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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곳은?
국토해양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관할 국토관리청장
사업자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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