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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
시외버스 여객운수사업
2
여객선운항사업
3
시내버스 여객운수사업
4
방송사업
5
항공운수사업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도시철도사업과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이 열거되어 있다.

시내버스·시외버스 여객운수사업, 여객선운항사업, 방송사업은 공익사업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필수공익사업으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필수공익사업은 필수유지업무 제도나 대체근로 허용 등에서 일반 공익사업보다 더 강한 제한을 받으므로, 법이 그 범위를 열거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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