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부정기선의 운송계약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일정기간 선박만을 … | [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은 부정기선의 운송계약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일정기간 선박만을 용선하여 인적 및 물적 요소 일체를 용선자가 통제·부담하는 조건으로 운항의 전부에 걸친 관리계약
1
Voyage Charter
2
Time Charter
3
Lump Sum Charter
4
Net Term Charter
5
Bareboat Charter
해설
선박이라는 선체만 빌리고 선원·장비·보험 등 인적·물적 요소 일체를 용선자가 통제하고 부담하는 계약은 나용선(Bareboat Charter)이다.
제시문의 '일정기간 선박만을 용선', '인적 및 물적 요소 일체를 용선자가 통제·부담'이 결정적 단서다. 선주는 자산인 선박만 제공하고 용선자가 사실상 선주처럼 운항 전부를 관리하므로, 운송계약이라기보다 선박 임대차 성격의 관리계약으로 분류된다.
- 항해용선(Voyage Charter)은 특정 항해 구간을 단위로 화물 운송을 맡기는 계약으로, 선원과 운항비를 선주가 부담한다.
- 정기용선(Time Charter)은 기간을 정해 빌리되 선원이 승선한 상태로 빌리므로 인적 요소는 여전히 선주 몫이다.
- 선복용선(Lump Sum Charter)은 실제 적재량과 관계없이 선복 전부에 대해 정액 운임을 지급하는 항해용선의 한 형태다.
- 순수용선(Net Term Charter)은 적하·양하 등 하역비 일체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운임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