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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다.
2
사용자가 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전임자를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전임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전임자의 전임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설

노동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에 관하여 법령상 2년이라는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정해지는 사항이다.

전임자도 사용자와의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사용자가 전임 활동을 방해할 의사로 전임자를 승진에서 배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며, 단체협약에 정함이 없어도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임이 가능하다는 점은 판례·법령과 일치한다.

따라서 전임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서술만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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