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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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회원 1/5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 1/3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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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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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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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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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은 물류관련협회의 업무에 속한다.
해설
물류관련협회의 업무에는 해당 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사업이 포함된다. 협회가 업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통계·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본래의 설립 취지이기 때문이다.
- 물류관련협회는 설립인가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를 받은 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협회의 업무 및 정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정관, 발기인 명부,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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