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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변제에 대한 수령권한을 가진다.
2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한 이상 그 행사가 부적절하여도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자신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없다.
5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해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고, 변제의 수령은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스스로 변제를 수령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변제를 직접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
-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한 이상 그 행사가 부적절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재산분할청구권은 대위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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