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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는 자는?
1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3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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