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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업무개시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업무개시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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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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