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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1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2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
3
노동쟁의의 예방
4
노동쟁의의 해결
5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 도모
해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의 목적 조항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보장,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 노동쟁의의 예방과 해결을 통한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을 명시할 뿐,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회적 책임은 노동조합이 지향해야 할 활동방향으로 논의될 수는 있으나, 법 목적조항에 성문화된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목적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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