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수”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해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그대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개념은 세법상 근로소득 개념을 차용하여 실무상 명확한 산정 기준을 두기 위한 것이다.

  • “보험”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다시 그로부터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