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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청구로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재판상 청구로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2
권리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어 본안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되고 다른 조치 없이 6월이 경과한 경우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4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5
임금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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