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사권(私權)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채권자대위권은 일신전속권이다.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이다.
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의 주된 권리이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청구권의 작용을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