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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2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으면 연수기간 중에 받은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4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5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해설
판례상 근로자가 연수 후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연수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금지 규정에 반하여 무효로 보므로, 이러한 약정이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금 명시의무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 시용기간 중 해고도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요구된다는 점,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된다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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