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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ㆍ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도 허용된다.
2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4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5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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