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乙은 채권자 甲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乙은 채권자 甲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丙과 짜고 자기 소유인 부동산을 丙에게 가장매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5년이 지났다면, 甲은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乙이 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4
甲은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5
丙이 위 부동산을 다시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면, 甲은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丁 명의의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므로, 등기가 이루어진 뒤 5년이 지난 사안에서는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그 무효를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선의의 전득자에게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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