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ㆍ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관리ㆍ통제할 책임이 있다.
5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관행적으로 시켜오던 휴일근로를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더라도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해설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휴일근로를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회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했다면,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인 이상, 그것이 근로제공 거부라는 소극적 형태를 띠더라도 쟁의행위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부패 방지 작업의 수행의무, 쟁의목적을 주된 목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지도·관리·통제 책임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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