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ㄴ. 해고예고수당
    ㄷ. 장해보상금
    ㄹ. 취업규칙상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 감급(減給) 금액의 한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재해보상금(장해보상금 포함)과 취업규칙상 감급 제재의 1회 한도이며, 해고예고수당과 가산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휴일근로 가산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제외되고, 장해보상금과 감급 제재의 한도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항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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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주휴일제도는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2일 근무 1일 휴무를 되풀이하는 교대제근무에도 적용된다.
    4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5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휴무하기로 하는 휴일대체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원래 정하여진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 교대제근무에도 주휴일제도가 적용된다는 설명, 적법한 요건을 갖춘 휴일대체 시 원래의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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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한 경우에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하여야 효력이 있다.
    3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법내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4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도 가능하다.
    5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각각 가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해설

    판례상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근로계약 등을 통해 포괄적·사전적으로 이루어진 합의도 유효하다고 보므로,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합의해야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소정근로시간은 넘었으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인 법내 초과근로에는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개별근로자의 합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연장근로 합의도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다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의 가산임금은 출제 당시와 현행 기준이 다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연장근로 가산과 휴일근로 가산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도 같은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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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야간근로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3
    광고업에 대하여 사용자는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4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5
    관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야간근로는 자정이 아니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한다.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실제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근로시간 특례는 개별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건으로 하며, 특례 적용 업종의 범위도 이후 축소되었다.

    참고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출제 당시 1일 7시간·1주 40시간이었으나, 이후 개정으로 현행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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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업무
    2
    보험업에서의 영업 업무
    3
    실내장식의 디자인 업무
    4
    방송 사업에서의 편성 업무
    5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
    해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분석, 신문·방송·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편성·편집, 의복·실내장식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방송프로그램·영화 등 제작 사업의 프로듀서·감독 업무 등이 열거되어 있으며, 보험업에서의 영업 업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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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다음은 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의 명단공개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 ㄱ )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 ㄴ )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 ㄷ )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 ㄹ )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1
    ㄱ : 2, ㄴ : 1, ㄷ : 1, ㄹ : 2
    2
    ㄱ : 2, ㄴ : 1, ㄷ : 1, ㄹ : 3
    3
    ㄱ : 3, ㄴ : 2, ㄷ : 1, ㄹ : 2
    4
    ㄱ : 3, ㄴ : 2, ㄷ : 1, ㄹ : 3
    5
    ㄱ : 3, ㄴ : 2, ㄷ : 2, ㄹ : 3
    해설

    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는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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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2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연수기간 중에 받은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4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해설

    판례상 근로자가 연수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보므로,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금 명시의무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 시용기간 중 해고도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요구된다는 점,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된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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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7세 근로자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A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17세 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B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21세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C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21세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5
    21세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성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서면 명시·교부 의무의 대상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이며,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서면 명시·교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는 취업 장소·종사 업무 및 휴일에 관한 사항까지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하고, 성년 근로자에게도 임금의 구성항목·계산·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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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효력이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5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으로 본다.
    해설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게시(주지) 등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신고는 행정적 의무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위법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는 점,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점, 불리하게 변경되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집단적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 근로자 간 유·불리가 혼재하면 불이익 변경으로 취급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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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2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징계해고의 서면 통지는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4
    사업의 폐지를 위하여 해산한 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
    5
    법인이 해산결의를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이상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해설

    판례상 사업 폐지를 위해 해산한 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로 보므로, 이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해고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는 점, 해고예고의무 위반이 해고의 사법상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 징계해고의 서면통지 시 위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이상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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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중 우리나라가 비준․공포하지 않은 것은?
    1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2
    제100호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3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
    4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5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
    해설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이 출제 당시 우리나라가 비준·공포하지 않고 있던 협약이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제100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금지(제111호), 취업의 최저연령(제138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제182호) 협약은 이미 비준·공포되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은 국내 제도와의 정합성이 오래 쟁점이 되어 비준이 미뤄지다가 2021년에 비준되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비준된 협약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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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의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
    정부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해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후 우선 재고용은 사용자의 재량적 노력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적 의무이다.

    사용자는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이를 단순한 노력의무로 서술하면 법이 정한 강행적 의무의 성격을 축소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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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령상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법 제74조에 따라 유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4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5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해설

    이 무렵의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에만 적용되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해 미사용휴가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규정은 이후 2020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당시 법령과 부합한다.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한 날부터 5일까지의 유산휴가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한 특정 근로일 휴무
    •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90일과 최초 60일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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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긴급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5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긴급이행명령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내리는 제도이며, 그것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두고 있는 제도이다.

    즉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을 받아 판결 확정 시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은 이행강제금 부과로 확보되므로, 노동위원회가 직접 긴급이행명령을 한다고 서술하면 제도의 주체와 근거를 모두 잘못 지칭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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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3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1시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5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해설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수유 시간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이며, 1시간이 아니다.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면 이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시간외근로 한도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이라는 점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과 일치하며, 수유 시간만 30분을 1시간으로 바꿔 잘못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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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
    3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순히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은 이보다 강한 절차적 요건을 요구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반하는 부분은 그 기준에 따른다는 점, 취업규칙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 게시·비치 의무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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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4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해설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아니다.

    이 재입국 제한 기간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최소 대기기간으로, 3개월로 단축하여 서술하면 옳지 않다.

    취업활동기간 3년, 차별대우 금지, 내국인 우선구인 신청, 출국만기보험 가입 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점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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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를 설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해설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상 사업주가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이며,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근로자가 여러 복지항목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취지는 맞지만,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서술하면 제도의 임의적 성격과 어긋난다.

    직급·근속연수 등에 따른 수혜 수준 차등,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의 균형, 전산관리서비스 제공 또는 위탁,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의 활용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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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체당금의 수령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거짓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해설

    체당금 청구·수령은 근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가족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체당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수급권이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엄격히 관리된다.

    수급권의 양도·담보 제공 금지, 미성년자의 독자적 청구권, 거짓 지급 사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한도에서의 사업주에 대한 대위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과 일치한다. 한편 이후 법 개정으로 현행법에서는 '체당금'이라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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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을 위하여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해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6개월 이상의 요양,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이 열거되어 있을 뿐, 사업 합병을 위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관련해 논의되는 사유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는 아니다.

    따라서 이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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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최저임금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1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3
    감시 근로에 종사하는 자
    4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로 정하여져 있는 자
    5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해설

    최저임금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그 선박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장관의 인가로 적용을 제외하는 대상이 아니고, 감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2012년부터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되어 적용제외 대상에서 삭제되었다.

    임금이 통상 도급제로 정해진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수습 사용 3개월 이내인 자도 일정 비율 감액 지급이 가능할 뿐이어서, 어느 것도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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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의 계속되는 근로제공에 대하여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시정명령의 내용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적절한 금전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3개월이 아니다.

    계속되는 차별적 임금 지급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점,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 시정명령에 금전보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 사용자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판례와 일치한다.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여 서술하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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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용사업주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5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해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이 아니다.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 특례, 직접고용 노력의무, 무허가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의 직접고용의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사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의 직접고용의무 등 나머지 서술은 파견법 내용과 일치한다.

    허가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서술한 부분만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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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다음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 ㄱ )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 ㄴ )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1
    ㄱ : 10, ㄴ : 15
    2
    ㄱ : 10, ㄴ : 20
    3
    ㄱ : 15, ㄴ : 20
    4
    ㄱ : 15, ㄴ : 30
    5
    ㄱ : 20, ㄴ : 30
    해설

    출제 당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괄호에는 순서대로 15와 30이 들어간다.

    하한을 둔 것은 주당 15시간 미만이 되면 초단시간근로자가 되어 주휴·퇴직급여 등의 보호에서 제외되기 때문이고, 상한을 둔 것은 단축의 실질이 없는 형식적 이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상한은 이후 법 개정으로 35시간으로 상향되었으므로, 현행법 기준으로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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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해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직업소개를 빌미로 한 금품수수나 부당한 자금거래를 막기 위한 금지규정으로, 직업안정법이 정한 강행규정이다.

    국내·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국내·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절차와 그 관할 행정청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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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헌법상 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5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ㆍ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해설

    헌법 제33조 제3항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인 단결권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고 서술하면 헌법이 실제로 제한하는 권리(단체행동권)와 다른 권리(단결권)를 혼동한 것이 된다.

    고용증진·적정임금 보장 노력, 여자근로의 특별보호와 부당한 차별 금지, 최저임금제 시행,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는 것 등 나머지 서술은 헌법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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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3
    단체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4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5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해설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서술이 옳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임금·복리후생,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휴가, 징계와 해고,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등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여 단체협약의 규범력을 담보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고, 조합 규약이 정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협약이 무효가 되지도 않는다. 또한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하는 것이지,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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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다.
    2
    사용자가 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전임자를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전임자의 전임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노동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에 관하여 법령상 2년이라는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정해지는 사항이다.

    전임자도 사용자와의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사용자가 전임 활동을 방해할 의사로 전임자를 승진에서 배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며, 단체협약에 정함이 없어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임이 가능하다는 점은 판례·법령과 일치한다.

    따라서 전임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서술만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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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시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 ㄱ )의 ( ㄴ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1
    ㄱ : 조합원, ㄴ : 100분의 30
    2
    ㄱ : 근로자, ㄴ : 100분의 50
    3
    ㄱ : 근로자, ㄴ : 100분의 30
    4
    ㄱ : 파업참가자, ㄴ : 100분의 50
    5
    ㄱ : 파업참가자, ㄴ : 100분의 70
    해설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그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 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대체하거나 도급·하도급 줄 수 있다.

    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일부 대체근로를 허용하면서도, 쟁의권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지 않도록 그 한도를 파업참가자 수의 절반으로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괄호에는 순서대로 파업참가자와 100분의 50이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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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2
    “노동쟁의”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3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노동쟁의의 당사자 일방은 개별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을 둘러싼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가 노동쟁의이므로, 당사자를 근로자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노동쟁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조정·중재의 대상을 획정하기 위한 개념이고,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다툼은 개별적 권리분쟁으로 다루어진다.

    사용자단체, 쟁의행위, 노동조합, 사용자의 정의는 법률의 문언과 일치하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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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2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
    3
    노동쟁의의 예방
    4
    노동쟁의의 해결
    5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도모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의 목적 조항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보장,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 노동쟁의의 예방과 해결을 통한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을 명시할 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책임은 노동조합이 지향해야 할 활동방향으로 논의될 수는 있으나, 법 목적조항에 성문화된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목적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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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5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관행적으로 시켜오던 휴일근로를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더라도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해설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휴일근로를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했다면,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인 이상, 그것이 근로제공 거부라는 소극적 형태를 띠더라도 쟁의행위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 방지 작업의 수행의무, 쟁의목적을 주된 목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지도·관리·통제 책임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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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쟁의조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적 조정 등을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을 수 있다.
    3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
    해설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려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견청취는 자문적 성격의 절차이고 의결은 합의제 기관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의미하므로, 양자는 절차적 성격이 다르다.

    공익사업 노동쟁의의 우선·신속 처리, 사적 조정 수행자의 수수료·수당·여비 수령, 중재위원회 위원장의 호선, 조정위원회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의 출석 제한 권한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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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받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3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한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15일이 아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15일이라는 점과 혼동하기 쉬우므로, 재심신청 기간 10일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구제신청 기간 3개월, 심문 시 증인 출석·질문, 관할법원의 이행명령,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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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임원은 있으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2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규약에 해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노동조합은 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해산한다.
    5
    합병ㆍ분할로 소멸한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한다.
    해설

    노동조합의 해산 사유는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며, 임원은 있으나 활동이 없다는 서술은 요건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판단하도록 하여, 조합의 실체가 사실상 소멸한 경우를 정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규약에 해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 총회의 해산결의 요건과 그에 따른 해산, 합병·분할로 소멸한 경우의 해산은 법령이 정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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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
    시외버스 여객운수사업
    2
    여객선운항사업
    3
    시내버스 여객운수사업
    4
    방송사업
    5
    항공운수사업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도시철도사업과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이 열거되어 있다.

    시내버스·시외버스 여객운수사업, 여객선운항사업, 방송사업은 공익사업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필수공익사업으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필수공익사업은 필수유지업무 제도나 대체근로 허용 등에서 일반 공익사업보다 더 강한 제한을 받으므로, 법이 그 범위를 열거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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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의 설립 또는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은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회의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5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
    해설

    노동조합이 작성·비치해야 하는 서류 중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모두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록만 예외로 취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의록은 보존의무의 예외라는 서술은 보존 대상에서 회의록을 부당하게 제외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연합단체 명칭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신고, 총회 연 1회 이상 개최 및 대표자의 의장 지위,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선출,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 의결 시 그 조합원의 표결권 배제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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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2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한다.
    3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또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4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5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해설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해당 노동조합이며, 사용자는 신청 주체가 아니다.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들 사이의 대표권 배분 문제이므로, 그 다툼의 해결 절차를 사용자가 발동시킬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동교섭대표단 참여 자격을 참여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 점, 교섭단위 분리를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의 취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용은 모두 옳게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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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근로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5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전체 근로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므로, 공개 대상도 조합원으로 한정된다.

    조합원 요구 시 결산결과·운영상황 열람,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운영상황 공표, 회계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감사 및 결과 공개, 행정관청 요구 시 보고의무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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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2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3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사후에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4
    헌법은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5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사후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대항적 쟁의수단이므로, 그 개시 여부를 관할 기관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신고 시점을 사전으로 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만 가능하다는 점,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 헌법에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정당성 없는 직장폐쇄에서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법령·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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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대통령소속하에 둔다.
    2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위원장이 고시한다.
    3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5
    위원장은 노동계가 추천하는 위원 중 1명,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중 1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총 3명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해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서술이 옳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구가 아니다(출제 당시에는 고용노동부에 두었고, 이후 법 개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도록 바뀌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그 적정성은 2년이 아니라 3년마다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도 노·사·정에서 각 1명씩 3명이 공동으로 맡는 체제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단일 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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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ㆍ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도 허용된다.
    2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4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5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해설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법의 명문 규정이므로, 이 서술이 옳다.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아닌 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행위,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방법은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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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해설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 그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르며, 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무효로 된 부분의 공백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메우는 구조이다.

    단체협약의 서면 작성과 쌍방 서명 또는 날인,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행정관청 신고, 유효기간 경과 후 효력을 존속시키는 자동연장 약정의 효력, 해석·이행방법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견해 제시 요청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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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2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 중재위원회를 둔다.
    4
    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일반사업과 공익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로 달리 정해지는 것은 조정을 신청한 경우의 조정기간이며, 중재 회부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단체협약에 의한 일방의 중재신청 시 노동위원회의 중재,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 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위원의 의견진술, 중재재정의 서면 작성과 효력발생 기일 명시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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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3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보완을 요구함이 없이 반려하여야 한다.
    4
    행정관청이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5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ㆍ분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설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행정관청은 곧바로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비로소 반려할 수 있다.

    즉시 반려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규약 미첨부라는 사정만으로 보완 기회 없이 반려하는 것은 절차를 건너뛴 것이다.

    신고증 교부 기간 3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보완요구, 보완 불이행 시 반려,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분회 등의 설립신고 가능성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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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5
    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설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행정관청이 15일 이내에 직접 지명하는 절차이다.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한 뒤 지명하도록 한 절차는 대표자가 소집 요구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두 절차를 섞어 놓은 설명은 옳지 않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자가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같은 요구를 하면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 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으로 소집하되,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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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노사협의회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해설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주체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설명은 맞다.
    • 위원의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는 설명은 맞다.
    •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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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위원회법상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유효하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해설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로부터 화해안 수락을 받은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이며, 재량으로 작성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다.

    나머지 설명은 노동위원회법상 화해 제도와 일치한다.

    • 판정·명령·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화해안 작성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화해조서에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유효한 화해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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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원의 노동조합은 교원의 근로조건과 사회적 지위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2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원의 노동조합은 공립학교교원의 경우는 전국단위로, 사립학교교원의 경우는 학교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4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는다.
    5
    조직 대상을 같이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각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는 시·도단위든 전국단위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으므로, 근로조건·사회적 지위에 관계되는 내용이라 하여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출제 당시 교원노조는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었고, 공립은 전국단위·사립은 학교단위와 같이 나누어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이후 법 개정으로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개별학교 단위 설립도 가능해졌다).
    • 출제 당시 법은 노동조합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현재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 조직대상이 겹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으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각 노조가 독자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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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정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3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의 조정ㆍ중재를 전담하는 7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4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해설

    교정·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대상이므로, 6급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등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맞다.
    •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조정·중재 전담 공익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설명은 맞다.
    • 단체협약 중 법령·조례·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맞다.
    • 공무원이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참고로 출제 당시에는 가입 범위가 6급 이하 등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직급에 따른 제한은 폐지되었고, 교정·수사 등 업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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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3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는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신의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5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매매의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다.
    해설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어도, 그 특약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된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하더라도 신의칙상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도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신의칙의 강행적 성격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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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자대위권은 일신전속권이다.
    2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이다.
    3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주된 권리이다.
    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5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작용을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해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형성권이다.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효력으로 인정되는 권리일 뿐 일신전속권이 아니다.
    •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다.
    •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종된 권리이지 주된 권리가 아니다.
    •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연기적 항변권일 뿐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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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대리인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2
    행위능력의 유무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된다.
    3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시가보다 훨씬 싸게 매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과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미성년자의 영업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허락과 그 제한(취소)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대리행위는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행위능력의 유무는 의사능력과 달리 연령 등 객관적 기준으로 판정된다.
    • 미성년자도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시가보다 훨씬 싸게 매수하여 결과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단순히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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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甲의 성년인 아들 乙은 대리권 없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
    甲은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乙에게는 할 수 없다.
    3
    丙이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甲이 다른 의사표시 없이 乙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권대리에서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5
    甲이 乙의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면서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추인이 된다.
    해설

    본인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은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될 수 있고, 추인의 효과는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유권대리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 최고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본인은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추인거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악의)에는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도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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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종류물의 매매에는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3
    미분리의 천연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이 된다.
    4
    자기 소유의 금전을 타인이 점유한 경우에는 채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해설

    종류물의 매매에도 목적물이 특정된 이후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 미분리의 천연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된다.
    • 금전은 점유가 곧 소유로 취급되므로, 자기 소유의 금전을 타인이 점유하는 경우에는 물권적 반환청구가 아니라 채권적 반환청구만 가능하다.
    •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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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乙은 채권자 甲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丙과 짜고 자기 소유인 부동산을 丙에게 가장매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5년이 지났다면, 甲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乙이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4
    甲은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5
    丙이 위 부동산을 다시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甲은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丁 명의의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등기가 이루어진 뒤 5년이 지난 사안에서는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그 무효를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선의의 전득자에게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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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거래경험이 부족한 고령의 甲은 乙이 고용한 乙의 대리인 丙으로부터 乙이 제조한 가공식품을 장기간 복용하면 혈압이 개선된다는 허황된 설명을 듣고 이에 속아 다량 매수하였으나, 효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乙과 丙은 이 가공식품의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2
    설령 乙이 丙의 기망행위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丙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丙을 상대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위 식품의 장기간 복용으로 인하여 시신경이 손상되는 손해를 입은 경우, 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甲이 乙에게 불완전이행을 원인으로 한 신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치료비와 일실수익뿐만 아니라 위자료도 그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해설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가 동시에 착오의 요건도 충족한다면,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사기 취소가 가능하면 착오 취소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기망행위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므로,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 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기망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유해한 식품으로 신체가 침해된 경우 제조·판매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신체상 손해의 배상범위에는 치료비·일실수익뿐 아니라 위자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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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비법인사단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2
    민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법인이 대표자에 대한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4
    법인은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
    노동조합의 대표기관이 아닌 간부들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불법쟁의행위가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민법 제35조에 따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한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법인과 병존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도 민법 제35조가 유추적용된다.
    • 법인이 대표자의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35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표권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제35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 노동조합 간부의 불법쟁의행위가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도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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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그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하여도 효력이 있다.
    2
    무효인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법률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포괄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4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위한 협력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권자 본인인 제한능력자가 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고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포괄승계인에게 승계되므로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당사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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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본다.
    5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사실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이므로, 그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 정지조건부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허용된다.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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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다음 중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 않는 자는?
    1
    무상임치의 임치인
    2
    임대차의 임차인
    3
    사용대차의 대주
    4
    무이자 소비대차의 차주
    5
    이자부 소비대차의 대주
    해설

    사용대차는 차주에게만 이익이 되는 무상계약이어서 기한의 이익은 차주에게 있고, 대주(貸主)에게는 기한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대차의 임차인, 무이자 소비대차의 차주, 무상임치의 임치인은 각각 기한이 자신을 위하여 정해진 것으로 보아 기한의 이익을 가지며, 이자부 소비대차에서는 대주와 차주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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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2
    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어 본안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되고 다른 조치 없이 6월이 경과한 경우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4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5
    임금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해설

    당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더라도 소가 각하되어 본안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이행청구 소, 매매계약을 기초로 한 건축주 명의변경청구의 소, 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모두 권리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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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이행의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2
    채권자가 강제이행을 청구하였다면,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통상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4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관련된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5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기준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지만,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해설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후 시가가 등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배상범위에 포함된다.

    •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가 아니라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강제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에 해당한다.
    •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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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수령권한을 가진다.
    2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한 이상 그 행사가 부적절하여도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자신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
    5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해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 변제의 수령은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스스로 변제를 수령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변제를 직접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
    •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이상 그 행사가 부적절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대위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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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다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확정채무의 보증인은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부탁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5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그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확정채무의 보증인은 주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어도 원칙적으로 보증채무를 그대로 부담한다.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부탁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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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채무인수ㆍ이행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병존적 채무인수 약정은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2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본다.
    3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이행을 인수한 인수인에게 직접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금전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자는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인수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5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인수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해설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불과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이행인수인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병존적 채무인수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 면책적인지 병존적인지 불분명하면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자는 채권자에 대한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인수한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 채권자의 채무인수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인수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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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2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상계금지특약을 가지고 선의의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것이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않으면,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해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 채무자는 채권자와의 상계금지특약을 선의의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 취득한 채권으로는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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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자취소의 소의 상대방은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와 수익자이다.
    2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4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은 양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사해행위로 부동산이 양도된 후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가 수익자의 변제로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해설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는 소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도급인이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그 이후 대항요건을 갖춰 양도되었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수익자의 변제로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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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다음 중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대여금채무의 변제와 영수증 교부의무
    2
    대여금채무의 변제와 채권증서의 반환의무
    3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4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5
    교환계약의 무효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해설

    채권증서의 반환은 채무 전부를 변제한 뒤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변제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한다.

    영수증 교부의무, 그리고 계약해제·취소·무효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모두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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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도박자금 대여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을 뿐인 경우, 저당권설정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급여자는 급여한 물건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가 배척되는 경우에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
    5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 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해설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부당이득에 기한 반환청구가 배척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귀속된 것으로 취급된다).

    • 도박자금 대여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만 경료된 경우에는 종국적인 급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명의신탁은 그 자체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 자체의 반환을 약정하는 별도의 특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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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민법상 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무상수치인은 임치물에 대하여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경우,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수치인에게 배상하여야 하지만, 수치인이 그 하자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임치한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 그 물건이 수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되었다면 수치인은 그와 동종ㆍ동량ㆍ동질의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해설

    임치한 물건이 대체물이더라도 소비임치가 아닌 한 수치인은 그 물건 자체를 반환할 의무를 지므로, 수치인의 과실로 멸실되었다면 동종·동량·동질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무상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만을 부담한다.
    • 제3자가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면 수치인은 지체 없이 임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임치인은 임치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수치인이 그 하자를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치기간 약정이 있더라도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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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위임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무상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2
    보수지급시기에 관하여 특약이 없으면 위임사무의 시작과 함께 그 보수를 선급하여야 한다.
    3
    위임인이 사망하면 수임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을 위하여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한 대변제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이 요구된다.
    5
    수임인은 업무집행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임인에 대하여 지시의 변경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해설

    위임계약은 무상이든 유상이든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보수지급시기에 특약이 없으면 선급이 아니라 위임사무를 종료한 후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위임인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위임계약은 종료되므로, 수임인이 당연히 상속인을 위하여 위임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수임인이 대변제청구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 수임인은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지시가 부적당한 때에는 지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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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는 내부관계에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부담부분이 정하여진다.
    3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4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시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5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함에는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해설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 시 일반조합원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정지한 데 그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책임의 부담부분이 정해진다.
    •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과실상계를 함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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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매의 목적물이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2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상 청구를 위한 출소기간이다.
    4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매매계약 당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법률적 장애로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5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해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재판 외의 권리행사로도 충족되는 제척기간일 뿐, 반드시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은 아니다.

    •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도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계약 당시 법률적 장애로 건축이 불가능했다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데 대해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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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그 뒤 甲은 그 부동산 소재지 주변이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丙이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 시세의 두 배를 제시하자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2
    乙은 甲을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이행의 최고 없이도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해설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이행착수 후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소멸한다).

    • 이중매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매도인의 최초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3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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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
    1
    최저임금제
    2
    사회보험
    3
    공공부조
    4
    사회서비스
    5
    평생사회안전망
    해설

    생애주기에 걸친 기본욕구와 특정 사회위험에 따른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하여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는 평생사회안전망이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에 관한 제도이고,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는 평생사회안전망을 이루는 개별 제도 유형일 뿐,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함께 고려하는 맞춤형 통합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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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한다.
    3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4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5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 기본계획은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한다.
    •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의 심의도 거쳐야 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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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보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국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4
    사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사회보장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보유·이용·제공될 수 없다는 것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보유·이용·제공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총괄, 종사자의 정보 보호의무, 사회보장업무의 전자적 관리 노력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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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2
    기업 및 노동조합은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할 수 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5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해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3년마다가 아니라 격년으로 실시하고 공표한다.
    •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정보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할 책임은 기업·노동조합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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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는 자는?
    1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3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실업급여 등과 달리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게도 적용된다.

    별정우체국 직원,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각각 별도의 공적 신분보장 제도의 적용을 받아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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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甲(55세)은 경기도 분당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되었다. 그런데 경기 불황으로 적자가 지속되자 폐업을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1년 2개월인 폐업한 자영업자 甲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
    90일
    2
    120일
    3
    150일
    4
    180일
    5
    210일
    해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무관하게 피보험기간만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 1년 이상 3년 미만: 9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150일
    • 10년 이상: 210일

    甲의 피보험기간은 1년 2개월이므로 1년 이상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해 소정급여일수는 90일이다.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달리 자영업자에게는 연령 구분이 없으므로 甲이 55세라는 점은 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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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보험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더라도 고용보험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없다.
    2
    고용보험기금계정은 모든 고용보험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3
    고용보험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없다.
    4
    고용보험기금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관리ㆍ운용한다.
    5
    고용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해설

    고용보험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고용보험기금계정을 통해 사업별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기금 지출 시 자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보전할 수 있다.
    •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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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심사청구 당사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2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4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해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송달 도달 시점이 아니라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 심사관에게 심리·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심사청구인·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재심사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한다.
    • 고용보험심사관은 중대한 위해를 피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직권으로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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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5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해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게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자영업자 특례는 근로자와 달리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폐업한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법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출제 당시 기준은 100분의 50이었고, 이후 상향 개정되었다).
    • 징수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실업급여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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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2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離職)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본인의 형제자매의 부상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에 해당된다.
    5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자에게 행하는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사무를 다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해설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 이직한 피보험자는 이직한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그 시점 이후의 지급 사유가 소멸한다.

    •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면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해 지급하며, 근로기준법상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 급여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신고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다.
    • 본인의 형제자매가 부상당한 경우는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연장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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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을 실시하고 그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에게 청구한 경우
    2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4
    근로복지공단의 임직원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해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이다.

    진료비·약제비의 부정수급은 제도 재정을 직접 잠식하고 다수 사건에서 반복될 소지가 커, 개별 수급자의 부정수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는 이보다 가벼운 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자가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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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2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면제된다.
    3
    보험급여는 지급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의 청구와 관계없이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5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면 소멸한다.
    해설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 책임을 사회보험화한 제도이므로, 보험급여 지급은 곧 사용자의 개별 보상책임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진다.

    •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뿐,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보험급여는 지급 신청일이 아니라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그 지급은 유족의 청구에 따라 이루어진다.
    •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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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 ㄷ )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 ㄹ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ㄱ : 47, ㄴ : 5, ㄷ : 10, ㄹ : 10
    2
    ㄱ : 47, ㄴ : 5, ㄷ : 20, ㄹ : 20
    3
    ㄱ : 47, ㄴ : 10, ㄷ : 20, ㄹ : 20
    4
    ㄱ : 52, ㄴ : 10, ㄷ : 10, ㄹ : 10
    5
    ㄱ : 52, ㄴ : 10, ㄷ : 20, ㄹ : 20
    해설

    유족보상연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에 해당하는 기본금액에,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씩을 더한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산금액의 합계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급여기초연액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므로, 기본금액과 가산금액 모두 연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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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복지공단은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없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3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4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된다.
    5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해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하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임의로 대행할 수는 없다.

    요양급여 신청 대행 제도는 산재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신청은 본래 근로자 본인의 권리이므로 대행에는 본인의 의사 확인이 전제된다.

    •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은 정지되지 않는다.
    •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인 경우 받은 금액을 징수한다.
    • 진폐유족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유족보상연금은 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지급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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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 둔다.
    2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4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다.
    해설

    진폐는 산재보험법령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이다.

    진폐는 진폐심사회의 등 별도의 절차로 업무상 질병 여부와 병형·장해 정도를 판단하므로, 통상의 업무상 질병 인정 절차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또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둔다는 점도 함께 유의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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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뜻하는 용어는?
    1
    상병
    2
    장해
    3
    폐질
    4
    진폐
    5
    요양
    해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신체·정신의 훼손이 생겨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었으나 아직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는 폐질이다.

    이에 비해 장해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남아 있는 노동능력의 상실·감소 상태를 가리키므로, 치유 여부를 기준으로 두 용어가 구분된다.

    상병은 부상과 질병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요양은 치료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점에서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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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8세가 된 때
    5
    장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해설

    국민연금법상 자녀·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18세가 된 때는 수급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법은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손자녀에 대해 18세보다 높은 법정 연령에 도달한 때(출제 당시 기준 19세)를 소멸사유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18세 도달을 소멸사유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사망한 때는 당연히 수급권이 소멸한다.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도 수급권이 소멸한다.
    • 장애로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이후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도 수급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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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 ㄱ )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 ㄴ )세(특수직종근로자는 ( ㄷ )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1
    ㄱ : 10, ㄴ : 55, ㄷ : 60
    2
    ㄱ : 10, ㄴ : 60, ㄷ : 55
    3
    ㄱ : 10, ㄴ : 60, ㄷ : 65
    4
    ㄱ : 15, ㄴ : 55, ㄷ : 60
    5
    ㄱ : 15, ㄴ : 60, ㄷ : 55
    해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최소가입기간(10년)과 수급개시연령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이 개시된다.

    다만 실제 수급개시연령은 부칙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므로, 조문상의 60세는 원칙 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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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가입자의 자격상실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4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자격상실 시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당일에 자격을 상실한다고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에는 그 날 자체에 자격을 상실한다.
    • 가입자 자격이 다른 자격이나 제도로 즉시 대체되는 경우에는 당일, 자격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다음 날로 정해져 있다고 정리하면 기억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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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정지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업무로 생긴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5
    국외에 여행 중인 경우
    해설

    가입자가 국외에 여행 중이어서 국내에 있지 않은 기간에는 건강보험 보험급여가 정지된다.

    이는 급여의 제한 사유 —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고의·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경우 등 — 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사유이다.

    제한 사유는 보험급여를 아예 하지 아니하는 것인 반면, 국외 체류는 그 기간에 한하여 급여를 정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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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수”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해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그대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개념은 세법상 근로소득 개념을 차용하여 실무상 명확한 산정 기준을 두기 위한 것이다.

    • “보험”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다시 그로부터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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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4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인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지, 취소 여부를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이에 비해 보험사무 중단,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사무 운영, 법령상 명령 불이행 등은 근로복지공단이 재량으로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법령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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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어 고용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감비율은?
    1
    100분의 10
    2
    100분의 20
    3
    100분의 30
    4
    100분의 40
    5
    100분의 50
    해설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하는 경우 그 경감비율은 100분의 30이다.

    이 경감은 납부 능력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가입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경감 여부는 재량이지만 경감비율 자체는 시행령에 정률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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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 ㄱ )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 ㄴ )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1
    ㄱ : 1년, ㄴ : 1억원
    2
    ㄱ : 1년, ㄴ : 10억원
    3
    ㄱ : 2년, ㄴ : 1억원
    4
    ㄱ : 2년, ㄴ : 10억원
    5
    ㄱ : 3년, ㄴ : 10억원
    해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간 요건과 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개 대상이 되며, 결손처분한 보험료라도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은 그 총액에 합산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둔다.

    이는 출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므로, 현행 조문의 공개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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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 ㄴ )에 신고하여야 한다.
    1
    ㄱ : 7, ㄴ : 근로복지공단
    2
    ㄱ : 7,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3
    ㄱ : 14, ㄴ : 근로복지공단
    4
    ㄱ : 14, ㄴ : 국민건강보험공단
    5
    ㄱ : 30, ㄴ : 근로복지공단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이름·사업의 소재지 등이 변경되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에 관한 사무는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므로 변경신고의 상대방도 근로복지공단이 되며, 보험료의 고지·수납을 맡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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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배우자의 실질임금 ㄴ. 취학 이전 자녀의 수
    ㄷ.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1
    ㄱ
    2
    ㄱ, ㄴ, ㄷ
    3
    ㄱ, ㄷ
    4
    ㄴ
    5
    ㄴ, ㄷ
    해설

    배우자의 실질임금, 취학전 자녀 수,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은 모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배우자의 실질임금이 높을수록 소득효과로 인해 참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취학 전 자녀가 많을수록 육아부담으로 참가율이 낮아진다.

    기혼여성 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임금이 높아져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참가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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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익집단의 개입
    2
    정책당국의 제한된 정보
    3
    정책당국의 인지시차 존재
    4
    민간부문의 통제 불가능성
    5
    정책 실행시차의 부재
    해설

    정부실패는 정책을 인지·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실행시차가 없다는 것은 정부실패의 원인이 될 수 없다.

    •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개입은 정책 왜곡을 낳는 정부실패 요인이다.
    • 정책당국이 갖는 제한된 정보는 시장실패 교정 능력을 떨어뜨린다.
    •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결정하기까지의 인지시차는 대응을 늦춰 정부실패를 낳는다.
    • 민간부문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점도 정책 효과를 제한하는 정부실패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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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보상적 임금격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무조건이 좋지 않은 곳으로 전출되면 임금이 상승한다.
    2
    물가가 높은 곳에서 근무하면 임금이 상승한다.
    3
    비금전적 측면에서 매력적인 일자리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4
    성별 임금격차도 일종의 보상적 임금격차이다.
    5
    더 비싼 훈련이 요구되는 직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
    해설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근무조건이나 훈련비용 같은 직무 특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차별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상적 임금격차로 볼 수 없다.

    • 근무조건이 나쁜 곳으로 전출되면 그 불리함을 보상하기 위해 임금이 상승한다.
    • 물가가 높은 지역은 실질임금을 맞추기 위해 명목임금이 높게 책정된다.
    • 비금전적으로 매력적인 일자리는 그만큼 낮은 임금으로도 지원자가 몰려 임금이 낮게 형성된다.
    • 더 비싼 훈련이 필요한 직종은 훈련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임금이 높게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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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상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고,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때 단기 노동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MPL)와 한계수입생산물(MRPL)은 일치한다.
    ㄴ.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노동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ㄷ. 기술진보로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증가하면 노동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5
    ㄴ, ㄷ
    해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한계수입생산물이 일치하고, 기술진보로 노동의 한계생산이 늘면 노동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ㄱ, ㄷ이 옳다.

    완전경쟁 상품시장에서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는 VMPL=P×MPLVMP_L = P \times MP_L이므로, 상품가격이 상승하면 그 값이 커져 노동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ㄴ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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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질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생산성도 증가된다고 주장한다.
    2
    기업이 임금을 시장균형임금보다 낮게 설정하여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이론이다.
    3
    기업은 숙련노동자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기 때문에 해당 노동자에 대해서 항상 높은 임금을 지불한다는 이론이다.
    4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 효율적인 임금 수준이 재조정되므로 임금이 하락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5
    기업이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높게 유지하고, 신규 노동자의 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경우를 설명한다.
    해설

    효율임금이론은 실질임금 인상이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는 인과관계를 전제로, 기업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이윤에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기업이 균형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설정한다는 설명은 효율임금이론과 반대이다.
    • 효율임금이론은 오히려 노동자의 능력·노력에 관한 정보가 불완전하다는 데서 출발하므로, 숙련노동자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다는 전제는 이 이론의 설명이 아니다.
    •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해도 효율임금 수준에서는 임금이 쉽게 하락하지 않으므로, 임금이 하락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기존 노동자의 임금은 높게, 신규 노동자의 임금은 낮게 유지되는 현상은 내부자-외부자 이론이 설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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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업의 생산함수가 Y = 200N - N2이고(Y는 생산량, N은 노동시간임), 근로자의 여가 1시간당 가치가 40이다. 상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고, 생산물의 가격이 1일 때 균형노동시간은?
    1
    25시간
    2
    75시간
    3
    80시간
    4
    95시간
    5
    125시간
    해설

    이윤극대화 노동수요와 여가의 가치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균형노동시간이 결정되며, 그 값은 80시간이다.

    생산함수 Y=200N−N2Y = 200N - N^2에서 노동의 한계생산은 MPN=200−2NMP_N = 200 - 2N이고, 생산물가격이 1이므로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도 200−2N200-2N이다.

    근로자는 여가 1시간의 가치인 40과 임금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노동을 공급하므로 200−2N=40200 - 2N = 40을 풀면 N=80N = 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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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수요곡선은 LD = 19,000 - ω이고, 노동공급곡선은 LS = -4,000 + ω이다(LD는 노동수요량, LS는 노동공급량, ω는 노동 1단위당 임금임). 이때 균형임금( ㄱ )과 균형노동량( ㄴ )은?
    1
    ㄱ : 11,500, ㄴ : 7,500
    2
    ㄱ : 12,500, ㄴ : 7,000
    3
    ㄱ : 13,500, ㄴ : 6,500
    4
    ㄱ : 14,500, ㄴ : 6,000
    5
    ㄱ : 15,000, ㄴ : 5,000
    해설

    노동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임금은 11,500, 균형노동량은 7,500이다.

    19,000−ω=−4,000+ω19{,}000 - \omega = -4{,}000 + \omega를 풀면 2ω=23,000, ω=11,5002\omega = 23{,}000,\ \omega = 11{,}500이다.

    이를 수요식에 대입하면 L=19,000−11,500=7,500L = 19{,}000 - 11{,}500 = 7{,}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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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甲국과 乙국 두 나라만 존재하며 재화는 TV와 쇠고기, 생산요소는 노동뿐이며, 두 나라에서 재화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은 다음과 같다. 이때 리카도(D. Ricardo)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甲국乙국
    TV32
    쇠고기104
    1
    乙국이 두 재화 모두 甲국에 수출한다.
    2
    甲국은 쇠고기를 乙국은 TV를 상대국에 수출한다.
    3
    국제거래가격이 TV 1단위당 쇠고기 0.2단위면, 甲국은 TV를 수출한다.
    4
    국제거래가격은 쇠고기 1단위당 TV 0.3단위와 0.5단위 사이에서 결정된다.
    5
    자유무역이 이루어질 경우, 甲국은 TV만 생산할 때 이익이 가장 크다.
    해설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甲국은 TV에, 乙국은 쇠고기에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甲국이 TV만 생산할 때 이익이 가장 크다.

    TV 1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쇠고기 단위)은 甲국이 310=0.3\dfrac{3}{10}=0.3, 乙국이 24=0.5\dfrac{2}{4}=0.5로 甲국이 더 낮아 甲국이 TV에 비교우위를 갖는다.

    • 乙국이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를 갖더라도 비교우위에 따라 甲국은 TV를 수출하므로 乙국이 두 재화 모두 수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비교우위 방향과 반대로 甲국이 쇠고기를, 乙국이 TV를 수출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국제거래가격이 TV 1단위당 쇠고기 0.2단위라면 甲국의 국내 기회비용(0.3)보다 낮아 甲국은 TV를 수출할 유인이 없다.
    • 국제거래가격의 성립 범위는 쇠고기 1단위당 TV 단위로 환산하면 2~3.3단위 사이이지 0.3~0.5단위 사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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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두 상품의 선택모형에서 소비자 A의 무차별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두 상품이 각각 재화(goods)와 비재화(bads)인 경우 무차별곡선은 우상향 한다.
    2
    두 상품이 모두 재화(goods)인 경우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이 성립하면,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다.
    3
    서로 다른 두 무차별곡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4
    두 상품이 완전대체재인 경우 무차별곡선의 형태는 L자형이다.
    5
    두 상품이 모두 재화(goods)인 경우 무차별곡선이 원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무차별곡선이 나타내는 효용수준이 높아진다.
    해설

    완전대체재의 무차별곡선은 직선 형태이며, L자형은 완전보완재의 무차별곡선 형태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 재화와 비재화가 결합된 경우 무차별곡선은 우상향한다.
    • 한계대체율체감이 성립하면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 서로 다른 무차별곡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 재화들로 구성된 경우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효용수준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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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두 재화 X와 Y를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A의 효용함수는 U = X + 2Y이고, X재 가격이 2, Y재 가격이 1이다. X재 가격이 1로 하락할 때 소비량의 변화는?
    1
    X재, Y재 소비량 모두 불변
    2
    X재, Y재 소비량 모두 증가
    3
    X재 소비량 감소, Y재 소비량 증가
    4
    X재 소비량 증가, Y재 소비량 감소
    5
    X재 소비량 증가, Y재 소비량 불변
    해설

    효용함수 U = X + 2Y는 완전대체재 형태이므로 소비자는 예산 전액을 화폐당 한계효용이 더 큰 재화에만 지출하며, 이 선택은 가격 변화 후에도 바뀌지 않는다.

    최초 가격에서 화폐당 한계효용은 MUXPX=12\dfrac{MU_X}{P_X}=\dfrac{1}{2}, MUYPY=21=2\dfrac{MU_Y}{P_Y}=\dfrac{2}{1}=2로 Y재가 더 크므로 소비자는 Y재만 소비한다.

    X재 가격이 1로 하락해도 MUXPX=1\dfrac{MU_X}{P_X}=1로 여전히 Y재의 2보다 작으므로 소비자는 계속 Y재만 소비하고, X재·Y재 소비량은 모두 불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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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업 A가 직면하는 상품의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총수입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수입은 감소한다.
    ㄷ.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한계수입은 감소한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ㄷ
    해설

    우하향하는 직선 수요곡선에서는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수입과 한계수입이 모두 감소하므로 ㄴ, ㄷ이 옳다.

    평균수입은 곧 가격이므로 수요곡선을 따라 생산량이 늘수록 감소하고, 직선 수요곡선의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보다 기울기가 두 배 가파른 직선으로 역시 감소한다.

    총수입은 생산량이 늘수록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감소 후 증가한다는 ㄱ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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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독점시장에서 시장수요곡선은 QD = 45 - ¼P이고, 총비용곡선은 TC = 100 + Q2이다(QD는 수요량, P는 가격, TC는 총비용, Q는 생산량임). 이때 사회전체의 후생수준이 극대화되는 생산량은?
    1
    30
    2
    35
    3
    40
    4
    45
    5
    50
    해설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는 산출량은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즉 완전경쟁과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되며 그 값은 30이다.

    수요함수 Q=45−14PQ = 45 - \dfrac{1}{4}P를 P에 대해 정리하면 P=180−4QP = 180 - 4Q이고, 총비용 TC=100+Q2TC=100+Q^2에서 한계비용은 MC=2QMC=2Q이다.

    후생 극대화 조건 P=MCP=MC에서 180−4Q=2Q180-4Q=2Q를 풀면 Q=30Q=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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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기업의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구입수량에 따라 가격을 차별할 수 있다.
    2
    분리된 시장간 상품의 재판매가 불가능할 때 가격차별이 효과적이다.
    3
    분리된 두 시장에서 각각의 한계수입과 기업의 한계비용이 같아야 한다.
    4
    완전가격차별은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
    5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시장의 가격을 탄력성이 작은 시장의 가격보다 낮게 설정한다.
    해설

    완전가격차별은 소비자잉여를 모두 생산자에게 귀속시킬 뿐 거래량이 완전경쟁 수준까지 늘어나 총사회후생은 오히려 극대화되므로, 사회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동일한 수요자에게도 구입수량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가격차별은 가능하다.
    • 시장간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가격차별이 유지될 수 있다.
    • 이윤극대화를 위해서는 분리된 각 시장의 한계수입이 공통의 한계비용과 같아야 한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시장일수록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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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독점적 경쟁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에 다수의 기업이 존재한다.
    2
    상품의 형태나 모양으로는 차별화할 수 없다.
    3
    장기균형에서 초과생산설비가 존재한다.
    4
    장기균형에서 경제적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5
    균형에서의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
    해설

    독점적 경쟁시장의 핵심 특징은 상품 차별화이므로, 형태나 모양으로 차별화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다수의 기업이 참여한다는 점은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이다.
    • 장기균형에서 초과생산설비(유휴설비)가 존재한다.
    • 장기균형에서는 진입·퇴출로 경제적 이윤이 0이 된다.
    •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므로 균형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게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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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AS)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임금 상승
    2
    통화량 증가
    3
    독립투자 증가
    4
    정부지출 증가
    5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
    해설

    임금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여 동일한 가격수준에서 공급량을 줄이므로 총공급곡선(AS)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통화량 증가, 독립투자 증가, 정부지출 증가는 총수요(AD) 측 요인이며,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은 오히려 생산비용을 낮춰 AS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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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변화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는 0보다 큼)
    ㄱ. 취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 ㄴ.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
    ㄷ.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자로 전환 ㄹ.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자로 전환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자로 전환되거나 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될 때 실업률이 하락한다.

    • 취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면 분모가 줄어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한다.
    •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자로 전환되면 분자와 분모가 함께 늘어 실업률이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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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토빈(J. Tobin)의 q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적으로 임금변화율과 실업률의 관계를 설명하는 지표이다.
    2
    q값이 1보다 클 경우 투자규모는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3
    q값은 자본비용을 자본의 시장가치로 나눈 값으로 도출된다.
    4
    q값은 자본의 상대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신규투자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어 거시경제지표로 활용하기 어렵다.
    5
    토빈은 장기적으로 q값이 0으로 근접하여 순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토빈의 q는 기업의 시장가치를 자본의 대체비용(재취득비용)으로 나눈 값이며, q값이 1보다 크면 신규투자를 통해 이윤을 얻을 수 있으므로 투자규모가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 q이론은 임금변화율과 실업률의 관계(필립스곡선)를 설명하는 지표가 아니다.
    • q값은 자본의 시장가치를 자본비용(대체비용)으로 나눈 값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 q값은 신규투자 여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로 활용된다.
    • 토빈은 q값이 장기적으로 1에 수렴하는 경향을 설명했을 뿐 0으로 수렴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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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화폐수량방정식은 M×V=P×Y이다(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산출물의 가격, Y는 산출량이고, 화폐유통속도는 일정함). 甲국의 화폐유통속도가 乙국의 화폐유통속도보다 크고 양국의 중앙은행이 각각 통화량을 5% 증가시켰다. 이때 화폐수량설에 따른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甲국과 乙국에서 화폐수량설이 독립적으로 성립함)
    1
    물가상승률은 甲국이 乙국보다 높다.
    2
    물가상승률은 乙국이 甲국보다 높다.
    3
    산출량증가율은 甲국이 乙국보다 높다.
    4
    산출량증가율은 乙국이 甲국보다 높다.
    5
    甲국과 乙국의 명목산출량은 각각 5% 증가한다.
    해설

    화폐수량방정식에서 유통속도가 일정하면 통화량 증가율은 곧 명목산출량(PY) 증가율과 같아지므로, 유통속도의 크기와 무관하게 甲국과 乙국의 명목산출량은 각각 5% 증가한다.

    M×V=P×YM \times V = P \times Y에서 V가 일정하면 양변에 증가율을 취해 %ΔM=%ΔP+%ΔY=%Δ(PY)\%\Delta M = \%\Delta P + \%\Delta Y = \%\Delta(PY)가 성립한다.

    두 나라 모두 통화량을 5% 늘렸으므로, 유통속도의 상대적 크기와 관계없이 명목산출량 증가율은 두 나라 모두 5%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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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다음 모형에서 정부지출(G)을 1만큼 증가시키면 균형소비지출(C)의 증가량은? (단, Y는 국민소득, I는 투자, X는 수출, M은 수입이며 수출은 외생적임)
    ○ Y=C+I+G+X-M ○ C=0.5Y+10
    ○ I=0.4Y+10 ○ M=0.1Y+20
    1
    0.1
    2
    0.2
    3
    1.5
    4
    2.5
    5
    5
    해설

    정부지출 1 증가에 따른 균형소비지출의 증가량은 2.5이다.

    균형식 Y=C+I+G+X−MY=C+I+G+X-M에 각 식을 대입하면 Y=0.5Y+10+0.4Y+10+G+X−0.1Y−20=0.8Y+G+XY=0.5Y+10+0.4Y+10+G+X-0.1Y-20=0.8Y+G+X이므로 0.2Y=G+X, Y=5(G+X)0.2Y=G+X,\ Y=5(G+X)이다.

    따라서 dYdG=5\dfrac{dY}{dG}=5이고, 소비함수 기울기가 0.5이므로 dCdG=0.5×5=2.5\dfrac{dC}{dG}=0.5\times5=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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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환율(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1
    미국 달러자본의 국내 투자 확대
    2
    미국산 제품의 국내 수입 증가
    3
    미국 달러자본의 국내 부동산 매입
    4
    국내산 제품의 수출 증가
    5
    미국 달러자본의 국내 주식 매입
    해설

    미국산 제품의 국내 수입이 늘면 결제를 위한 달러 수요가 늘어 오히려 환율이 상승하므로, 이는 환율 하락 요인이 아니다.

    • 미국 자본의 국내 투자·부동산·주식 매입 확대는 달러 유입을 늘려 환율을 하락시킨다.
    • 국내산 제품의 수출 증가도 달러 유입을 늘려 환율을 하락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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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생산함수가 Y = 2K0.3L0.7이고(Y는 생산량, K는 자본, L은 노동임), 자본과 노동의 증가율이 각각 1%일 때 생산량 증가율은?
    1
    0.3%
    2
    0.7%
    3
    1%
    4
    1.3%
    5
    2%
    해설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의 성장률 분해에 따르면 생산량 증가율은 1%이다.

    Y=2K0.3L0.7Y=2K^{0.3}L^{0.7}에서 %ΔY=0.3 %ΔK+0.7 %ΔL\%\Delta Y = 0.3\,\%\Delta K + 0.7\,\%\Delta L이 성립한다.

    자본과 노동 증가율이 각각 1%이므로 %ΔY=0.3×1+0.7×1=1%\%\Delta Y = 0.3\times1 + 0.7\times1 =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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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인플레이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가격을 자주 조정해야하는 메뉴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2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이 과대평가되어 부당하게 과중한 세금이 부과된다.
    3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능력과 필요에 무관하게 부를 재분배한다.
    4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현금보유를 줄이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5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할 경우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실질구매력을 감소시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낮춘다.
    해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면 통화량 변화는 물가만 비례적으로 변화시킬 뿐 실질구매력이나 생산·소비 같은 실질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인플레이션이 실질구매력을 감소시켜 생활수준을 낮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가격을 자주 조정해야 하는 메뉴비용은 실제 인플레이션 비용이다.
    • 명목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실질세부담이 커지는 것도 인플레이션 비용이다.
    •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채무자 간 부를 임의로 재분배한다.
    • 현금보유를 줄이기 위한 구두창비용도 인플레이션 비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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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X재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X재의 소비지출액은 전혀 변화하지 않은 반면, Y재의 가격이 10% 상승할 때 Y재의 소비지출액은 10% 증가하였다. 이때 두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
    X재 : 완전탄력적, Y재 : 단위탄력적
    2
    X재 : 단위탄력적, Y재 : 완전탄력적
    3
    X재 : 단위탄력적, Y재 : 완전비탄력적
    4
    X재 : 완전비탄력적, Y재 : 비탄력적
    5
    X재 : 완전비탄력적, Y재 : 단위탄력적
    해설

    X재는 가격이 오를 때 지출액이 그대로여서 단위탄력적이고, Y재는 지출액이 가격 상승률만큼 그대로 늘어 수량이 전혀 줄지 않았으므로 완전비탄력적이다.

    지출액 변화율은 대략 가격변화율과 수량변화율의 합이므로, X재는 5%+%ΔQ=0%5\% + \%\Delta Q = 0\%에서 수량이 5% 줄어 가격탄력성이 1인 단위탄력적 수요이다.

    Y재는 10%+%ΔQ=10%10\% + \%\Delta Q = 10\%에서 수량변화가 0%이므로 가격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완전비탄력적 수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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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소득-여가 모형에서 유도된 노동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가가 열등재일 경우 노동공급곡선은 우하향 한다.
    ㄴ. 여가가 정상재이고, 임금이 상승할 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능가한다면 노동의 공급은 증가한다.
    ㄷ. 임금이 변화할 때 소득에 대한 노동의 한계대체율이 노동공급곡선을 의미한다.
    1
    ㄱ
    2
    ㄱ, ㄴ
    3
    ㄱ, ㄷ
    4
    ㄴ
    5
    ㄴ, ㄷ
    해설

    여가가 정상재이고 임금 상승에 따른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능가하면 임금 상승 시 노동공급이 증가하므로 ㄴ만 옳다.

    여가가 열등재이면 임금이 오를 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같은 방향(둘 다 노동공급 증가)으로 작용해 노동공급곡선은 계속 우상향하므로, 후방굴절(우하향)한다는 ㄱ은 옳지 않다.

    임금이 변할 때의 소득-여가 간 한계대체율 자체가 곧바로 노동공급곡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ㄷ의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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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L)과 자본(K)을 생산요소로 투입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생산함수는 Q = L0.5K이다(Q는 생산량임).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한다.
    2
    노동투입량이 증가할수록 노동의 한계생산은 감소한다.
    3
    노동투입량이 증가할수록 자본의 한계생산은 증가한다.
    4
    노동과 자본의 단위당 가격이 동일할 때 자본투입량은 노동투입량의 2배이다.
    5
    자본투입량이 증가할수록 자본의 한계생산은 증가한다.
    해설

    이 생산함수는 노동과 자본을 모두 t배 늘리면 산출량이 t1.5t^{1.5}배 늘어나는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 함수이지만, 자본투입량이 늘어도 자본의 한계생산은 일정(불변)하므로 마지막 설명은 옳지 않다.

    자본의 한계생산은 MPK=L0.5MP_K = L^{0.5}로 자본투입량 K와 무관하게 결정되어, K가 늘어도 MPKMP_K는 변하지 않는다.

    • 노동의 한계생산은 MPL=0.5L−0.5KMP_L=0.5L^{-0.5}K로 L이 늘수록 감소한다.
    • 자본의 한계생산 MPK=L0.5MP_K=L^{0.5}은 노동투입량이 늘수록 증가한다.
    • 비용최소화 조건 MPLMPK=wr\dfrac{MP_L}{MP_K}=\dfrac{w}{r}에 요소가격이 같다는 조건을 넣으면 K=2LK=2L로 자본투입량이 노동투입량의 2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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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