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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곳은?
1
국토해양부장관
2
관할 시ㆍ도지사
3
관할 국토관리청장
4
사업자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5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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