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배우자의 실질임금 ㄴ. 취학 이전 자녀의 수
ㄷ. 기혼여성의 교육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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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배우자의 실질임금, 취학전 자녀 수, 기혼여성의 교육수준은 모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배우자의 실질임금이 높을수록 소득효과로 인해 참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취학 전 자녀가 많을수록 육아부담으로 참가율이 낮아진다.
기혼여성 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임금이 높아져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참가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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