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그 뒤 甲은 그 부동산 소재지 주변이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丙이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 시세의 두 배를 제시하자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2
乙은 甲을 상대로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乙은 이행의 최고 없이도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해설
매수인이 이미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이행착수 후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이 소멸한다).
- 이중매매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매도인의 최초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3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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