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에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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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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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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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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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과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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