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합병을 위하여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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