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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상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노동위원회법상 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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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ㆍ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3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4
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유효하게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해설

노동위원회가 관계 당사자로부터 화해안 수락을 받은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이며, 재량으로 작성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다.

나머지 설명은 노동위원회법상 화해 제도와 일치한다.

  • 판정·명령·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은 맞다.
  • 화해안 작성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화해조서에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유효한 화해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설명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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