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대통령소속하에 둔다.
2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에 따라 위원장이 고시한다.
3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2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5
위원장은 노동계가 추천하는 위원 중 1명,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중 1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총 3명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해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각 5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이 서술이 옳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기구가 아니다(출제 당시에는 고용노동부에 두었고, 이후 법 개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도록 바뀌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그 적정성은 2년이 아니라 3년마다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도 노·사·정에서 각 1명씩 3명이 공동으로 맡는 체제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단일 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