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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장…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사유가 있어 고용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감비율은?
1
100분의 10
2
100분의 20
3
100분의 30
4
100분의 40
5
100분의 50
해설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하는 경우 그 경감비율은 100분의 30이다.

이 경감은 납부 능력이 일시적으로 무너진 가입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경감 여부는 재량이지만 경감비율 자체는 시행령에 정률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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