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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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물류단지 규모의 기준은 3만3천 제곱미터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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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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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5
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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