국내에서 수입통관 시 관세징수를 위해 적용하는 환율은? | [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국내에서 수입통관 시 관세징수를 위해 적용하는 환율은?
1
일람출급환어음매입율
2
현찰매도율
3
전신환매입율
4
과세환율
5
현찰매입율
해설
수입통관 시 관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이다.
일람출급환어음매입율·전신환매입율·현찰매도율·현찰매입율은 은행이 외환거래에 적용하는 환율로,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가격 환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