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및 상속에 … | [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및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이 법령에 의한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5
합병 이후에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신규로 설립된 법인만이 지위를 승계한다.
해설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상속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이는 신고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업의 법적 지위를 공백 없이 유지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다.

합병으로 존속·신설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거나, 신설 법인만 승계한다는 서술은 실제와 반대이며, 합병 시 존속·신설 법인이 모두 소멸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