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자가 아닌 것은?
1
법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법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4
자연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폐업한 후 그의 직계비속
5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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