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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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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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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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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가맹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운송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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