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직장폐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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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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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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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사후에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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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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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사업장을 점거 중인 근로자들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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