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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 ㄷ )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 ㄹ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ㄱ : 47, ㄴ : 5, ㄷ : 10, ㄹ : 10
2
ㄱ : 47, ㄴ : 5, ㄷ : 20, ㄹ : 20
3
ㄱ : 47, ㄴ : 10, ㄷ : 20, ㄹ : 20
4
ㄱ : 52, ㄴ : 10, ㄷ : 10, ㄹ : 10
5
ㄱ : 52, ㄴ : 10, ㄷ : 20, ㄹ : 20
해설

유족보상연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에 해당하는 기본금액에,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씩을 더한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가산금액의 합계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에는 그 상한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급여기초연액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므로, 기본금액과 가산금액 모두 연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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