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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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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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