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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의 포전(圃田)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의 포전(圃田)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매매시 이용된다.
2
포전매매의 계약은 구두에 의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당해 농산물을 반출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포전매매에 있어서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품목 등을 정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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