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령상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철도사업자의 여객열차 운행구간의 변경은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신고로 가능하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개시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해야 한다.
3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철도사업자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의 변경이 인가사항일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