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은 30억원을 들여 물류창고를 건설하였으며, 그 내용연수는 15년… | [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A기업은 30억원을 들여 물류창고를 건설하였으며, 그 내용연수는 15년, 감가상각은 정액상각방식으로 한다. 시중 연이자율 6%를 적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물류비는 각각 얼마인가? (단, 투자비용의 시간가치와 잔존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 ㄱ. 물류창고 건설 후, 7년 경과한 시점의 물류창고에 대한 연간시설부담이자
- ㄴ. 물류창고 건설 후, 6년 경과한 시점(A)의 재고잔액이 3억원, 7년 경과한 시점(B)의 재고잔액이 5억원일 때, A~B 기간의 연간 재고부담이자
1
ㄱ : 7,200만원, ㄴ : 3,600만원
2
ㄱ : 8,400만원, ㄴ : 1,200만원
3
ㄱ : 8,400만원, ㄴ : 2,200만원
4
ㄱ : 9,600만원, ㄴ : 1,200만원
5
ㄱ : 9,600만원, ㄴ : 2,400만원
해설
연간시설부담이자는 9,600만원, 연간 재고부담이자는 2,400만원이다.
시설부담이자는 미상각 잔존 투자액에 이자율을 곱한다. 정액상각이므로 연간 감가상각비는 이고, 건설 후 7년이 지난 시점의 잔존 투자액은 이다.
여기에 연이자율 6%를 적용하면 .재고부담이자는 해당 기간의 평균 재고액에 이자율을 곱한다. 6년 시점 재고잔액 3억원과 7년 시점 재고잔액 5억원의 평균은 이므로 이 된다.
기말 재고 5억원만 써서 3,000만원으로 계산하거나 건설비 30억원 전액에 이자를 매겨 1억 8,0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흔한 오류다. 시설은 상각 후 잔액, 재고는 기간 평균액이 각각의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