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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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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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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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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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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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설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행정관청이 15일 이내에 직접 지명하는 절차이다.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한 뒤 지명하도록 한 절차는 대표자가 소집 요구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두 절차를 섞어 놓은 설명은 옳지 않다.
-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자가 지체 없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같은 요구를 하면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 총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으로 소집하되, 동일 사업장 내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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