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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보세건설장
지정장치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해당한다.보세건설장·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판매장은 사인의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특허하는 특허보세구역에 속한다.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해당한다.
보세건설장·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판매장은 사인의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특허하는 특허보세구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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