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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에서 화물량보다 실제 선적량이 적은 경우 용선자(charterer)인 화주가 그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항해용선계약에서 화물량보다 실제 선적량이 적은 경우 용선자(charterer)인 화주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불하는 운임은?
1
선불운임(advanced freight)
2
부적운임(dead freight)
3
선복운임(lump sum freight)
4
반송운임(back freight)
5
후불운임(destination 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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