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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주차장,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를 갖추어야 한다.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 중 부지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의 국가 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않도록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5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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