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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임금채권보장법령상 체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체당금의 수령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거짓으로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해설

체당금 청구·수령은 근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가족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그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체당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수급권이 본인에게 귀속되도록 엄격히 관리된다.

수급권의 양도·담보 제공 금지, 미성년자의 독자적 청구권, 거짓 지급 사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한도에서의 사업주에 대한 대위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과 일치한다. 한편 이후 법 개정으로 현행법에서는 '체당금'이라는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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