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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외국물품이 보세운송 될 수 없는 구간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보세운송 될 수 없는 구간은?
1
개항 ↔ 보세구역
2
보세구역 ↔ 세관관서
3
세관관서 ↔ 해양항만청
4
보세구역 ↔ 통관우체국
5
개항 ↔ 통관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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