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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분양가격의 결정과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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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생활대책에 필요하여 대체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실시한 경쟁입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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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려는 토지ㆍ시설 등의 최초의 임대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임대계약 체결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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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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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이윤은 이 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개발사업대행비용,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류단지의 입주 수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의 촉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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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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