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사항이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1
화물자동차의 증차
2
화물취급소의 설치
3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4
법인인 경우에 대표자의 변경
5
관할관청의 행정구역내에서 주사무소의 이전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