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가 시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가 시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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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는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분담한다.
2
공제사업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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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공제에 관한 업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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