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2
전문점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이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규모 점포관리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대규모점포개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