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사유 중 반드시 등… | [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사유 중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
3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해설
항만운송사업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는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운임·요금을 다르게 받은 경우, 등록기준 미달, 사업 실적 부진, 관세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적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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