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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 조성하는 용지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1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건설공사에 착수할 것
2
분양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3
분양하려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였을 것
4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이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을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5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 이상 지난 날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을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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