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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본인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
3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는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
신의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5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매매의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한 특약은 유효하다.
해설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있어도, 그 특약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으면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된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상속하더라도 신의칙상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도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효력을 다투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신의칙의 강행적 성격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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