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ㄱ. 보관활동
- ㄴ. 상거래활동
- ㄷ. 금융조성활동
- ㄹ. 화물수송활동
- ㅁ. 유통가공활동
- 상거래활동은 소유권 이전을 다루는 상적유통의 핵심 기능이다.
- 금융조성활동은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 조달과 위험부담을 지원하는 상적유통의 보조기능이어서 물적유통에서 제외된다.
- 물류거점의 수나 재고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가 많지 않으므로 물류관리자의 판단에 따른 물류계획이 필요
-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물류활동이 필요하고 비용과 서비스 간의 상충관계를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기
- 도입기는 판매량 자체가 적어 소수 거점에 재고를 집중하고 높은 단위 물류비를 감수하며 가용성 확보에 주력하는 단계다.
- 성숙기는 수요가 안정돼 거점 분산과 비용 최소화가 가능해지는 단계, 쇠퇴기는 거점과 재고를 줄여 나가는 축소 단계이며, 퇴출기는 일반적인 제품수명주기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각 사업단위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물류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용이하다.
- 전사적 관점에서 통합성이 결여될 수 있다.
- 라인·스태프형은 실행을 맡는 라인과 계획·지원을 맡는 스태프를 분리한 조직이다.
- 직능형은 물류기능이 총무·생산·판매 등 기존 부서에 분산된 초기 형태이고, 그리드형은 모회사가 자회사 물류를 지휘·조정하는 다국적기업형이며, 매트릭스형은 기능과 프로젝트의 이중 명령체계를 갖는 조직이다.
- 운송비 6,000만원은 물동량(A 8,000, B 4,000, 계 12,000km·ton) 비율이므로 A 4,000만원·B 2,000만원이다.
- 보관비 2,000만원은 보관면적(A 3,000, B 2,000, 계 5,000㎡) 비율이므로 A 1,200만원·B 800만원이다.
- 하역비 3,000만원은 입출고물량(A 900+600=1,500, B 400+600=1,000, 계 2,500개) 비율이므로 A 1,800만원·B 1,200만원이어서 A가 B의 1.5배에 그친다.
- 따라서 제품 B의 총물류비는 2,000+800+1,000+1,200=5,000만원이다.
- 대형화, 다점포화된 할인형 전문점을 의미한다.
- 특정 계열 상품에 대해 풍부한 구색을 갖추고 있다.
- 중간 정도의 제품 구색을 갖춘 전통적 소매점이 쇠퇴하고 소매업이 양극화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 팩토리 아웃렛은 제조업자가 자사 이월·재고 상품을 직영으로 싸게 파는 점포다.
- 백화점은 여러 상품계열을 부문별로 갖춘 종합 대형점이고, 수퍼센터·하이퍼마켓은 식품과 비식품을 한 곳에서 취급하는 초대형 종합할인점이어서 특정 계열 집중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 ㄱ. 상인 도매기관(merchant wholesaler)
- ㄴ. 대리 도매기관(agent wholesaler)
- ㄷ. 제조업자 도매기관(manufacturer wholesaler)
- ㄹ. 라스트마일 도매기관(last-mile wholesaler)
- ㅁ. 옴니채널 도매기관(omni-channel wholesaler)
- ㄱ. 리드타임 단축보다는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점을 둔다.
- ㄴ. 공급사슬 전반의 재고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ㄷ. 공급자 선정과정에서 비용보다는 공급의 유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ㄹ. 모듈화를 통한 제품 다양성 확보에 초점을 둔다.
- ㄱ. 규모의 경제 효과로 화주의 단위당 물류비 절감
- ㄴ. 화주 측면에서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
- ㄷ. 운수업자의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촉진
- ㄹ. 운수업자의 자율적인 배송 스케줄 조정이 용이함
- 공동화는 배송 조건이 표준화되어 화주별 맞춤 대응이 어려워지므로, 화주 측면의 고객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제약을 받는 요소로 지적된다.
- 배송 스케줄도 참여 기업 간 합의와 공동 운영규칙을 따라야 해서 운수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워진다.
- AEO는 세관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한 수출입 관련 업체를 공인해 통관 절차상 혜택을 주는 제도이고, CSI는 미국행 컨테이너를 선적 전 외국 항만에서 미리 검색하는 대테러 제도다.
- ISPS Code는 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체계를 규정한 국제규칙이며, ISO 9000은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으로 위험물 점검과는 무관하다.
- 이산화탄소 배출량(kg) = 주행거리(km) ÷ 연비(km/L) × 이산화탄소 배출계수(kg/L)
-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0.002 kg/L
- 환경부담금 산출계수: 50 만원/kg
- 기존 차량 연비: 5 km/L
- 친환경 차량 연비: 10 km/L
- 친환경 차량 도입 비용: 1,500 만원
- 운송수요 변화량: 5
- 운송수요 수준: 10
- 운임 변화량: 1
- 운임 수준: 4
- ㄱ. 냉동차
- ㄴ. 액체 수송차(탱크로리)
- ㄷ. 리프트게이트부착차량
- ㄹ. 시스템 차량
- ㅁ. 믹서트럭
- 리프트게이트부착차량은 적재함 뒤에 승강판을 달아 하역 작업을 기계화한 것이므로 합리화특장차로 분류된다.
- 시스템 차량은 적재함(보디)을 차체에서 분리·교체해 상하차 대기시간을 줄이는 차량으로, 역시 하역 합리화를 목적으로 한 합리화특장차다.
- 철도 운송비: 2,000원/ton·km
- 화물자동차 운송비: 4,000원/ton·km
- 톤당 철도 부대비용(철도 발착비, 하역비 등): 500,000원/ton
- ㄱ. 감가상각비
- ㄴ. 지급이자
- ㄷ. 유류비
- ㄹ. 타이어비
- ㅁ. 시간외 수당
- 유류비와 타이어비는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소모량이 비례해 커지는 전형적인 변동비다.
- 시간외 수당은 운행이 있어야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이므로 기본급과 달리 변동비로 본다.
- 총 주행거리: 80,000 km
- 실제 적재 주행 거리: 72,000 km
- 실제 가동 차량 수: 300대
- 누적 실제 차량 수: 360대
- 트럭의 적재 가능 총중량: 10톤
- 트럭의 평균 적재 중량: 8.2톤
- 가동률은 누적 실제 차량 수 대비 실제 가동 차량 수이므로 로 80 %가 아니다.
- 적재율은 적재 가능 총중량 대비 평균 적재 중량이므로 로 85 %가 아니다.
- 공차거리율은 영차율의 나머지이므로 로 20 %가 아니다.
- 복화율은 왕복 운송 중 귀로에 화물을 실은 비율인데, 제시된 자료에는 편도 운행 횟수와 귀로 적재 횟수가 없어 계산할 수 없다.
- 비교적 짧은 구간에서 유용한 열차서비스의 형태임
- 철도역 또는 터미널에서 화차조성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차의 수와 타입이 고정됨
- 출발지 → 목적지 → 출발지를 연결하는 루프형 구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차 형태임
- Block Train은 자체 화차와 터미널을 갖춘 열차가 발송역에서 도착역까지 중간 조차장을 거치지 않고 직행하는 형태로, 루프형 왕복 운행이 요건은 아니다.
- Single Wagon Train은 여러 화주의 화차를 중간 조차장에서 목적지별로 재편성하는 방식이어서 화차 편성 고정과 정반대다.
- Liner Train은 정해진 시각표에 따라 운행하며 중간역에서 화차를 결합·분리하는 열차이고, Coupling & Sharing Train은 중·단거리 소규모 터미널 간을 열차 편성을 나누어 연결하는 형태다.
- 두 번째 첨자가 2로 묶인 식은 수요지 2의 수요량 250과 같아야 하므로 우변이 150이면 성립하지 않는다.
- 두 번째 첨자가 3으로 묶인 식은 수요지 3의 수요량 220과 같아야 하므로 우변이 300이면 성립하지 않는다.
- 첨자가 (1,1)·(2,2)·(3,3)처럼 대각선으로만 모인 식은 특정 공급지나 수요지 전체를 나타내지 못해 제약조건이 될 수 없고, 공급지가 3곳뿐이므로 공급지 4를 뜻하는 X44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 ㄱ. 화물의 집화·분배·혼재 서비스 제공
- ㄴ. 운송계약의 체결
- ㄷ. 운송수단, 화물의 포장형태 등 각종 국제 운송에 관한 조언
- ㄹ.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작성
- ㅁ. 선박의 감항능력 유지
- ㅂ. 컨테이너 야드 보안관리
- 선박의 감항능력을 갖추고 유지하는 것은 선박소유자·운송인의 법정 의무로, 선박을 소유하지 않는 주선인의 기능이 아니다.
- 컨테이너 야드(CY)의 보안관리는 터미널운영자가 담당하는 시설 운영 업무에 해당한다.
- ㄱ. 모든 노선이 허브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 ㄴ. 대규모 분류능력을 갖춘 허브터미널이 필요하다.
- ㄷ. 운송노선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체 운송비용이 증가한다.
- ㄹ.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운송망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 ㅁ. 셔틀노선의 증편이 용이하며 영업소 확대에 유리하다.
- 운송노선이 다양·복잡해져 전체 운송비용이 증가한다는 서술은 허브 앤 스포크가 노리는 효과와 정반대다. 허브 집약으로 노선이 단순화되고 운송비용은 절감되며, 다만 허브 경유로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허브 장애 시 전체가 마비되는 점이 단점이다.
- 셔틀노선 증편과 영업소 확대가 용이하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신규 영업소를 늘리면 허브의 분류·처리 부하가 그만큼 커져 허브 처리능력이 확장의 제약이 되므로, 증편이 자유로운 쪽은 거점 간 직결 방식이다.
- ㄱ. 선박의 톤은 선박의 중량과 용적 단위로 나타낸다.
- ㄴ. 선박의 용적을 톤으로 표시하는 용적톤수에는 총톤수, 순톤수가 있다.
- ㄷ. 순톤수는 총톤수에서 기관실, 선원실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장소의 용적을 제외한 것이다.
- ㄹ. 배수톤수는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허용중량을 의미한다.
- ㅁ. 재화중량톤수는 선체의 수면아래 부분의 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중량을 의미한다.
- 배수톤수(Displacement Tonnage)는 선체가 밀어낸 물의 중량, 즉 수면 아래 부분의 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무게로 곧 선박 자체의 무게다. 적재 가능한 화물의 최대허용중량이라는 서술은 재화중량톤수의 정의다.
- 재화중량톤수(DWT)는 만재배수량에서 경하배수량을 뺀 값으로 선박이 실을 수 있는 화물·연료·청수 등의 최대 중량이며, 상선의 매매·용선료 산정 기준이 된다. 수면 아래 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중량이라는 서술은 배수톤수의 정의여서 두 항목의 설명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 항공운임의 요율ㆍ요금 기준은 ICAO가 아니라 IATA가 다루며, 운송장 발행 이후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 화물요율은 공항에서 공항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부수적인 서비스 요금은 별도로 산정된다.
- 요율 단위는 국가에 따라 kg 이외의 단위로 설정될 수 있다.
- 운임 산출의 근거가 된 경로가 실제 운송경로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항선 운영은 동맹 외 선사가 취항하면 그 배와 같은 시각·항로에 운임을 대폭 낮춘 배를 투입해 압박하는 대외적 경쟁수단이다.
- 계약운임제는 동맹선에만 선적하기로 계약한 화주에게 낮은 운임률을 적용하는 이중운임제, 성실환급제는 일정기간 동맹선만 이용한 화주에게 운임 일부를 즉시 환급, 이연환급제는 다시 일정기간을 더 기다린 뒤 환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화주를 묶어두기 위한 대외적 수단이어서 선사 간 운임수입 배분과는 성격이 다르다.
- 용선자(선박임차인)가 계약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기간에 따라 임차료를 계산하고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 자체만을 임차하여 선장, 선원, 항비, 수선비 및 보험료 등 모두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말한다.
- 용선자는 선장과 선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으며, 이들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 정기용선계약은 기간을 정해 빌린다는 점은 같지만 선원이 승선한 상태의 선박을 빌리므로 선원비·수선비·보험료는 선주가 부담하고 용선자는 연료비·항비 등 운항비만 낸다. 지문처럼 선장·선원까지 용선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 항해용선은 특정 항해 단위로, 선복용선은 선복 전체를 한 덩어리 금액으로, 일대용선은 하루 단위로 운임을 정하는 방식이어서 모두 선주가 선박을 운항해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계약이며 임대차인 나용선과 성격이 다르다.
- ㄱ.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ㄴ. 화약류, 인화물질 등 위험한 물건인 경우
- ㄷ.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
- ㄹ. 살아 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인 경우
- ㅁ.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 ㄱ. 현지국 물류체계: 국가별 현지 자회사를 중심으로 물류,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단계
- ㄴ. 수출입 물류체계: 수출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물류활동을 관리하는 단계
- ㄷ.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체계: 공급망 기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으로 조달, 생산, 물류, 판매 등 전 경영체계의 글로벌화 실현
- ㄹ. 거점 물류체계: 지역물류,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권 전체를 담당하는 물류 체계
- ㄱ. STLD(Short-Landed): 적하목록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도착지 공항에 화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 ㄴ. SSPD(Short-Shipped): 수화인으로부터 화물이 수취 거절당하거나 수입통관 문제로 수화인에게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 ㄷ. MSLB(Miss-Labelled): 실제 적하목록에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 번호와 다른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
- ㄹ. OVCD(Over-Carried): 출발지나 경유지에서 항공기의 안전 확보 또는 업무 착오로 화물을 내린 경우
- 수화인이 수취를 거절하거나 수입통관이 막혀 인도할 수 없는 상태는 인도불능화물(Undelivered Cargo)의 문제이지 선적 부족을 뜻하는 SSPD가 아니다.
- 항공기의 안전 확보나 업무 착오로 출발지·경유지에서 화물을 내린 것은 하기(Off-Load, OFLD)에 해당한다. OVCD는 앞서 본 대로 하기 지점을 지나쳐 계속 운송된 화물을 가리키므로 방향이 정반대다.
- Pivot Weight: 2,400 kg
- Pivot Charge: US$ 9,000
- Over Pivot Charge: US$ 4.00/kg
- CCC(1956)는 컨테이너 자체를 일시수입 물품으로 보아 면세 통관시키는 협약이고, ITI(1971)는 TIR을 확장해 도로에 한정하지 않고 육·해·공 모든 운송수단의 통과화물 관세를 면제하는 협약이어서 도로차량 한정이라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 CSC(1972)는 컨테이너의 구조·강도 안전기준과 검사를 정한 협약이고, CMR(1956)은 국제 도로화물운송에서 운송인의 책임과 운송장을 규율하는 협약으로, 둘 다 경유지 세관의 관세·검사 면제와는 무관하다.
- 1포장당 666.67 SDR 또는 1 kg당 2 SDR 중에서 높은 금액 적용
- 해상구간이 없는 경우, 1 kg당 8.33 SDR 적용
- 해상구간이 없을 때 적용하는 1 kg당 8.33 SDR은 도로운송 조약(CMR)의 한도와 같은 수준으로, 이 규칙이 구간별 기존 조약 수준을 끌어와 쓰고 있음을 보여 준다.
-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1980)은 구간을 불문하고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는 단일책임체계를 택했으나 발효되지 못했고, 함부르크 규칙(1978)은 복합운송이 아니라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규율하는 조약이어서 이 한도와 연결되지 않는다.
- American Land Bridge와 Canadian Land Bridge는 북미 대륙을 횡단한 뒤 다시 대서양 해상운송으로 유럽까지 이어지는 해–육–해 경로여서, 내륙에서 운송이 끝나는 이 지문과 다르다.
- Mini Land Bridge는 서해안 양륙 후 동안·걸프의 항만까지 철도로 연결해 항구에서 인도가 종료되는 경로다.
- Reverse Interior Point Intermodal은 파나마운하를 거쳐 동안 항만에 먼저 양륙한 뒤 내륙지점으로 되돌아가듯 운송하는 형태다.
- Lump Sum Freight(선복운임)는 적재량이나 화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선복 또는 항해 단위로 일괄 약정한 총액 운임이다.
- Pro Rate Freight(비례운임)는 불가항력 등으로 중도에서 운송이 중단됐을 때 운송한 거리에 비례해 받는 운임이다.
- Advance Freight(선불운임)는 선적지에서 미리 받는 운임이고, Back Freight(반송운임)는 화물을 목적항에서 인수하지 않아 되돌려 보낼 때 부담하는 운임이다.
- ㄱ. 대량화물의 장거리 수송
- ㄴ. 저렴한 운송비용
- ㄷ. 문전수송
- ㄹ. 자유로운 운송로
- ㅁ. 전천후 운송수단
- 선박은 정기선이 컨테이너선, 부정기선이 벌크운반선이다.
- 정기선은 정해진 항로와 스케줄을 유지해야 해 대형조직이 필요하고, 부정기선은 소형조직으로 운영된다.
- 화물은 정기선이 다수 화주의 소량화물, 부정기선이 단일 화주의 대량화물이다.
- 운송계약은 정기선이 개품운송계약으로 선하증권(B/L), 부정기선이 용선계약으로 용선계약서(Charter Party)를 사용한다.
- House AWB는 항공사가 아니라 운송주선업자(포워더)가 혼재화물을 구성하는 개별 화주에게 발행한다.
- 원본 3통과 부본 6통 발행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부본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 Master AWB는 운송주선업자가 개별 화주에게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가 운송주선업자에게 혼재화물 전체에 대해 발행하는 운송장이다.
- 항공화물운송장은 원칙적으로 송화인이 작성할 책임을 지며, 실무상 항공사나 그 대리점이 송화인을 대신하여 작성한다.
- ㄱ. 선박명
- ㄴ. 면책조항
- ㄷ. 송하인
- ㄹ. 선하증권 번호
- 선박·부선의 좌초·교사·침몰·전복은 ICC(C)가 담보하는 기본위험이다.
- 육상운송용구의 전복·탈선도 ICC(C)의 담보위험에 포함된다.
- 공동해손희생과 피난항에서의 화물 양륙 손해도 ICC(C)에서 담보한다.
- ㄱ. 중재비용을 선납한다.
- ㄴ. 선정된 중재인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에 입각하여 양 당사자를 심문하고 판정한다.
- ㄷ. 분쟁의 당사자들은 중재계약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한다.
- ㄹ. 중재기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각각 등록 통지를 한다.
- ㅁ. 중재기관은 먼저 조정의 절차를 거치며, 실패 시에는 중재장소를 합의하고 중재인을 선정한다.
- EXW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면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이 아니다.
- DPU는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까지 완료한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이며, 양하 전 단계에서 인도가 끝나는 것은 DAP이다.
- FOB는 지정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갑판 위에 놓인 때 인도되는 조건으로, 선측에 놓인 때 인도되는 조건은 FAS이다.
- 계약조건: CIF Busan Incoterms®2020
- 출발항: 중국 상하이항(Shanghai Port)
- 도착항: 한국 부산항(Busan Port)
- 비용내역
- FOB Shanghai Incoterms®2020: US$ 10,000
- 난징공장에서 상하이항까지 내륙운송비: US$ 70
- 상하이항에서 부산항까지 해상운임: US$ 500
- 상하이항에서 부산항까지 해상보험료: US$ 100
- 부산항 수입통관비: US$ 20
- 부산항에서 양산 ICD 보세운송료: US$ 100
- ㄱ. FCA, DAP, DPU, DDP 규칙에서 매수인 또는 매도인 자신의 운송수단사용 허용
- ㄴ. FCA 규칙에서 본선적재 표기가 있는 선하증권 발행 신설
- ㄷ. 수평적 체제(Horizontal Format)를 도입한 당사자 의무규정
- ㄹ. DAF 규칙에서 DPU 규칙으로 명칭 변경
- ㅁ. CIF 규칙은 최대담보조건으로 부보하고, CIP 규칙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부보
- 명칭이 바뀐 것은 DAF가 아니라 DAT(Delivered at Terminal)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된 것이다.
- 부보수준은 CIP가 ICC(A)의 최대담보, CIF가 ICC(C)의 최소담보로 차등화되었으므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 ㄱ. 운영 요인: 지리적 위치, 입지 제약, 인구 등
- ㄴ. 제품 요인: 크기, 무게, 가격 등
- ㄷ. 주문 요인: 주문건수, 주문빈도, 주문의 크기 등
- ㄹ. 환경 요인: 입고 방법, 보관 방법, 피킹 방법 등
- ㅁ. 설비 요인: 자동화 수준, 설비 종류 등
- ㄱ. 창고단지, 유통가공시설, 물류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등을 결합하여 종합물류기지 역할을 한다.
- ㄴ. 복수의 운송수단 간 연계를 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을 갖춘 장소이다.
- ㄷ. 화물자동차 및 철도화차의 공차율이 증가하는 역효과가 상존한다.
- ㄹ. 운송수단 간의 연계시설, 화물취급장, 창고시설 및 관련 편의시설 등이 있다.
- ㅁ. 환적기능보다는 보관기능 위주로 운영되며 보안상 물류정보의 기능도 포함하지 않는다.
- 화물의 집화와 혼재, 운송수단 간 환적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므로 공차율은 오히려 낮아진다. 공차율이 증가하는 역효과가 상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복합물류터미널의 핵심 기능은 보관이 아니라 환적(연계운송)이며, 화물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물류정보 기능도 당연히 포함한다.
- ㄱ. 공동집배송센터: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을 갖춘 시설
- ㄴ. 물류터미널: 화물의 집하·하역 및 이와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
- ㄷ. 스마트물류센터: 수출입컨테이너를 취급하는 컨테이너 내륙 통관기지로서 항만터미널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거점 시설
- ㄹ. 스톡 포인트(Stock Point): 대도시, 지방 중소도시에 효율적인 배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유통의 중계시설
- Container Yard는 컨테이너 자체를 인수·인도하고 장치하는 야적장이고, Marshalling Yard는 선적 순서에 맞춰 컨테이너를 미리 배열해 두는 대기 공간이다.
- Apron은 안벽을 따라 갠트리크레인이 설치된 하역작업 구역이며, Control Center는 터미널의 하역작업을 통제·관리하는 시설이다.
- 톤-킬로법은 각 수요처까지의 거리와 물동량(톤)을 곱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대안을 고르는 방식과는 다르다.
- 총비용 비교법은 입지 대안별 예상 총비용을 산출해 최소비용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주관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 요소분석법은 접근성·지역환경·노동력 등 입지요인에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는 방법으로, 고정비·변동비의 합을 비교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 손익분기 도표법은 물동량에 따른 고정비·변동비 총비용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수요처까지의 거리·운송량을 평가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 ㄱ. 파렛트 크로스 도킹은 기계설비와 정보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 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급처와 수요처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 ㄷ. 일일 처리량이 적을 때 적합한 방식은 파렛트 크로스 도킹이다.
- ㄹ. 유통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재고를 줄일 수 있다.
- ㅁ. 물류센터의 재고회전율과 리드타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 일일 처리량이 적을 때 파렛트 크로스 도킹이 적합하다는 설명은 틀리다. 파렛트 단위로 통째 이동시키는 방식이므로 취급 물량이 대량일 때 유리하고, 물량이 적으면 케이스 단위 등 소단위 크로스 도킹을 쓴다.
- 재고회전율과 리드타임을 함께 감소시킨다는 설명도 틀리다. 리드타임은 짧아지지만 재고가 줄고 회전이 빨라지므로 재고회전율은 오히려 높아진다.
- ㄱ. 컨베이어 반송면에 벨트, 롤러, 휠 등의 분류장치를 두어 단위화물과 함께 이동하면서 압출하는 방식
- ㄴ. 레일을 이용한 트레이(Tray), 슬라이드(Slide)의 일부 등을 경사지게하여 화물을 떨어뜨려 분류하는 방식
- A. 팝업 방식(Pop-up Type)
- B. 슬라이딩 슈 방식(Sliding-shoe Type)
- C. 다이버터 방식(Diverter Type)
- D. 틸팅 방식(Tilting Type)
- 팝업 방식은 컨베이어 아래에서 롤러·휠·볼이 솟아올라 화물을 들어 올리며 방향을 바꾸는 방식이다.
- 다이버터 방식은 컨베이어 위에 설치한 가이드 판을 비스듬히 내려 화물의 진로를 바꾸는 방식으로, 분류장치가 화물과 함께 이동하지 않는다.
- 플로우 랙(Flow Rack) - 적입과 인출이 반대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선입선출이 효율적인 랙이다.
- 캔틸레버 랙(Cantilever Rack) - 긴 철재나 목재의 보관에 효율적인 랙이다.
- 드라이브스루 랙(Drive-through Rack) - 천정이 높은 창고의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복층구조의 랙이다.
- 적층 랙(Mazzanine Rack) - 지게차가 랙의 한 방향으로 진입해서 반대 방향으로 퇴출할 수 있는 랙이다.
- 모빌 랙(Mobile Rack) - 필요한 통로만을 열어 사용하고 불필요한 통로를 최대한 제거하기 때문에 면적 효율이 높다.
- ㄱ. 원자재, 반제품 등 모든 자재의 소요량을 산정하여 조달계획을 수립한다.
- ㄴ. 기업 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합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 ㄷ. MRP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요 부품과 수량이 정해진 자재명세서와 재고정보가 필요하다.
- ㄹ.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직장 개선풍토를 위해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를 추진한다.
- ㅁ. 주생산일정(Master Production Schedule)을 기초로 하여 계획한다.
- 기업 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통합관리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ERP의 목적이다.
- 낭비를 제거하고 정리·정돈·청소·청결·습관화를 추진하는 것은 5S 활동으로 MRP와 무관하다.
- ㄱ. 재고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재고량에 반비례한다.
- ㄴ. 조달기간과 리드타임은 모두 일정하다.
- ㄷ. 주문량이 다량일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 ㄹ. 재고부족은 허용되지 않고 주문량은 일시에 입고되어야 한다.
- ㅁ. 1회 주문당 비용은 주문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 재고유지비용이 평균재고량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재고유지비용은 평균재고량에 비례한다.
- 주문량이 많으면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설명도 틀리다. 기본 EOQ는 수량할인이 없다고 가정하며, 할인을 반영하려면 수량할인 모형을 따로 쓴다.
- 1회 주문당 비용이 주문량에 비례해 증가한다는 설명도 틀리다. 1회 주문비용은 주문량과 무관하게 일정하다고 본다.
- ㄱ. 다품종 소량생산과 소량다빈도 배송에 따라 운송비가 절감된다.
- ㄴ. 로트(Lot) 크기를 줄이고 제조준비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 ㄷ. 자재를 거점창고에 통합하여 보관하므로 재고비용 절감 뿐만아니라 자재 취급, 이동 및 검사가 용이하다.
- ㄹ.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효과적인 Push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 ㅁ. 필요한 시기와 양만큼의 자재를 조달할 수 있어서 수요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 로트 크기를 줄이고 제조준비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소로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JIT의 핵심 수단으로 옳은 설명이다.
- 필요한 시기와 양만큼 조달해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JIT의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
- ㄱ. 공급사슬 상에서 상호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생산자(공급자)가 납품대상업체(주문자)의 재고량을 유지,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 ㄴ. 제조부 내에서 실시하는 공정관리의 대상이 되는 가공중의 자재를 의미하며, 통상 생산현장에 놓여 있다.
- ㄷ. 계절적으로 수요의 증가를 예상하거나, 계획적으로 공장가동 중단을 대비해 사전에 준비하는 재고를 의미한다.
- A. 공급자관리재고(VMI)
- B. 운송중재고(Pipeline Stock)
- C. 완충재고(Buffer Stock)
- D. 재공품(Work In Process)
- E. 예비재고(Anticipation Stock)
- F. 로트사이즈 재고(Lot-size Stock)
- 운송중재고는 수송·이동 중이어서 아직 사용할 수 없는 재고다.
- 완충재고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공급 변동에 대비하는 안전재고 성격이고, 로트사이즈 재고는 경제성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발주해 생기는 잉여 재고다.
- 제품의 연간 평균재고: 1,000개
- 제품단가: 3,000원
- 제품당 연간 재고유지비용: 제품단가의 4%
- A제품의 총 소요량: 60개
- 부품 X 예정 입고량: 20개, 가용재고: 10개
- 부품 Y 예정 입고량: 30개, 가용재고: 없음
- A제품은 3개의 X부품과 4개의 Y부품으로 구성
- 경제성 원칙은 불필요한 하역작업 횟수를 줄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지 최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 운반활성화 원칙은 활성화 지수를 최대화하여 운반이 쉬운 상태를 만드는 원칙이지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다.
- 화물 단위화의 원칙은 화물을 집합·단위화하여 하역하는 것이지 개별화하는 것이 아니다.
- 화물유동화 원칙은 하역공정이 중단 없이 흐르도록 하는 원칙이지 공정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
- 디배닝(Devanning)은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이며, 컨테이너에 싣는 작업은 배닝(Vanning)이다.
- 피킹(Picking)은 보관 장소에서 주문에 맞게 물품을 꺼내는 작업이며, 유형·고객·도착지별로 분류하는 작업은 소팅(Sorting)이다.
- 스태킹(Stacking)은 화물을 쌓아 적재하는 작업이며, 화물 밑이나 틈에 물건을 깔거나 끼우는 것은 던니지(Dunnage) 작업이다.
- 소팅(Sorting)은 화물을 유형·고객·행선지별로 구분·분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 운영 파렛트의 개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파렛트의 품질유지나 보수가 용이하며, 수급파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개별기업이 파렛트를 보유하지 않고 파렛트 풀 회사에서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 교환방식은 화물을 실은 파렛트를 동일 규격의 파렛트와 즉시 맞바꾸는 방식이어서, 각 기업이 예비 파렛트를 늘 보유해야 한다.
- 대차결제방식은 즉시 교환하지 않고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수량을 반환하도록 하여 교환방식의 부담을 덜어 준 방식이다.
- 1회용 파렛트로 Push-Pull 장치를 이용해 취급하는 것은 시트 파렛트(Sheet Pallet)에 대한 설명이다.
- 밀폐용 커버와 상·하부 개폐장치를 갖춘 액체화물용 파렛트는 탱크 파렛트(Tank Pallet)에 대한 설명이다.
- 분말화물을 담고 하부에 개폐장치를 둔 밀폐형 파렛트는 사일로 파렛트(Silo Pallet)에 대한 설명이다.
- 핸드 리프트로 하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면형·양면형 파렛트는 가장 일반적인 평 파렛트(Flat Pallet)에 대한 설명이다.
- ㄱ. 밀어내는 방식
- ㄴ. 바코드 방식
- ㄷ. 다이버트 방식
- ㄹ. 이송 방식
- 밀어내는 방식은 화물을 측면에서 밀어 분기시키고, 다이버트 방식은 가이드 판으로 진로를 바꿔 유도하며, 이송 방식은 화물을 들어 다른 라인으로 옮겨 분류한다.
- 바코드 방식은 화물에 부착된 코드를 스캐너로 읽어 목적지를 인식하는 정보 처리 수단일 뿐, 화물을 분기시키는 동작 방식이 아니다.
- ㄱ. 돌리(Dolly)
- ㄴ. 로딩 암(Loading Arm)
- ㄷ.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 ㄹ. 탑 핸들러(Top Handler)
- ㅁ. 트랜스포터(Transporter)
- ㅂ. 터그 카(Tug Car)
- 로딩 암(Loading Arm)은 유조선·탱크로리의 액체화물을 배관으로 주입·배출하는 액체화물 전용 하역설비다.
- 스트래들 캐리어와 탑 핸들러는 컨테이너를 다리 사이에 끼워 들거나 상부 모서리쇠를 잡아 이송·장치하는 항만 컨테이너 야드 장비다.
- 철도터미널에서 화차의 컨테이너 상·하차 작업에 사용
- 스프레더가 장착되어 컨테이너의 운반, 적재 등에 주로 사용
- 긴 붐(boom)을 이용하여 풀 컨테이너(full container)의 CY 내 이동에 주로 사용
- 레일식·타이어식 갠트리 크레인은 주행로를 따라 컨테이너 열 위를 지나며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문형 크레인이어서, 붐을 뻗어 집는 방식이 아니다.
- 천장 주행 크레인은 건물 상부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실내 하역설비이고, 야드 트랙터는 섀시를 견인할 뿐 스스로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지 못한다.
- 국제물류주선업은 등록제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
-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양수인·상속인이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승계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등록사항 중 자본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해야 하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국제물류주선업은 등록제이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취소 대상은 등록이지 허가가 아니다.
- ㄱ.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10,000리터 이상이다.
- 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가 대행하게 한다.
- 감시 대상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의 기준은 최대 적재량 5천킬로그램 이상이며, 1만리터 이상은 위험물을 싣는 탱크로리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행하는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지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다.
-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이 있으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물류창고업자ㆍ종사자 교육ㆍ훈련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이용자 불편이 크더라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반드시 전제로 하지 않는다.
-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대체된 기존 공공시설은 관리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 시행자가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승인취소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사항이다.
- 공사시행인가 없이 공사를 시행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 등록증을 대여한 물류창고업자.
-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 분양받은 토지ㆍ시설을 시행자ㆍ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처분한 입주기업체.
- ㄱ. 상호의 변경
- ㄴ.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 ㄷ. 주사무소의 이전
- ㄹ.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해지
- 회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니라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된다.
- 위원의 임기, 위원 정수, 회의 개최 주기를 서술한 나머지 지문은 실제 규정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 부지면적이 ( ㄱ )만제곱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 ㄴ )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 ㄷ )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도시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 항만시설운영자등은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화물유치ㆍ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두운영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요건과 계약 갱신 신청 기한도 지문과 같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 ㄱ )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철도사업자는 송하인(送荷人)이 운송장에 적은 화물의 품명·중량·용적 또는 개수에 따라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송하인에게 그 부족 운임 외에 그 부족 운임의 ( ㄴ )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 ㄱ.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 ㄴ.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일부를 휴업한 경우
- ㄷ. 전용철도운영자가 그 운영의 전부를 폐업한 경우
- ㄹ. 사망한 전용철도운영자의 상속인이 그 전용철도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경우
- ㅁ.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려는 경우
역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이 완료된 일회용 소모성 자재는 회수물류의 대상이다.
역물류에는 폐기물류, 반품물류, 회수물류 등이 포함된다.
역물류는 순물류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물류흐름이다.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인하여 반품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회수물류에는 파렛트, 컨테이너 등 물류용기의 재활용을 위한 회수가 포함된다.
사용이 완료된 일회용 소모성 자재는 재사용 가치가 없어 폐기 대상이므로 폐기물류의 대상이지 회수물류의 대상은 아니다.
회수물류는 파렛트·컨테이너처럼 반복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물류용기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역물류가 폐기물류·반품물류·회수물류를 포괄하며 순물류와 반대 방향으로 흐른다는 점, 온라인쇼핑 확대로 반품물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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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활동을 상적유통과 물적유통으로 구분할 때 물적유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ㄷ,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ㄷ, ㄹ, ㅁ
물적유통은 재화의 장소적·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활동이므로 보관활동·화물수송활동·유통가공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물적유통의 영역은 수송·보관·하역·포장·유통가공·물류정보처럼 물자의 물리적 흐름을 다루는 기능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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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물류의 범위는 물적유통, 로지스틱스(Logistics), SCM으로 확대되었다.
물적유통은 주로 수송, 보관, 하역, 포장 등의 부문별 효율화를 추구하였다.
로지스틱스(Logistics)는 조달, 생산, 판매 등 기업 내 물류효율화를 목표로 한다.
SCM은 공급자, 제조업자, 도소매점, 고객 등 공급사슬 전반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물류는 통합적 물류관리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물류영역 전반의 최적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별 기업의 물류생산성 제고의 차원으로 발전하였다.
물류는 개별 기업 차원의 물류생산성 제고에서 출발해 물류영역 전반의 최적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급사슬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 물류관리(SCM)로 발전해 왔다.
제시된 설명은 이 발전 순서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물적유통→로지스틱스→SCM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 물적유통은 수송·보관·하역·포장의 부문별 효율화를, 로지스틱스는 조달·생산·판매 등 기업 내 효율화를, SCM은 공급자부터 고객까지 공급사슬 전체의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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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라인쇼핑의 확대로 택배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 니즈(needs)의 다양화ㆍ고도화로 유통의 소량ㆍ다빈도화가 초래되었다.
하역의 로봇화, 화물의 단위적재 등을 도입하여 물류의 신속화 및 자동화를 추구하고 있다.
물류서비스 향상, 비용절감을 위하여 물류 아웃소싱과 3PL이 활성화되고 있다.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하여 상물일치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물류환경 변화의 핵심 흐름은 상거래와 물류 기능을 분리해 전문화·효율화하는 상물분리이며, 상물일치가 확대되고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온라인쇼핑 확대로 택배시장이 성장하고, 소비자 니즈 다양화로 유통이 소량·다빈도화되며, 하역 로봇화·화물 단위적재로 신속화·자동화가 추진되고, 물류 아웃소싱과 3PL이 활성화되는 흐름은 모두 실제 물류환경 변화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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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사슬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생산부문 원가절감의 한계로 인하여 물류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소비자 니즈(needs)의 다양화로 소품종 대량생산이 증가하여 물류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쇼핑의 증가로 배송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물류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글로벌화로 인한 물동량의 증가로 물류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는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를 촉진하는 요인이며, 소품종 대량생산이 증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전환되면 다빈도·소량 배송이 필요해져 오히려 물류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
공급사슬 경쟁력 강화, 생산부문 원가절감의 한계, 온라인쇼핑에 따른 배송 중요성 부각, 글로벌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가 물류관리 중요성을 높인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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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업의 물류관리는 구매, 생산, 마케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류관리를 위한 계획은 전략계획, 전술계획, 운영계획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수립한다.
원자재 및 부품의 조달, 구매상품의 보관, 완제품 유통도 물류관리의 대상이다.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창출은 제3의 이익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물류는 마케팅믹스의 4P 중 제품(product)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물류는 마케팅믹스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중 유통(Place)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제품(Product)과 가장 밀접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물류관리가 구매·생산·마케팅과 밀접히 연관되고, 계획이 전략·전술·운영계획으로 단계화되며, 원자재 조달부터 완제품 유통까지가 물류관리 대상이 되고, 물류비 절감이 제3의 이익원으로 인식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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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정보를 창고나 발송부서에 전달한 후부터 주문받은 제품의 발송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주문전달시간(Order Transmittal Time)
주문처리시간(Order Processing Time)
주문확정시간(Order Confirmation Time)
주문조립시간(Order Assembly Time)
재고가용성(Stock Availability)
주문조립시간(Order Assembly Time)은 주문정보가 창고나 발송부서에 전달된 이후 실제로 제품을 피킹·포장해 발송을 준비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주문전달시간은 주문정보가 전달되기까지의 시간, 재고가용성은 주문 시점에 재고가 확보되어 있는 정도를 뜻해 각각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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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서비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를 도입하면 주문처리, 물품추적, 반품 등의 영역에서 고객 만족도가 향상된다.
물류 리드타임이 짧아지면 고객서비스 수준이 향상된다.
재고수준이 높아지면 고객서비스 수준이 향상된다.
물류거점의 수가 증가하면 고객서비스 수준이 향상된다.
고객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면 물류비가 절감되고 매출액은 증가한다.
고객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면 재고 확충, 물류거점 증설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물류비가 증가하는 상충(trade-off) 관계에 있으며, 물류비가 절감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물류EDI 도입으로 주문처리·물품추적·반품 처리에서 고객만족도가 향상되고, 리드타임 단축·재고수준 상승·물류거점 확대가 고객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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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물류전략이 필요한 제품수명주기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퇴출기
판매가 급격히 늘지만 수요 정보는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아 관리자의 판단에 의존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는 성장기다.
성장기에는 물동량이 빠르게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를 노린 물류활동이 필요해지고, 재고를 어디에 얼마나 둘지를 놓고 물류비용과 고객서비스 수준 간의 상충관계를 본격적으로 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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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조직의 유형은?
사업부형 물류조직
라인ㆍ스태프형 물류조직
직능형 물류조직
그리드형 물류조직
매트릭스형 물류조직
사업단위별 성과 극대화를 목표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며 전사적 통합성이 약해지는 형태는 사업부형 물류조직이다.
제품별·지역별 사업부가 각자 물류조직을 갖추고 자기완결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물류 전문 인재 양성에는 유리하지만, 사업부 간 물류기능이 중복되고 전사 차원의 표준화·통합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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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물류(3PL: Third Party Logistic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주와 물류업체 간의 전략적, 장기적 협력관계를 추구한다.
3자물류 업체는 운송과 보관을 포함한 물류 프로세스의 대부분을 수행한다.
자가물류 방식에 비해 화주의 정보 유출 우려가 적다.
3자물류에 IT, 컨설팅 등이 결합된 통합서비스는 4자물류로 정의된다.
화주 입장에서는 내부의 물류 전문가 육성 및 사내 전문지식 축적이 어려울 수 있다.
3자물류는 물류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이므로 화주의 정보 유출 우려가 오히려 커지며, 자가물류에 비해 정보 유출 우려가 적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화주와 물류업체 간 전략적·장기적 협력관계를 추구하고, 3자물류업체가 운송·보관 등 물류프로세스 대부분을 수행하며, IT·컨설팅이 결합된 통합서비스는 4자물류로 정의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화주 입장에서는 물류를 외부에 위탁함에 따라 내부 물류 전문가 육성과 사내 전문지식 축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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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그마를 추진하는 DMAIC 각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Do는 새로운 품질 개선 아이디어를 환류(Feedback)하는 단계이다.
Measure는 프로세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Analyze는 품질을 저하시키는 근본 원인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Improve는 품질 개선 활동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수치화하는 단계이다.
Control은 개선 결과를 문서화하고 개선된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통제하는 단계이다.
6시그마의 DMAIC는 Define(정의)-Measure(측정)-Analyze(분석)-Improve(개선)-Control(관리)의 5단계로 구성되며, "Do" 단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시된 설명은 DMAIC를 PDCA 사이클의 Do 단계와 혼동한 것으로 옳지 않다.
Measure가 현재 상태 파악, Analyze가 근본 원인 발견, Improve가 개선활동 실행과 결과 수치화, Control이 개선 결과의 문서화와 지속적 유지·관리를 담당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DMAIC 각 단계의 정의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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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론(TO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골드랫(E.M. Goldratt)이 제안하였다.
제약을 찾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경영이론이다.
개선 대상에는 자원, 부서, 인식, 환경 등 제약이 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산출회계(Throughput Accounting)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품질 개선 도구이다.
재고는 판매를 위하여 재화에 투자된 자금으로 정의된다.
산출회계(Throughput Accounting)는 제약이론(TOC)에서 산출·재고·운영비용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관리회계 기법이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품질 개선 도구가 아니다.
골드랫이 제안한 이론이라는 점, 제약을 찾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경영이론이라는 점, 개선 대상에 자원·부서·인식·환경 등 제약이 되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점, 재고를 판매를 위해 재화에 투자된 자금으로 정의한다는 점은 모두 TOC의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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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A의 개당 판매 가격은 10 만원이고, 당기 고정비가 2 억원, 변동비는 가격의 75 %이다. 당기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제품 A의 판매량(개)은?
6,000
7,000
8,000
9,000
10,000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비를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구한다.
단위당 판매가격은 10만원, 변동비는 가격의 75%인 7.5만원이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은 만원이다.
로, 당기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8,000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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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제품 A와 제품 B를 취급하는 물류업체의 연간 비목별 물류비와 기능별 물류지표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연간 비목별 물류비]
| 구분\비목 | 운송비 | 보관비 | 포장비 | 하역비 | 합계 |
|---|---|---|---|---|---|
| 금액(만원) | 6,000 | 2,000 | 2,000 | 3,000 | 13,000 |
| 배부기준 | 물동량 | 보관면적 | 출고물량 | 입출고물량 | - |
[기능별 물류지표]
| 제품\물류지표 | 물동량(km·ton) | 보관면적(㎡) | 입고물량(개) | 출고물량(개) |
|---|---|---|---|---|
| A | 8,000 | 3,000 | 900 | 600 |
| B | 4,000 | 2,000 | 400 | 600 |
| 합계 | 12,000 | 5,000 | 1,300 | 1,200 |
제품 A의 운송비로 3,000만원이 배부된다.
제품 B의 물류비는 4,000만원이다.
제품 B의 보관비로 1,000만원이 배부된다.
제품 A에 배부된 포장비와 제품 B에 배부된 포장비는 같다.
제품 A에 배부된 하역비는 제품 B에 배부된 하역비의 2배이다.
포장비는 출고물량 기준으로 배부되는데 제품 A와 B의 출고물량이 600개로 같으므로 각각 1,000만원씩 동일하게 배부된다.
포장비 배부액은 만원으로 두 제품이 같다.
나머지 비목을 배부기준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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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비 분류체계에서 세목별 비목에 해당하는 것은?
노무비
포장비
하역비
보관비
물류정보ㆍ관리비
물류비를 세목별로 분류하면 재료비·노무비·경비·이자로 나뉘므로, 세목별 비목에 해당하는 것은 노무비다.
포장비·하역비·보관비·물류정보ㆍ관리비는 세목별이 아니라 기능별 비목에 해당한다. 기능별 분류는 운송비·보관비·하역비(포장비 포함)·유통가공비·물류정보ㆍ관리비로 구성된다.
참고로 영역별 분류는 조달물류비·사내물류비·판매물류비·리버스물류비로 나뉘며, 이 밖에 지급형태별·관리항목별·조업도별 분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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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의 작년 매출액은 400 억원, 물류비는 매출액의 20 %, 영업이익은 20 억원이었다. 올해 물류비를 매출액의 15 %로 절감한다면, 올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은? (단, 매출액과 다른 비용 및 조건은 작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5
10
15
20
25
물류비 절감 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은 기존 비용 구조에서 물류비 비중만 낮춰 재계산하면 구할 수 있다.
매출액 400억원 중 작년 물류비는 20%인 80억원, 영업이익은 20억원이므로 물류비와 영업이익을 제외한 기타비용은 억원이다.
올해 물류비가 매출액의 15%인 60억원으로 줄어들면 영업이익은 억원이 되고, 매출액 대비 비율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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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유통경로시스템(VMS: Vertical Marketing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통경로상의 한 주체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경로구성원들을 전문적으로 관리ㆍ통제하는 시스템이다.
기업형 VMS는 한 경로구성원이 다른 경로구성원들을 법적으로 소유ㆍ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경로구성원에 대한 통제력은 관리형 VMS가 기업형 VMS보다 더 강하다.
계약형 VMS의 대표적인 형태에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있다.
계약형 VMS는 경로구성원들이 각자가 수행해야 할 유통기능들을 계약에 의해 합의함으로써 공식적 경로관계를 형성하는 시스템이다.
경로구성원에 대한 통제력은 기업형 VMS가 관리형 VMS보다 강하며, 일반적으로 통제력 순서는 기업형 > 계약형 > 관리형이다.
제시된 설명은 이 순서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VMS가 한 주체가 계획된 프로그램으로 경로구성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시스템이라는 점, 기업형 VMS는 소유·관리를 통해 통합한다는 점, 계약형 VMS의 대표 형태가 프랜차이즈이며 계약을 통해 공식적 경로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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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관리에서 장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급업체의 특징이 아닌 것은?
건전한 재무상태
유연한 공급 능력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보시스템의 높은 상호운용성
품질의 높은 변동성
장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공급업체는 안정적이고 균일한 품질을 갖춰야 하므로, 품질의 변동성이 높다는 특징은 오히려 협력관계 유지에 부적합한 요소다.
건전한 재무상태, 유연한 공급 능력,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보시스템의 높은 상호운용성은 모두 장기적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급업체의 바람직한 특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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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조달의 장점이 아닌 것은?
구매업무 처리시간이 절감된다.
프로세스 자동화로 구매비용이 절감된다.
문서처리 비용이 절감된다.
신용정보 및 거래정보의 유출 위험이 없다.
실시간 정보로 재고와 예산을 관리할 수 있다.
e-조달은 전자적으로 거래정보가 오가는 특성상 신용정보·거래정보 유출 위험이 상존하며, 유출 위험이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구매업무 처리시간 절감,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구매비용 절감, 문서처리 비용 절감, 실시간 정보를 통한 재고·예산 관리는 e-조달의 실제 장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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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매상 유형은?
카테고리 킬러(Category Killer)
팩토리 아웃렛(Factory Outlet)
백화점(Department Store)
수퍼센터(Super Center)
하이퍼마켓(Hypermarket)
특정 상품계열에 전문점 수준의 깊은 구색을 갖추면서 할인점 수준의 저가로 판매하는 대형 업태는 카테고리 킬러다.
가전·완구·사무용품처럼 한 계열에 집중해 대량 매입으로 원가를 낮추고 다점포로 확장하며, 중간 수준 구색의 전통적 소매점이 쇠퇴하는 소매업 양극화 흐름 속에서 성장한 할인형 전문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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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도매기관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ㄴ, ㄷ
ㄱ, ㄹ, ㅁ
ㄴ, ㄷ, ㄹ
ㄷ, ㄹ, ㅁ
도매기관은 상품 소유권 보유 여부와 운영 주체에 따라 상인 도매기관·대리 도매기관·제조업자 도매기관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상인 도매기관은 상품을 매입해 소유권을 보유한 채 재판매하고, 대리 도매기관은 소유권 없이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중개하며, 제조업자 도매기관은 제조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판매지점·판매사무소 형태다.
라스트마일은 최종 소비자까지의 배송 구간을, 옴니채널은 온·오프라인 채널 통합 전략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 도매기관 분류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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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바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차원 바코드에 비해 대량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1차원 바코드보다 훼손이나 오염 시 오류를 쉽게 정정할 수 있다.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다층형과 매트릭스형으로 나눌 수 있다.
2차원 바코드의 하나인 QR 코드는 미국의 UPS사가 개발하였다.
텍스트는 물론 그래픽, 사진 등 다양한 정보도 저장할 수 있다.
QR코드는 일본의 덴소웨이브(Denso Wave)사가 개발한 매트릭스형 2차원 바코드이며, 미국 UPS사가 개발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2차원 바코드가 1차원 바코드보다 대량의 데이터를 담고 오류 정정 능력이 뛰어나며, 다층형과 매트릭스형으로 구분되고, 텍스트 외에 그래픽·사진 등 다양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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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적 자원관리(ER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 판매, 구매, 인사, 재무, 물류 등 기업업무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공급사슬 계획 및 실행 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업무의 표준화가 중요하다.
1970년대 생산현장 관리를 위해 개발된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에서 유래하였다.
ERP는 생산현장관리를 위한 MES가 아니라 자재소요계획인 MRP(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에서 발전한 개념이며, MES에서 유래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RP가 생산·판매·구매·인사·재무·물류 등 기업업무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라는 점, 공급사슬 계획·실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점, 성공적 도입을 위해 업무 표준화가 중요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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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보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OS는 상품의 판매 시점에 발생하는 정보를 저장한다.
EDI는 거래업체 간 상호 합의된 전자문서표준을 이용하여 컴퓨터 간 구조화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다.
RFID는 데이터의 변경 및 추가가 가능하나 여러 개의 태그를 동시에 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GPS는 인공위성과의 무선교신을 이용하여 차량, 선박 등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Block Chain은 공급사슬관리의 가시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RFID는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여러 개의 태그를 동시에 판독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 중 하나이므로, 동시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POS가 판매 시점 정보를 저장한다는 점, EDI가 합의된 전자문서표준으로 컴퓨터 간 구조화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점, GPS가 위성 교신으로 위치를 파악한다는 점, 블록체인이 공급사슬의 가시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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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공급사슬관리 전략은?
의류제조업체인 베네통(Benetton)사는 고객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원사를 염색한 후 직조하던 제조공정을 직조 후 염색하는 공정으로 개선하였다.
Postponement
Cross Docking
Quick Response
Collaborative Forecasting
Continuous Replenishment
원사를 먼저 염색한 후 원단을 직조하던 방식을, 원단을 먼저 직조한 후 염색하는 공정으로 바꾸어 최종 제품의 사양 결정(염색)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다양한 고객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재고를 최소화한 사례이다. 이는 제품의 차별화 시점을 뒤로 미루는 지연전략(Postponement)의 대표적인 예이며, 빠른 보충(Quick Response), 3자물류, 지속적 재고보충, 협업적 수요예측과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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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을 혁신하기 위한 신기술인 3D 프린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레이저와 파우더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형상을 제작하는 쾌속조형(Rapid Prototyping)에서 유래하였다.
다품종 소량생산에 유리하다.
재고수준을 낮출 수 있다.
고가의 금형제작 비용이 발생한다.
시제품 제작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3D 프린팅은 별도의 금형이 필요 없어 금형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므로, 고가의 금형제작 비용이 발생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레이저와 파우더를 이용한 쾌속조형(Rapid Prototyping)에서 유래했다는 점, 다품종 소량생산에 유리하다는 점, 필요 시점에 생산해 재고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점, 시제품 제작시간을 단축시킨다는 나머지 설명은 3D 프린팅의 특성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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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업체가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신의 재고 보충 책임을 공급업체에 게 이전함으로써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은?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Distribution Resource Planning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Vendor Managed Inventory
VMI(Vendor Managed Inventory, 공급자 재고관리)는 수요업체가 판매·재고 정보를 공급업체와 공유해 재고 보충의 책임을 공급업체에 이전함으로써 재고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MRP는 자재소요계획, CAM은 컴퓨터지원생산, DRP는 유통자원계획,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로, 각각 재고 보충 책임의 이전과는 무관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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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공급사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효율적 공급사슬은 수요가 안정적인 기능적 제품을 대상으로 최저 비용의 공급을 목표로 하므로,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고 공급사슬 전반의 재고를 최소화하는 설명이 옳다.
이 유형은 설비 가동률과 재고회전율을 높여 단위원가를 낮추는 것이 핵심 성과지표이며, 공급자를 고를 때에도 원가와 품질이 우선 기준이 된다.
반대로 비용보다 공급의 유연성을 앞세우거나 모듈화로 제품 다양성을 확보해 차별화 시점을 늦추는 것은, 수요 변동이 큰 혁신적 제품에 맞춘 반응적(대응적) 공급사슬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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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효과(Bullwhip Effe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급사슬 하류의 수요변동이 상류로 갈수록 증폭되는 현상이다.
구매자의 사전구매(Forward Buying)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고려한 일괄(batch)주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참여기업들의 개별적 수요 예측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
상시저가전략을 이용해 완화할 수 있다.
채찍효과는 각 참여기업이 개별적으로 수요를 예측할 때 오히려 정보 왜곡이 누적되어 심화되며, 이를 완화하려면 공급사슬 구성원 간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적 수요예측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별적 수요 예측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급사슬 하류의 수요변동이 상류로 갈수록 증폭되는 현상이라는 점, 사전구매나 일괄주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상시저가전략(EDLP)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은 채찍효과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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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합리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원가 절감을 통한 이익 증대가 어려워짐에 따라 물류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제조업체가 핵심역량인 제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자가물류의 확대가 필요하다.
물류 합리화 추진 시 내부 기능 간 또는 기업 간 상충관계(trade-off)가 발생할 수 있다.
물류 합리화는 환경 분석, 목표 설정, 전략 수립의 단계로 추진한다.
지능형 자동화 기계를 물류 업무에 도입하는 것은 생지능형(省知能形) 합리화이다.
제조업체가 제조라는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물류 기능을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는 아웃소싱(3PL 등)이 필요하며, 자가물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제조원가 절감의 한계로 물류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 물류 합리화 과정에서 내부 기능 간·기업 간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환경 분석-목표 설정-전략 수립 단계로 추진된다는 점, 지능형 자동화 기계 도입이 생지능형 합리화에 해당한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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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적재시스템(ULS: Unit Load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을 일정하게 단위화하고 하역, 수송, 보관 등을 기계화, 합리화하는 시스템이다.
ULS 도입을 위해서는 물류 거래단위가 표준화되어야 한다.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객이 지정한 규격의 파렛트를 구비하여 활용한다.
ULS 도입에 의해 포장비용을 절감하고 적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단위 화물(Unit Load)이 생성된 후 해당 상품의 운반과 하역을 실시한다.
단위적재시스템(ULS)의 핵심은 파렛트 등 물류 거래단위의 표준화에 있으므로, 고객이 지정한 임의 규격의 파렛트를 구비해 활용한다는 서술은 ULS의 취지에 맞지 않아 옳지 않다.
화물을 단위화해 하역·수송·보관을 기계화·합리화하는 시스템이라는 점, 도입을 위해 거래단위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포장비 절감과 적재 효율 향상을 가져온다는 점, 단위 화물이 생성된 후 운반·하역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ULS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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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모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Unit Load의 최대허용치수(Maximum Plan View Size)는 1,100 mm × 1,100 mm이다.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품의 포장 치수를 물류 모듈과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재함 폭이 2,340 mm인 8 톤 트럭에는 일관수송용 T-1 표준파렛트 16 매가 적재된다.
물류 모듈은 물류 시설이나 장비의 규격에 관한 기준척도와 대칭계열로서, 배수나 분할관계로 정의한다.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된 수송포장계열치수는 1,140 mm를 정수로 나눈 배수모듈 시스템이다.
물류 모듈은 물류 시설이나 장비의 규격에 관한 기준척도와 대칭계열로서, 배수관계나 분할관계로 정의된다.
Unit Load의 최대허용치수(Plan View Size)는 1,100mm×1,100mm가 아니라 1,140mm×1,140mm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상품의 포장 치수는 물류 모듈과 정합성 있게 연계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독립적으로 결정한다는 설명 역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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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공동화의 장점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ㄷ, ㄹ
ㄱ, ㄴ, ㄷ, ㄹ
물류공동화의 장점은 규모의 경제로 화주의 단위당 물류비가 절감되고 참여 운수업자의 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이 촉진된다는 점이다.
여러 화주의 물량을 한데 모으면 차량 적재율과 운행 효율이 올라 단위당 운송원가가 낮아지고, 공동 운영을 위해 전표·코드·데이터의 표준화와 정보시스템 정비가 뒤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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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대상으로 복수의 운송사업자가 지역을 분담하여 집화 및 배송을 수행하는 공동수배송 시스템 유형은?
특정 화주 공동형
운송사업자 공동형
개별입고 공동배송
공동집하 개별배송
개별입고 개별수송
운송사업자 공동형은 불특정 다수의 화주를 대상으로 복수의 운송사업자가 지역을 나누어 분담해 집화와 배송을 수행하는 공동수배송 유형이다.
특정 화주 공동형은 특정 화주들끼리 배송을 공동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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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배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를 경쟁전략으로 설정한 기업은 공동수배송 참여를 기피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다빈도ㆍ소량 수배송 증가로 공동수배송의 필요성이 커졌다.
공동수배송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데 기여한다.
긴급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저하되어 공동수배송 참여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동일 지역 내에 공동물류센터가 없으면 공동수배송을 실시할 수 없다.
공동수배송은 반드시 공동물류센터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공동물류센터가 없어도 운송사업자 간 협력을 통해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를 경쟁전략으로 삼는 기업이 참여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 전자상거래 확대로 다빈도·소량 수배송이 늘면서 공동수배송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 교통혼잡 완화와 물가 상승 억제에 기여한다는 점, 긴급 수요 대응력 저하로 참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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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보안 제도는?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 화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국제해상 위험물 규칙(IMDG Code)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CIP(Container Inspection Program)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ISPS(International Ship & Port Facility Security)
ISO 9000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지켰는지 점검하는 제도는 위험물 컨테이너 점검제도(CIP)다.
컨테이너에 적재된 위험화물의 표찰·표기, 수납과 고박 상태 등을 항만에서 검사해 해상운송 중 화재·유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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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활동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물류 분야에서는 자원재생형 녹색물류가 중요해지고 있다.
수배송 공동화 등 공동 물류활동의 확산은 환경오염을 촉진한다.
운송에 의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 및 실행은 녹색물류활동에 해당한다.
녹색물류는 순물류(Forward Logistics)와 역물류(Reverse Logistics)를 포괄한다.
녹색물류인증은 기업의 환경부하 저감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수배송 공동화 등 공동 물류활동의 확산은 운송 횟수를 줄이고 적재 효율을 개선해 환경오염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환경오염을 촉진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기후변화에 따라 자원재생형 녹색물류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실행이 녹색물류활동에 해당한다는 점, 녹색물류가 순물류와 역물류를 모두 포괄한다는 점, 녹색물류인증이 환경부하 저감 실적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라는 점은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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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 시스템에서 고객의 발주 내역에 따라 출고할 품목의 종류와 수량을 표시함으로써 창고 작업자가 신속, 정확하게 집품하여 납품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반자동화 시스템은?
AGV(Automatic Guided Vehicle)
ASRS(Automated Storage & Retrieval System)
DAS(Digital Assorting System)
DPS(Digital Picking System)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DPS(Digital Picking System)는 고객의 발주 내역에 따라 출고할 품목의 종류와 수량을 표시등 등으로 알려주어, 창고 작업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반자동화 피킹 시스템이다.
AGV는 무인운반차, ASRS는 자동창고시스템, DAS는 분류 지원 시스템,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각각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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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kg)에 비례해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K사는 환경부담금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 차량 매각 후 친환경 차량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연비법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환경부담금 산출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친환경 차량 도입이 경제적으로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 주행거리(km)는?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환경부담금 절감액이 도입비용 1,500만원과 같아지는 150,000km부터 친환경 차량 도입이 경제적으로 불리하지 않다.
주행거리를 라 하면 기존 차량(연비 5km/L)의 배출량은 , 친환경 차량(연비 10km/L)의 배출량은 이다.
산출계수가 50만원/kg이므로 부담금은 각각 만원과 만원이고, 절감액은 그 차이인 만원이다.
절감액이 도입비용 이상이어야 하므로
→ , 즉 최소 150,000km를 주행해야 도입비용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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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구분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제3자 물류 활성화를 위해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명의이용의 금지를 규정해 운송사업자·운송주선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3자물류 활성화를 이유로 이를 허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운송가맹사업으로 구분된다는 점, 운송사업 경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운송사업이 일반과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나뉜다는 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화물자동차 1대로 운송하는 대통령령상 사업이라는 점은 법률의 타당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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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리치 스태커
스트래들 캐리어
하이로더
밴형 화물자동차
포크리프트
밴형 화물자동차는 상자형 적재함에 지붕구조의 덮개를 갖춘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운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리치 스태커·스트래들 캐리어·하이로더·포크리프트는 모두 컨테이너나 화물을 들어 옮기는 하역기기로, 지붕 덮개가 있는 적재함을 갖춘 자동차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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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의 효율화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수배송 체계를 구축한다.
컨테이너 및 파렛트를 이용한 운송을 확대한다.
교통정보시스템과 화물추적시스템의 연계를 도모한다.
철도 및 연안운송 연계를 통해 화물운송시스템을 구축한다.
적재율 증대와 비용감소를 위해 영업용 보다는 자가용 화물차량을 사용한다.
화물운송 효율화를 위해서는 적재율이 낮고 회전율이 떨어지는 자가용 화물차량보다 영업용 화물차량을 활용해 적재율과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가용 차량 사용을 확대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동수배송 체계 구축, 컨테이너·파렛트를 이용한 운송 확대, 교통정보시스템과 화물추적시스템의 연계, 철도·연안운송과의 연계는 모두 화물운송 효율화의 타당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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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의 중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대적재량이 3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적재물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차량 총중량은 차량중량과 화물적재량의 합에서 승차중량을 제외한 것이다.
도로법령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2차축 차량의 축 화물중량은 공차 시 전축 중량과 영차 시 화중을 합산한 중량이다.
공차 중량은 화물을 적재하지 않고 연료, 냉각수, 윤활유 등을 채우지 않은 상태의 화물차량 중량을 말한다.
도로법령상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면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설명이 옳다.
차량 총중량은 차량중량과 화물적재량에 승차중량까지 더한 값으로 산정되므로, 승차중량을 제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차중량은 연료·냉각수·윤활유 등 운행에 필요한 것을 채운 상태에서 사람과 화물만 싣지 않은 중량을 의미하므로, 이를 채우지 않은 상태라고 서술한 부분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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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서비스 수요의 운임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체 운송수단이 다양하게 존재하면 특정 운송수단의 수요에 대한 운임탄력성이 크다.
운임탄력성이 낮은 경우 운임이 변화하면 운송수요가 크게 변화한다.
판매단가가 높은 상품은 운임부담력이 높기 때문에 운임이 상승하더라도 운송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화물운송서비스의 수요에 대한 운임탄력성은 운임 외에도 운송에 소요되는 원가에도 영향을 받는다.
대체되는 화물이 다양하게 존재하면 해당 화물에 대한 운송수요는 운임에 대해 탄력적이다.
운임탄력성이 낮은 경우에는 운임이 변화해도 운송수요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므로, 운임탄력성이 낮은데 수요가 크게 변화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대체 운송수단이 다양할수록, 대체 화물이 다양할수록 해당 수요의 운임탄력성은 커지며, 판매단가가 높아 운임부담력이 큰 상품은 운임이 올라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고, 운임탄력성은 운임 외에 운송원가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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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스템의 3대 구성요소에서 운송경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송수단의 운행에 이용되는 통로로서 공로, 철도, 해상항로, 항공로 등이 있다.
Mode라고 하며 복합운송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철도역, 배송센터, 물류터미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운송을 직접 담당하는 수단으로 자동차, 선박, 항공기, 철도 차량 등이 있다.
운송을 위한 상품을 처리 및 보관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의미한다.
운송경로(Link)는 운송수단이 운행하는 통로를 의미하며, 공로·철도·해상항로·항공로 등이 이에 해당한다.
Mode(운송방식)는 운송수단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이고, 철도역·배송센터·물류터미널과 같은 시설은 운송연결점(Node)에 해당해 운송경로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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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운송수요의 운임탄력성 값은?
0.25
0.5
1.25
2
4
운임탄력성은 운임 변화율에 대한 운송수요 변화율의 비이므로 값은 2다.
수요 변화율은 , 운임 변화율은 이다.
따라서 탄력성은 이며, 1보다 크므로 이 운송수요는 운임 변화에 민감한 탄력적 수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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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서비스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품이 생산된 장소와 소비되는 장소의 불일치를 조정하는 장소적 효용을 제공한다.
운송서비스는 상품의 일시적인 보관 기능을 제공하여 시간적 효용을 창출한다.
운송서비스 수요는 상품 수요와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운송영역의 범위에 따라 국내운송과 국제운송으로 구분된다.
운송의 발달로 인해 상품의 지역 간 이동을 유발하여 지역 간 상품 가격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운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상품 자체의 수요에서 파생되는 파생수요(derived demand)이므로, 상품 수요와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송은 생산지와 소비지의 장소적 효용, 일시적 보관을 통한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며 국내ㆍ국제운송으로 구분되고 지역 간 상품 가격차를 축소시키는 역할도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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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도운송은 공로운송보다 대량화물 운송에 유리하다.
공로운송은 타 운송수단에 비해 단거리 운송에 유리하다.
항공운송은 장거리 및 대용량ㆍ고중량 운송에 유리하다.
해상화물은 화물의 크기나 무게에 대한 영향을 적게 받아 대용량 화물운송에 유리하다.
파이프라인 운송은 초기 시설비가 많이 들지만 유지비용은 저렴하다.
항공운송은 신속성이 강점인 운송수단으로, 대용량ㆍ고중량 화물보다는 소량ㆍ경량이면서 긴급성ㆍ고가치를 갖는 화물 운송에 유리하다.
따라서 장거리 및 대용량ㆍ고중량 운송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철도의 대량화물 적합성, 공로의 단거리 적합성, 해상운송의 대용량 적합성, 파이프라인의 높은 초기 시설비ㆍ낮은 유지비 특성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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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구조에 의한 분류에서 전용특장차에 해당하는 차량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차체 자체가 특정 화물만 싣도록 설계된 전용특장차는 제시된 항목 중 냉동차, 액체 수송차(탱크로리), 믹서트럭이다.
전용특장차는 냉동·냉장 화물, 유류·화학약품 같은 액체, 레미콘처럼 성상이 특수한 화물을 전담 운송하기 위해 적재함 구조 자체를 바꾼 차량이다. 반대로 합리화특장차는 화물의 종류가 아니라 상·하차 작업의 효율을 높이려고 장치를 붙인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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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도화물운송형태에는 화차취급운송과 컨테이너취급운송 등이 있다.
철도운송은 타교통수단과 비교할 때 기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세열차란 고객이 특정 열차를 전용으로 사용하는 열차를 말한다.
철도운송은 교통체증에 따른 영향이 적고 계획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국내의 수송수단별 화물수송 분담률에서 tonㆍkm기준으로 철도운송이 공로운송보다 분담률이 높다.
국내 화물수송 분담률은 tonㆍkm 기준으로도 공로운송(도로운송)이 철도운송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따라서 철도운송의 분담률이 공로운송보다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차취급운송ㆍ컨테이너취급운송의 구분, 기후 영향이 적은 점, 전세열차의 개념, 교통체증 영향이 적고 계획적 운행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철도운송의 특성으로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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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화물자동차 운송과 철도 운송 조건에서 채트반(Chatban) 공식을 이용한 두 수송수단간 경제효용거리 분기점은?
150 km
200 km
225 km
250 km
275 km
두 수송수단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경제효용거리 분기점은 250 km이다.
채트반 공식은 철도에서만 추가로 드는 발착비·하역비 등 톤당 부대비용을, 화물자동차와 철도의 톤·km당 운송비 차액으로 나눈 값이다.
즉 운송거리가 250 km보다 짧으면 부대비용이 없는 화물자동차가, 250 km를 넘으면 km당 운임이 싼 철도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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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시스템 전략으로 사용되는 원칙이 아닌 것은?
운송과 재고의 Trade-off 원칙
단일 원거리 운송의 원칙
회전수 감소의 원칙
수배송 일원화의 원칙
상하차 신속의 원칙
화물자동차운송시스템 전략의 기본 방향은 차량의 회전수(운행 횟수)를 늘려 유휴시간을 줄이는 것이므로, 회전수를 감소시킨다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운송과 재고의 상충관계(trade-off) 고려, 단일 원거리 운송, 수배송의 일원화, 상하차 작업의 신속화는 모두 실제로 활용되는 전략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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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운임의 항목별 원가에서 고정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ㅁ
ㄴ, ㄷ
ㄷ, ㄹ
ㄹ, ㅁ
운행 여부·주행거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고정비는 감가상각비와 지급이자이다.
고정비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원가로, 차량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배분하는 감가상각비와 차량 구입 자금에 대한 금융비용인 지급이자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자동차세·보험료·운전기사 기본급 등도 같은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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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A기업의 1년간 화물자동차 운행실적이다. 운행실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운영지표의 값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동률은 80 %이다.
영차율은 90 %이다.
적재율은 85 %이다.
복화율은 75 %이다.
공차거리율은 20 %이다.
총 주행거리 중 화물을 싣고 달린 비율인 영차율(실차율)이 90 %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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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운송용 화물차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호퍼화차는 포대화물, 종이류 등을 수송하기 위한 차량으로 양측에 슬라이딩도어를 구비하여 화물의 적하가 용이하도록 되어 있다.
곡물화차는 양곡, 사료 등 비포장 분말화물을 상부 해치를 통하여 적재하고 하부 호퍼를 통하여 하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무개화차는 지붕이 없는 화차로 석탄, 자갈 등 손상 염려가 없는 화물 수송에 이용된다.
컨테이너 화차는 상면 위에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으며 고정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곡형평면화차는 특대형 화물 수송용 차량으로 중앙부 저상구조로 대형 변압기, 군장비 등을 적재한다.
포대화물ㆍ종이류를 싣기 위해 지붕을 덮고 양측에 슬라이딩도어를 둔 화차는 유개화차의 특징이다.
호퍼화차는 양곡ㆍ사료ㆍ시멘트 등 비포장 분말ㆍ입상화물을 상부 해치로 적재하고 하부의 호퍼를 통해 자중으로 하역하는 구조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곡물화차, 무개화차, 컨테이너 화차, 곡형평면화차에 대한 설명은 각각의 용도에 부합하므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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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 운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도화물의 운임체계는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로 구분된다.
화물운임의 할인종류에는 왕복수송 할인, 탄력할인 등이 있다.
컨테이너화물의 최저기본운임은 규격별, 영ㆍ공별 컨테이너의 100 km에 해당하는 운임이다.
사유화차 할인은 고객이 화차를 제작하여 철도운송에 사용할 경우 투자비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할인으로 할인율은 화차제작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화물운임의 할증종류에는 철도공사 직원이 감시인으로 승차하는 화물 할증, 열차 및 경로 지정화물 할증 등이 있다.
사유화차 할인은 고객이 직접 화차를 제작ㆍ보유하여 투자비를 보전해주는 제도이지만, 할인율은 화차의 제작 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일반화물ㆍ컨테이너화물의 운임체계 구분, 왕복수송ㆍ탄력할인, 컨테이너 최저기본운임의 100km 기준, 감시인 승차 화물ㆍ열차 및 경로 지정화물 할증 등은 철도화물 운임체계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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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철도운송 서비스 형태는?
Shuttle Train
Block Train
Single Wagon Train
Liner Train
Coupling & Sharing Train
화차 편성을 고정한 채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를 왕복 순환하는 Shuttle Train에 관한 설명이다.
셔틀트레인은 화차의 수와 타입을 고정해 두어 역이나 터미널에서 화차를 다시 조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성비용과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비교적 단거리 루프 구간에서 효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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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자동차의 종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그 밖의 운송시설로 화물정보망을 갖추어야 한다.
사무실 및 영업소는 영업에 필요한 면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최저보유차고면적은 화물자동차 1대당 그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다.
허가기준 대수는 50대 이상이며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의 지위에서 보유하고 있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로 겸용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신청할 때, 기존 운송사업에 사용하던 화물자동차는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로 겸용할 수 없다. 따라서 겸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물자동차의 종류, 화물정보망 등 그 밖의 운송시설,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ㆍ영업소 면적,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최저보유차고면적 요건은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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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수송표에서 최소비용법과 보겔추정법을 적용하여 총 운송비용을 구할 때 각각의 방식에 따라 산출된 총 운송비용의 차이는? (단, 공급지에서 수요지까지의 톤당 운송비는 각 셀의 우측상단에 표시되어 있음)
(단위: 천원)
| 공급지 \ 수요지 | D1 | D2 | D3 | D4 | 공급량(톤) |
|---|---|---|---|---|---|
| S1 | 16 | 18 | 3 | 9 | 300 |
| S2 | 8 | 14 | 7 | 12 | 120 |
| S3 | 6 | 11 | 15 | 13 | 180 |
| 수요량(톤) | 130 | 200 | 150 | 120 | 600 |
30,000원
60,000원
120,000원
180,000원
240,000원
최소비용법 총비용 5,080천원에서 보겔추정법 총비용 4,960천원을 뺀 120,000원이 두 방식의 차이다.
최소비용법은 운송비가 가장 낮은 칸부터 채운다. S1→D3(3) 150톤, S3→D1(6) 130톤, S1→D4(9) 120톤, S3→D2(11) 50톤, S2→D2(14) 120톤, S1→D2(18) 30톤 순으로 배분된다.
보겔추정법은 각 행·열에서 최소비용과 차소비용의 차이(기회비용)가 가장 큰 줄부터 최소비용 칸에 배정한다. S1행 페널티 6이 최대이므로 S1→D3(3) 150톤, 이어 S1→D4(9) 120톤, S2→D1(8) 120톤, D1열 페널티 10으로 S3→D1(6) 10톤, 남은 D2에 S1 30톤(18)과 S3 170톤(11)이 배정된다.
따라서 차액은 , 즉 120,000원이며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는 보겔추정법이 더 저렴한 해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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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공급지와 4개의 수요지에 대한 수송모형에서 공급지에서 수요지 간의 1단위 수송비용이 다음과 같을 때 총 운송비용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한 제약조건식으로 옳은 것은? (단, Xij에서 X는 물량, i는 공급지, j는 수요지를 나타냄)
X12 + X22 + X32 = 150
X13 + X23 + X33 = 300
X11 + X22 + X33 = 600
X21 + X22 + X23 + X24 = 200
X11 + X22 + X33 + X44 = 900
공급지 2에서 네 수요지로 나가는 물량의 합이 그 공급지의 공급량 200과 같아야 하므로 X21 + X22 + X23 + X24 = 200이 올바른 제약조건식이다.
제시된 수송모형에서 공급지 1·2·3의 공급량은 각각 300, 200, 400이고 수요지 1·2·3·4의 수요량은 각각 150, 250, 220, 280이다. 총공급 900과 총수요 900이 같은 균형수송문제이므로 공급 제약과 수요 제약이 모두 등식으로 성립한다.
제약식은 첫 번째 첨자(i)가 같으면 공급지 제약, 두 번째 첨자(j)가 같으면 수요지 제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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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의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ㄹ
ㄱ, ㄴ, ㄹ, ㅂ
ㄱ, ㄷ, ㅁ, ㅂ
ㄴ, ㄷ, ㄹ, ㅁ
ㄷ, ㄹ, ㅁ, ㅂ
화물의 집화·분배·혼재, 운송계약 체결, 국제운송에 관한 조언,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작성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더)의 기능이다.
포워더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맺고 소량화물을 모아 혼재(consolidation)해 규모의 경제를 만들며, 화주를 대신해 운송수단·포장형태·경로를 조언하고 House B/L 등 운송서류를 발행·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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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의 집화ㆍ분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를 대행한다.
화주를 대신하여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복합운송에서 전체 운송 구간의 운송책임을 부담한다.
혼재운송을 하지 않고 단일 화주의 FCL 화물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LCL 화물은 취급하지 않는다.
운송주선인(포워더)은 불특정 다수 화주의 소량화물을 모아 LCL 화물의 혼재운송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 업무 중 하나이므로, 혼재운송을 하지 않고 FCL만 취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집화ㆍ분배 서비스 제공, 통관절차 대행, 화주를 대신한 운송계약 체결, 복합운송에서 전체 구간의 운송책임 부담은 운송주선인의 실제 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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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에 들어갈 Consolidation Service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은 다수의 송화인(수출자)으로부터 화물을 혼재하여 한 사람의 수화인(수입자)에게 운송하는 형태이다.
( ㄴ )은 다수의 송화인(수출자)으로부터 화물을 혼재하여 다수의 수화인(수입자)에게 운송하는 형태이다.
ㄱ: Buyer's Consolidation, ㄴ: Shipper's Consolidation
ㄱ: Shipper's Consolidation, ㄴ: Forwarder's Consolidation
ㄱ: Forwarder's Consolidation, ㄴ: Shipper's Consolidation
ㄱ: Buyer's Consolidation, ㄴ: Forwarder's Consolidation
ㄱ: Shipper's Consolidation, ㄴ: Buyer's Consolidation
다수의 송화인 화물을 모아 한 사람의 수화인에게 보내면 Buyer's Consolidation, 다수의 송화인 화물을 모아 다수의 수화인에게 보내면 Forwarder's Consolidation이다.
혼재 유형은 송화인과 수화인의 수가 각각 하나인지 여럿인지로 구분한다. Buyer's Consolidation은 대형 바이어 한 곳이 여러 공급업체에서 사들인 화물을 한 컨테이너에 모아 들여오는 방식이라 수화인이 하나로 고정된다.
반면 Forwarder's Consolidation은 포워더가 여러 화주의 LCL 화물을 스스로 모아 FCL로 만들어 보내고 도착지에서 다시 여러 수화인에게 분류·인도하므로 양쪽 모두 다수가 된다. Shipper's Consolidation은 한 명의 송화인이 여러 수화인에게 보내는 형태여서 제시된 두 설명 어디에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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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S에서 출발하여 F에 도착하는 운송네트워크의 최단경로 거리(km)는? (단, 경로별 숫자는 km임)
11
12
13
14
15
S에서 F까지의 최단경로 거리는 12 km이다.
네트워크의 구간 거리는 S–A 4, S–B 6, A–D 3, A–C 6, A–B 6, D–C 1, D–F 6, C–B 4, C–F 5, C–E 3, B–E 8, E–F 1이다. 출발점 S에서 각 노드까지의 최소거리를 차례로 확정하면 A는 4, B는 6, D는 A를 거쳐 7, C는 D를 거쳐 8, E는 C를 거쳐 11이 된다.
F에 이르는 후보는 D 경유 , C 경유 , E 경유 이므로 최소값은 12이다.
즉 S → A → D → C → E → F 경로로 가 최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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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점 간 거리를 나타내는 거리행렬이 다음과 같을 때, 물류센터에서 3개의 수요처까지 개별 왕복운송하는 방법에서 순회운송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경우 감소되는 운송거리(km)는?
3
8
14
19
23
개별 왕복운송 40 km에서 순회운송 17 km로 바뀌므로 23 km가 감소한다.
거리행렬을 보면 물류센터에서 각 수요처까지는 S1 7 km, S2 8 km, S3 5 km이고, 수요처 사이는 S1–S2 2 km, S1–S3 6 km, S2–S3 3 km이다.
개별 왕복운송은 세 수요처를 각각 다녀오므로
순회운송은 한 번 출발해 세 곳을 모두 들르고 돌아오는 물류센터 → S1 → S2 → S3 → 물류센터 경로가 가장 짧아
따라서 감소 거리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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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송시스템을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차의 적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한다.
중복수송, 편도수송이 많이 일어나도록 설계하여 수송비용을 최소화한다.
동일지역에서 집화와 배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설계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배송경로는 가능한 상호 교차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차량 운행대수, 수배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수배송시스템은 중복수송과 편도(공차)수송을 최소화하여 비용을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하므로, 이를 많이 발생시켜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적재율 제고, 동일지역 집화와 배송의 동시 수행, 배송경로의 교차 회피, 차량 운행대수ㆍ수배송비용 고려는 수배송시스템 설계 시 실제로 고려하는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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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유류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에서 c → b 구간의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 각각의 파이프라인 (ㄱ), (ㄴ)에서 운송 가능한 최대 유량은? (단, 링크의 숫자는 인접한 노드 간의 용량을 나타내며, 화살표 방향으로만 이동 가능함)
ㄱ: 28, ㄴ: 27
ㄱ: 28, ㄴ: 28
ㄱ: 30, ㄴ: 24
ㄱ: 30, ㄴ: 27
ㄱ: 30, ㄴ: 28
c → b 구간이 살아 있는 (ㄱ)의 최대유량은 30, 그 구간을 폐쇄한 (ㄴ)의 최대유량은 28이다.
파이프라인 용량은 출발→a 12, 출발→c 8, 출발→d 15, a→b 7, c→b 5, d→c 7, d→e 13, b→도착 10, c→도착 12, e→도착 9이다.
(ㄱ)에서는 출발→a→b→도착 7, 출발→c→도착 8, 출발→d→c→도착 4, 출발→d→c→b→도착 3, 출발→d→e→도착 8을 흘려 이 된다. 이때 a→b(7) + 출발→c(8) + 출발→d(15) = 30이 최소절단이 되어 30을 넘길 수 없다.
(ㄴ)에서는 c→b가 막혀 b로 가는 경로가 a→b 하나뿐이므로 출발→a→b→도착 7, 출발→c→도착 8, 출발→d→c→도착 4, 출발→d→e→도착 9만 가능해 이 된다. 여기서는 a→b(7) + c→도착(12) + e→도착(9) = 28이 최소절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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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ㄷ, ㅁ
ㄷ, ㄹ, ㅁ
허브 앤 스포크는 모든 화물을 허브(중계거점)로 집결시킨 뒤 재분류해 각 스포크로 배송하는 방식이므로, 모든 노선이 허브를 중심으로 짜이고 대규모 분류능력을 갖춘 허브터미널이 반드시 필요하며 물량 집중에 따른 규모의 경제로 운송망 전체 효율이 높아진다.
노선 구조 측면에서 보면 각 지점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포인트 투 포인트)에 비해 간선이 허브로 단순화되므로 노선 수가 줄고 차량 적재효율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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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수요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장인자모형은 확률이론을 기반으로 단기적 효과를 확인하기에 용이한 수단분담모형이다.
회귀모형은 일정구역에서 화물의 공간적 분산정도가 극대화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비집계자료활용모형이다.
통행교차모형은 화물 발생량 및 도착량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식을 도출하여 교차하는 화물량을 예측하는 화물분포모형이다.
중력모형은 지역 간의 운송량이 경제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가정에 의한 모형이다.
스위프(Sweep)모형은 물동량 배분패턴이 장래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지역 간의 물동량을 예측하는 화물분포모형이다.
중력모형은 지역 간 화물운송량이 두 지역의 경제규모에 비례하고 두 지역 간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만유인력의 법칙에 착안한 화물분포모형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는 서로 다른 모형의 정의를 뒤바꾸어 서술한 것이다. 현재의 물동량 배분패턴이 장래에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초한 화물분포모형은 성장인자모형이고, 화물 발생량ㆍ도착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 간 상관관계식을 도출하는 것은 회귀모형이며, 일정구역에서 화물의 공간적 분산정도가 극대화된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은 엔트로피 극대화 모형이다. 스위프(Sweep)모형은 화물분포모형이 아니라 배송경로를 정하는 수배송 모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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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톤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ㄷ, ㄹ, ㅁ
선박의 톤수는 중량톤수(배수톤수·재화중량톤수)와 용적톤수(총톤수·순톤수)로 나뉘며, 순톤수는 총톤수에서 기관실·선원실 등 직접 상행위에 쓰이지 않는 공간을 뺀 순수 화물적재 공간의 용적이다.
따라서 톤을 중량과 용적 두 단위로 모두 표시한다는 점, 용적톤수에 총톤수와 순톤수가 있다는 점, 순톤수가 총톤수에서 운항 관련 장소 용적을 제외한 값이라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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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상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수면을 통해 화물을 선박으로 수송하는 것이다.
소량 다빈도 운송으로 문전수송(Door-to-Door)에 적합하다.
도서지역 생필품의 안정적 공급 수단이 된다.
철도 및 도로 운송의 대체수단으로 국내 항만을 오가는 운송이다.
도로운송의 혼잡을 경감할 수 있는 친환경 운송수단의 특성이 있다.
연안해상운송은 대량화물을 상대적으로 저빈도로 운송하는 데 적합하며, 항만에서의 하역ㆍ환적 과정이 필요해 도로운송처럼 문전수송(Door-to-Door)에 바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소량 다빈도 운송으로 문전수송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해수면을 통한 선박수송, 도서지역 생필품 공급 수단, 철도ㆍ도로의 대체수단으로서 국내 항만 간 운송, 친환경적 특성은 연안해상운송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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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운임산출의 일반적인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항공운임은 ICAO의 기준에 따르며 요금, 요율 및 그와 관련된 규정은 운송장 발행이후 일주일의 기한을 두어 소급 적용한다.
화물요율의 설정은 공항에서 공항까지이며 부수적인 서비스 요금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화물의 요율은 출발지 국가의 현지 통화로 설정하며,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한 방향으로 적용한다.
모든 화물의 요율은 출발지 국가와 상관없이 kg당 요율로 설정한다.
운임 산출 시 근거가 되었던 경로는 화물의 실제 운송경로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항공화물 운임의 요율은 원칙적으로 출발지 국가의 현지 통화로 설정되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한 방향(편도)으로만 적용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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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해운동맹의 운영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각 동맹선사들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운임을 사전에 정한 배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보통 일정기간 내에 얻은 운임수입에서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산하여 각사에 나누어 준다.
공동계산협정(Pooling Agreement)
대항선(Fighting Ship) 운영
계약운임제(Contract Rate System)
성실환급제(Fidelity Rebate System)
이연환급제(Deferred Rebate System)
동맹선사들이 벌어들인 운임수입을 모아 사전에 합의한 배분율에 따라 각사에 나누는 방식은 공동계산협정(Pooling Agreement)이다. 수입을 풀(pool)에 넣고 비용을 공제한 뒤 지분대로 배분하므로 동맹 내부의 과당경쟁을 억제하는 대내적 운영수단에 해당한다.
해운동맹의 운영방법은 동맹 내부 결속을 위한 대내적 수단(운임협정, 배선협정, 공동계산협정 등)과 비동맹선사·화주를 겨냥한 대외적 수단(운임환급제, 계약운임제, 대항선 운영)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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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가치가 높은 화물의 경우, 중량이나 용적이 아닌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항공화물 운임에 해당하는 것은?
단위탑재용기운임
종가운임
무차별운임
중량운임
추가운임
화물의 가치가 높아 중량ㆍ용적이 아닌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항공화물 운임은 종가운임(Valuation Charge)이다.
단위탑재용기운임은 ULD 단위로, 무차별운임과 중량운임은 중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추가운임은 부가적인 서비스에 따라 별도로 부과되는 운임이므로 가격 기준 산정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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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운임의 청구와 유치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는 고객(송화인)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운송물을 받는 자(수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고객(송화인, 수화인)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지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사업자는 따로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없다.
사업자가 고객(송화인)과의 합의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할 때, 운송물을 받는 자(수화인)가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자는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운송물이 포장 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 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에는 사업자는 따로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할 때, 고객(송화인)에게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상 고객(송화인ㆍ수화인)의 사유로 운송물을 돌려보내거나 도착지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에 따른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의에 따른 수화인에 대한 운임 청구, 운임 미지급 시 운송물 유치, 포장 당 50만원 초과 또는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물건에 대한 할증요금, 수탁 시 송화인에 대한 운임 청구는 표준약관의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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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자는 고객(송화인)에게 ( ㄱ )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가 없으면 경매한다는 뜻을 명시하여 운송물의 처분과 관련한 지시를 해 줄 것을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수화인)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먼저 고객(수화인)에게 ( ㄴ )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도 수령하지 않는 때에 고객(송화인)에게 통지합니다.
ㄱ: 1주일, ㄴ: 1주일
ㄱ: 1주일, ㄴ: 2주일
ㄱ: 2주일, ㄴ: 3주일
ㄱ: 3주일, ㄴ: 1주일
ㄱ: 1개월, ㄴ: 1주일
택배 표준약관상 인도할 수 없는 운송물의 처분 절차에서 송화인에게 주는 처분지시 기간은 1개월 이상, 수화인의 수령거절·수령불능 시 수화인에게 먼저 주는 수령요청 기간은 1주일 이상이다.
절차의 순서를 기억하면 숫자가 헷갈리지 않는다. 수화인이 받지 않으면 먼저 수화인에게 1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수령을 요청하고, 그 기간에도 받지 않을 때 비로소 송화인에게 통지가 넘어간다.
송화인 단계는 응답이 없으면 경매라는 종국적 처분으로 이어지는 만큼, 단순한 수령 독촉인 수화인 단계보다 훨씬 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보장한다. 수화인 1주일 → 송화인 1개월 → 경매로 순서와 기간을 묶어 두면 두 숫자를 맞바꾼 선택지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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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용선운송계약의 형태는?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선복용선계약(Lump-sum Charter)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일대용선계약(Daily Charter)
선박소유자로부터 선박이라는 물건 자체만 빌리고 선장·선원의 배승, 항비, 수선비, 보험료까지 용선자가 모두 부담하는 형태는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이다. 용선자가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그 과실 책임까지 지는 점이 결정적 표지다.
나용선은 실질적으로 선박 임대차이므로 용선자가 의사선주(擬似 선주)의 지위에 서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처럼 선박 확보 수단으로도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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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서 정하고 있는 운송물의 수탁거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ㅁ
ㄴ, ㄹ
ㄱ, ㄷ, ㅁ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ㅁ
제시된 다섯 가지는 모두 택배 표준약관상 사업자가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약관은 운송장 기재 누락, 위험물, 고가·현금화 가능 물품, 재생 불가능한 서류, 동물, 위법물품, 규격·중량 초과 등을 열거하고 있다.
사유는 성격별로 묶어 두면 외우기 쉽다.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배상한도를 넘는 것(1포장 가액 300만원 초과, 현금·수표·유가증권, 재생 불가능한 계약서·원고·서류)과 운송 자체가 위험하거나 부적합한 것(화약류·인화물질,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사체)으로 나뉜다.
택배는 다수 화물을 혼적·자동분류하는 구조여서 개별 화물의 특수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고가품과 대체 불가능한 물품, 위험물은 처음부터 인수하지 않는 것이 약관의 기본 태도이며, 여기 열거된 항목 중 예외로 인수해야 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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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 ㄱ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 ㄴ )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ㄱ: 30, ㄴ: 1
ㄱ: 30, ㄴ: 2
ㄱ: 60, ㄴ: 1
ㄱ: 60, ㄴ: 2
ㄱ: 90, ㄴ: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종사자에게 6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해지 예고를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생계를 위탁계약에 의존하는 택배기사가 예고 없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막는 데 있다. 그래서 시정 기회 부여 → 서면 반복 통지 → 해지라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 유예·통지 절차 없이 해지할 수 있어, 절차 보장과 예외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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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물류환경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녹색물류의 중요성 증대
물류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 증가
물류기업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강화
글로벌 공급망 관리와 통합물류서비스 강화
물류 위험관리와 물류보안 강화
최근 국제물류환경은 물류기업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완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녹색물류의 중요성 증대, 전략적 제휴ㆍ인수합병 증가, 글로벌 공급망관리와 통합물류서비스 강화, 물류 위험관리와 물류보안 강화는 실제 국제물류환경 변화의 방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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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물류와 비교한 국제물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화증권, 항공화물운송장, 상업송장, 수출신고서 등 다양한 서류가 존재한다.
화물운송주선인, 통관업자 등 여러 중개인이 존재한다.
주문절차와 주문처리가 복잡하다.
화물운송 과정에 수출입 통관을 거치게 된다.
해상 또는 항공운송으로 이루어지므로 운송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
국제물류는 해상ㆍ항공운송과 함께 통관, 다수의 중개인, 복잡한 서류 등이 얽혀 있어 국내물류보다 운송관리가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렵다. 따라서 운송관리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양한 서류의 존재, 여러 중개인의 개입, 복잡한 주문절차, 수출입 통관 과정을 거친다는 나머지 설명은 국제물류의 특징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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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국제물류시스템의 유형 중 다국행 창고시스템(multi-country warehouse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외 자회사 창고는 보관기능 보다는 유통기능 및 통과센터로서의 기능이 강하다.
상품이 생산국에서 해외 거점창고로 운송된 후 각국의 자회사 창고나 고객에게 수송된다.
생산국의 창고에서 재고를 집중시켜 운영하므로 해외 자회사에서 보관비가 절감된다.
해외 자회사는 상거래 유통에는 관여하지만 물류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다빈도 출하가 이루어져 출하비, 운송비, 통관비 등이 증가할 수 있다.
다국행 창고시스템은 상품이 생산국에서 해외의 거점(지역)창고로 운송된 후, 그 거점창고에서 각국의 자회사 창고나 최종 고객에게 재분배되는 방식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해외 자회사 창고가 보관보다 통과센터 기능이 강하다는 설명과 다빈도 출하로 출하비ㆍ운송비ㆍ통관비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통과시스템의 특징이고, 생산국 창고에 재고를 집중시켜 해외 자회사의 보관비를 절감한다는 설명은 직송시스템의 특징이다. 해외 자회사가 물류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설명 또한 다국행 창고시스템과는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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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서비스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옳게 나열한 것은?
ㄱ → ㄴ → ㄷ → ㄹ
ㄱ → ㄹ → ㄷ → ㄴ
ㄴ → ㄱ → ㄹ → ㄷ
ㄴ → ㄷ → ㄱ → ㄹ
ㄹ → ㄱ → ㄴ → ㄷ
국제물류는 수출입 물류체계 → 현지국 물류체계 → 거점 물류체계 →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 체계의 순서로 발전한다.
출발점은 자국에서 만든 제품을 내보내고 들여오는 수출입 중심의 물류관리다. 이어 해외에 현지 자회사를 세워 국가별로 생산과 물류를 따로 수행하는 현지국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각 나라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다음 단계에서는 나라별로 흩어진 기능을 묶어 지역 경제권 전체를 담당하는 물류·생산 거점으로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얻는다. 마지막으로 조달·생산·물류·판매까지 전 경영기능을 하나의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크로 연결해 전 세계를 단일 시장처럼 운영하는 단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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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의 사고 유형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ㄹ
ㄱ, ㄴ, ㄹ
ㄴ, ㄷ, ㄹ
항공화물 사고 유형 중 옳게 짝지어진 것은 적하목록에 실려 있는데 도착지에 화물이 없는 STLD(화물부족)와 적하목록의 항공화물운송장 번호와 다른 라벨이 붙은 MSLB(라벨 오부착)다.
화물 수량 사고는 어느 지점에서 어긋났는지로 갈린다. 출발지에서 적하목록에는 있으나 아예 탑재되지 않은 것이 SSPD(Short-Shipped)이고, 탑재는 되었으나 도착지에 내려지지 않은 것이 STLD(Short-Landed)이며, 내려야 할 지점을 지나쳐 계속 실려 간 것이 OVCD(Over-Carried)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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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부 간 국제협력기구로서 UN 산하의 전문기관이다.
항공권의 약관을 포함한 항공권의 규격 및 발권절차 등의 통일을 도모한다.
항공사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운임협정 및 서비스 내용을 다룬다.
항공운송장의 표준서식 및 약관을 제정하고 있다.
각국 항공사들의 대표가 참석하며, ICAO의 협력기구이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는 각국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민간 국제협력기구로, UN 산하의 정부 간 전문기구가 아니다. UN 산하 전문기구는 ICAO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항공권 규격ㆍ약관ㆍ발권절차의 통일, 운임협정을 통한 과당경쟁 방지, 항공운송장 표준서식ㆍ약관 제정, ICAO와의 협력관계는 IATA의 실제 역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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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장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Declared Value for Carriage란은 송화인의 운송신고가격을 기재하며, 무가격 신고는 NCV라고 기재한다.
Amount of Insurance란은 화주가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액을 기재한다.
Chargeable Weight란은 화물의 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높은 쪽의 중량을 기재하며, 최저운임이 적용될 경우 기재할 필요가 없다.
Declared Value for Customs란은 세관통관 목적을 위해 송화인의 세관신고가격을 기재한다.
Currency란은 AWB 발행국의 화폐단위 코드를 기재한다.
Declared Value for Carriage(운송신고가격)란에 신고할 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NVD(No Value Declared)”로 기재하며, “NCV”는 세관신고가격(Declared Value for Customs)이 없을 때 사용하는 표기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금액 기재, Chargeable Weight의 산정 기준(실제중량과 부피중량 중 큰 값)과 최저운임 적용 시 생략 가능한 점, 세관신고가격란의 목적, 발행국 화폐단위 코드를 기재하는 Currency란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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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욕 구간의 전자제품 2,500 kg을 Type 2H 컨테이너에 탑재하였을 경우, 다음 조건에서 팔레트-컨테이너 운임(Bulk Unitization Charge)은 얼마인가?
US$ 9,000
US$ 9,100
US$ 9,200
US$ 9,300
US$ 9,400
팔레트·컨테이너 단위탑재용기 운임은 기준중량(Pivot Weight)까지는 정액인 Pivot Charge를 받고, 이를 넘는 부분에만 kg당 초과요율(Over Pivot Charge)을 더해 산출하므로 이 화물의 운임은 US$ 9,400이 된다.
주어진 조건은 기준중량 2,400 kg, 기준운임 US$ 9,000, 초과요율 kg당 US$ 4.00이고 실제 탑재중량은 2,500 kg이다.
초과중량 = 2,500 kg − 2,400 kg = 100 kg
초과운임 = 100 kg × US$ 4.00/kg = US$ 400
총운임 = US$ 9,000 + US$ 400 = US$ 9,400기준중량 이하로 실었다면 실제 무게와 무관하게 US$ 9,000을 그대로 부담하므로, 기준중량에 가깝게 채워 실을수록 kg당 단가가 낮아지는 것이 이 운임체계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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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에서 위험화물(Dangerous Good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화물은 항공운송 중 발생하는 기압, 온도의 변화, 기체의 흔들림 등으로 항공기, 인명, 인접화물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물을 의미한다.
IATA의 위험물 취급규정(DGR)에 수송여부 및 제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IATA DGR의 위험품목은 9개 부류(9 class)로 구분하고 송화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에 대한 작성 및 서명은 항공사가 한다.
송화인은 IATA DGR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분류, 인식, 포장, 마킹, 라벨링 작업을 하고,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험물 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의 작성과 서명은 송화인(화주)이 하는 것이며, 항공사가 대신 작성ㆍ서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위험화물의 정의, IATA DGR에 따른 수송 여부ㆍ제한 규정, 9개 부류(class) 구분과 송화인 책임, 분류ㆍ인식ㆍ포장ㆍ마킹ㆍ라벨링 및 서류작성 의무는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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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화물운송과 관련된 국제협약은?
유럽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체약국은 도로 주행차량에 의해 운송되는 봉인된 컨테이너 내의 화물에 대해서는 경유지 세관에서의 수입세나 수출세의 납부 및 공탁을 면제하고 원칙적으로 경유지 세관에서의 세관검사가 면제되는 것을 규정함
CCC(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1956)
TIR(Transport International Routiere, 1959)
CSC(International Convention for Safe Containers, 1972)
CMR(Convention Relative au Contract de Transport International de Marchandises par Route, 1956)
ITI(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it of Goods, 1971)
유럽경제위원회(ECE)가 채택하여 도로 주행차량으로 운송되는 봉인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경유지 세관에서 관세 납부·공탁과 세관검사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협약은 TIR 협약(1959)이다.
핵심 표지는 운송수단이 도로 주행차량으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봉인이 훼손되지 않는 한 통과국은 컨테이너를 열어보지 않고 통과시키며, 관세는 최종 목적지에서만 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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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제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은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고 복합운송인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
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은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고 운송주체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한다.
NVOCC는 미국의 신해운법에서 포워더형 복합운송인을 법제화시킨 개념이다.
NVOCC는 자체 Tariff를 가질 수 있으나 자기 명의로 B/L을 발행할 수 없다.
NVOCC는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서 화주에게는 운송인의 입장이 되고, 운송인에게는 화주의 입장이 된다.
NVOCC는 실제 선박을 보유하지 않지만 자기 명의로 B/L을 발행하고 독자적인 운임표(Tariff)를 운용하므로, 자기 명의로 B/L을 발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실제운송인형ㆍ계약운송인형 복합운송인의 구분, 미국 신해운법상 NVOCC의 법제화, 화주에게는 운송인, 운송인에게는 화주가 되는 이중적 지위에 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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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환증권: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요식증권: 법률에 의해 일정한 화물 및 운송에 대한 기재사항이 요구되는 증권이다.
지시증권: 증권이 지시식으로 발행된 경우 배서에 의해 양도가 가능하다.
요인증권: 선적 화물의 수령을 전제로 증권이 발행된다.
문언증권: 증권에 기재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한다.
문언증권이란 증권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관계가 정해지는 성질을 의미하며, 기재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상환증권ㆍ요식증권ㆍ지시증권ㆍ요인증권의 성질에 대한 설명은 복합운송증권의 법적 성질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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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합운송의 기본 요건으로 단일 운송책임, 단일 운송계약, 단일 운임, 이종의 복수 운송수단, 복합운송증권 발행 등이 있다.
북미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해상운송을 연계하는 복합운송경로의 개척에 힘입어 해륙복합운송이 발달하였다.
컨테이너 복합운송은 재래식 운송방식에 비해 하역비, 포장비, 보관비 등에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
복합운송인은 FCL화물을 집화ㆍ분류ㆍ혼재한 후 Master B/L을 발행한다.
화물 트럭이나 트레일러를 철도 화차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을 Piggy-Back 방식이라고 한다.
혼재(consolidation)는 다수 화주의 소량화물인 LCL 화물을 집화ㆍ분류하여 하나의 컨테이너로 묶는 것이고, 이때 복합운송인(포워더)이 개별 화주에게 발행하는 것은 House B/L이며 Master B/L은 선사가 포워더에게 발행한다. 따라서 FCL화물을 집화ㆍ분류ㆍ혼재한 후 Master B/L을 발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복합운송의 기본 요건, 해륙복합운송경로의 발달, 컨테이너 복합운송의 경제적 효과, Piggy-Back 방식의 정의는 국제복합운송의 특성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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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책임한도에 해당하는 복합운송인 책임 체계와 국제조약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단일책임체계 -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1980)
이종책임체계 - 함부르크규칙(1978)
이종책임체계 - UNCTAD/ICC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1992)
변형단일책임체계 -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1980)
변형단일책임체계 - UNCTAD/ICC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1992)
1포장당 666.67 SDR과 1 kg당 2 SDR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고 해상구간이 없으면 1 kg당 8.33 SDR을 적용하는 한도는 UNCTAD/ICC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1992)의 규정이며, 그 책임체계는 변형단일책임체계다.
변형단일책임체계는 손해 발생 구간을 알 수 없으면 통일된 자체 한도를 적용하고, 구간이 밝혀졌고 그 구간에 적용될 국제조약·국내법의 한도가 더 높으면 그 한도를 따르는 절충형이다. 위 한도가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해상 한도와 같은 값인 것이 그 절충의 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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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복합운송경로는?
극동지역에서 북미 서해안까지 해상운송을 통해 화물을 운송한 후 북미지역 내에서 공통운임이 부과되는 로키산맥 동부 지역까지만 철도운송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형태
American Land Bridge
Overland Common Point
Mini Land Bridge
Canadian Land Bridge
Reverse Interior Point Intermodal
지문이 설명하는 것은 Overland Common Point(OCP, 내륙공통지점) 경로이다.
극동에서 북미 서해안 항만까지 해상운송한 뒤, 로키산맥 동부의 공통운임이 적용되는 내륙지역까지 철도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선사가 서해안 양륙 이후의 내륙운임을 할인된 공통요율로 통산해 주어 미국 중·동부 화주를 유치하려는 데서 생겨난 운송경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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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Y/CY는 수출지 CY에서 수입지 CY까지 FCL형태로 운송된다.
CY/CY는 컨테이너 장점을 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Door to Door 서비스가 가능하다.
CFS/CFS는 LCL화물을 수출지 CFS에서 혼재하여 FCL화물로 만들어 수입지 CFS까지 운송된다.
CFS/CY는 단일 수입상이 다수의 수출상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이용된다.
CY/CFS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이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컨테이너 운송형태는 수출지 CY에서 수입지 CY까지 이어지는 CY/CY(FCL/FCL) 방식이며, CY/CFS가 가장 많이 이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CY/CY의 FCL 운송과 Door to Door 서비스, CFS/CFS의 LCL 혼재 방식, CFS/CY가 단일 수입상이 다수 수출상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이용된다는 설명은 각 운송형태의 특성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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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 할증운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Terminal Handling Charge”는 장척화물이나 벌크화물에 대해 부과되는 운임이다.
“Heavy Cargo Surcharge”는 초과 중량에 따라 기본운임에 가산하여 부과된다.
“Congestion Surcharge”는 양륙항의 체선이 심해 장기간의 정박이 요구되어 선사에 손해가 발생할 때 부과된다.
“Bunker Adjustment Factor”는 선박의 연료인 벙커유 가격 인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된다.
“Currency Adjustment Factor”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된다.
Terminal Handling Charge(THC)는 컨테이너 화물이 터미널에서 처리될 때 부과되는 하역 관련 비용이며, 장척화물에 부과되는 것은 Lengthy Surcharge(장척할증료)이다. 따라서 THC가 장척화물이나 벌크화물에 부과되는 운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초과 중량에 따른 Heavy Cargo Surcharge, 체선에 따른 Congestion Surcharge, 연료비 인상을 보전하는 Bunker Adjustment Factor, 환차손을 보전하는 Currency Adjustment Factor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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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정기선 운임은?
용선자가 계약한 화물량보다 적은 화물량을 선적하였을 때 선적하지 않은 화물량에 대하여 선주에게 지급하는 운임
Lump Sum Freight
Pro Rate Freight
Dead Freight
Advance Freight
Back Freight
계약 선적량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용선자가 선주에게 물어 주는 공적운임(Dead Freight)에 관한 설명이다.
용선계약에서 약정한 화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선복이 비어 선주가 손실을 보므로, 실제로 싣지 않은 화물량에 대해서도 운임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보전한다. 성격상 운임이라기보다 위약금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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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관련 국제협약이 아닌 것은?
Rotterdam Rules
Hamburg Rules
Hague Protocol
Hague Visby Rules
UNCTAD Liner Code
“Hague Protocol”은 항공운송에 관한 바르샤바협약을 개정한 1955년 의정서로, 해상운송 관련 국제협약이 아니다.
Rotterdam Rules, Hamburg Rules, Hague-Visby Rules, UNCTAD Liner Code는 모두 해상화물운송 또는 정기선 해운과 관련된 국제협약ㆍ규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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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ㄴ, ㄷ, ㅁ
ㄷ, ㄹ, ㅁ
국제해상운송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대량화물의 장거리 수송, 저렴한 운송비용, 자유로운 운송로이다.
선박은 대형화가 쉬워 단위당 운송비가 모든 운송수단 중 가장 낮고, 바다에는 궤도나 도로 같은 고정된 노선이 없어 항로 선택이 자유롭다. 그래서 원유·곡물·광석처럼 부피가 크고 단가가 낮은 화물의 장거리 운송을 사실상 도맡는다.
문전수송은 door-to-door가 가능한 화물자동차운송의 장점이며, 해상운송은 항만에서 시작하고 끝나므로 반드시 다른 운송수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또 기상과 해상 상태에 크게 좌우되어 전천후 운송수단이라 할 수 없고, 이는 오히려 철도운송의 특징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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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자가 선적항과 양하항에서의 하역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하역비 운임조건은?
Berth Term
Free In
Free Out
Free In and Out
Liner Term
용선자가 선적항과 양하항 양쪽 모두의 하역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은 Free In and Out(FIO)이다.
Free In은 선적비만 용선자가, Free Out은 양하비만 용선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Berth Term과 Liner Term은 선적ㆍ양하 하역비를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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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품운송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로 단위화된 화물을 운송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고정된 운항일정과 항로가 없어 항로의 선택이 자유롭다.
불특정 다수의 화주로부터 화물을 집화하여 혼재운송한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해운에서 사용되는 운송계약형태이다.
별도의 운송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을 발급한다.
개품운송계약은 정기선 운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고정된 운항일정과 항로를 따르는 것이 특징이며, 고정된 일정ㆍ항로가 없어 항로 선택이 자유롭다는 설명은 오히려 부정기선(용선) 운송의 특성이므로 옳지 않다.
단위화된 화물의 운송, 불특정 다수 화주의 화물 집화ㆍ혼재, 컨테이너 해운에서의 사용, 별도 운송계약서 없이 선하증권을 발급한다는 설명은 개품운송계약의 특징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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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관련기구와 역할이 옳지 않은 것은?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해사안전 및 해양오염방지
ICS(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 선주들의 권익보호와 상호협력
CMI(Committee Maritime International) - 해사산업 근로자의 권익보호
P&I(Protection & Indemnity) Club - 선박 사고에 대한 선주책임 상호보험
BIMCO(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 해운정보 제공 및 자료발간
CMI(국제해법회)는 각국의 해상법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민간 국제기구로, 해사산업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IMO의 해사안전ㆍ해양오염방지, ICS의 선주 권익보호와 상호협력, P&I Club의 선주책임 상호보험, BIMCO의 해운정보 제공ㆍ자료발간 역할에 대한 설명은 각 기구의 실제 역할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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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운송과 부정기선운송의 비교로 옳지 않은 것은?
| 구 분 | 정기선운송 | 부정기선운송 |
|---|---|---|
| ( ㄱ ) 선박 | 컨테이너선 | 벌크운반선 |
| ( ㄴ ) 조직 | 대형조직 | 소형조직 |
| ( ㄷ ) 운임 | Freight Rate | Tariff |
| ( ㄹ ) 화물 | 소량화물 | 대량화물 |
| ( ㅁ ) 운송계약 | B/L | Charter Party |
ㄱ
ㄴ
ㄷ
ㄹ
ㅁ
운임 항목의 대응이 뒤바뀌어 있다. 정기선운송의 운임은 공표된 요율표인 Tariff이고, 부정기선운송의 운임은 시황에 따라 결정되는 Freight Rate이다.
정기선은 공시된 운임률표를 적용해 화주가 누구든 동일한 운임을 받는 반면, 부정기선은 화물·항로·수급 상황에 따라 당사자 간 협상으로 운임이 그때그때 변동한다.
나머지 대응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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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ontract of Affreightment”는 계약조항 및 조건에 있어서 1항차 항해용선계약내용의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계약이다.
“Gross Term Charter”는 선주가 하역비와 항비 일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Bareboat Charter”는 선박 자체만을 용선하고 용선자가 선장 이하 선원을 고용하는 계약이다.
“Time Charter”는 일정기간 동안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박운항권을 양도받고 그에 대한 급부로서 용선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Voyage Charter”는 특정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화물운송을 위한 용선자와 선주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Contract of Affreightment(COA, 장기운송계약)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량의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1항차 항해용선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Gross Term Charter(선주가 하역비ㆍ항비 일체 부담), Bareboat Charter(선박 자체만 용선하고 용선자가 선장 이하 선원을 고용), Time Charter(일정기간 선박운항권을 양도받고 용선료 지급), Voyage Charter(특정 항구 간 화물운송을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은 각 용선계약의 정의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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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ㆍ항만의 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수단의 대형화로 인해 지점-지점(point to point) 전략이 확대되고 있다.
권역 내 중심 공항ㆍ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 터미널을 대형화하는 추세이다.
환적, 화물분류, 통관, 유통가공 등의 부가가치 물류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변하고 있다.
항공기와 선박의 대형화로 인해 공항ㆍ항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공항ㆍ항만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기선사 또는 항공사와 글로벌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운송수단의 대형화는 다수의 화물을 거점(허브)에 집중시켜 처리하는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전략의 확대로 이어지므로, 지점-지점(point to point) 전략이 확대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심 공항ㆍ항만이 되기 위한 터미널 대형화, 환적ㆍ화물분류ㆍ통관ㆍ유통가공 등 부가가치 물류활동 장소로의 전환, 대형화에 따른 공항ㆍ항만 간 경쟁 심화, 정기선사ㆍ항공사와의 글로벌 제휴 확대는 실제 환경변화의 방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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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House AWB는 항공사가 혼재화물에 대하여 발행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이다.
원본 3통, 부본 6통으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가 부본을 발행할 수 없다.
Master AWB는 항공화물 운송주선업자가 혼재화물을 구성하는 개별 화주에게 발행하는 운송장이다.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사나 항공사의 위임을 받은 대리점이 작성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기명식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기재되어 있는 수화인이 아니면 화물을 인수할 수 없다.
항공화물운송장(AWB)은 기명식으로 발행되는 비유통증권이므로, 증권에 기재된 수화인이 아니면 화물을 인수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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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SI는 위험성이 높은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을 선별하여 선적 전에 검사하는 컨테이너 보안 협정이다.
AEO는 WTO에서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의 일환으로 고안한 제도이다.
ISO 28000은 물류보안 인증제도이며 보안심사의 내용은 보안경영방침, 보안위험평가 및 기획ㆍ실행ㆍ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 경영검토 등이다.
24-Hour Rule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적하목록을 적재 24시간 전에 미국 관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다.
C-TPAT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증을 받은 업체에게는 세관검사 축소 등 통관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제도는 WTO가 아니라 세계관세기구(WCO)가 무역안전과 원활화에 관한 국제규범의 일환으로 고안한 제도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CSI의 선적 전 컨테이너 검사, ISO 28000의 물류보안 인증심사 항목, 24-Hour Rule의 적하목록 사전신고 규정, C-TPAT 인증업체에 대한 통관 혜택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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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선하증권의 임의 기재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선하증권의 임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면책조항과 선하증권 번호이다.
상법이 요구하는 법정(필수) 기재사항에는 선박의 명칭·국적·톤수, 송하인과 수하인, 운송물의 종류·중량 또는 용적·포장의 종별·개수와 기호, 선적항과 양륙항, 운임,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발행통수, 운송인의 기명날인 등이 들어간다. 선박명과 송하인은 여기에 속한다.
반면 면책약관과 증권번호, 항해번호, 통지처(Notify Party) 등은 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적어 넣는 사항이어서, 기재하지 않아도 증권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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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증권의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통성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배서ㆍ교부함으로써 양도가 가능하다.
본선 적재 전에 화물을 수취ㆍ인수한 상태에서 발행된다.
FIATA B/L이 널리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 비유통성으로 발행된다.
비유통성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지명된 수화인을 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UCP 600에 의하면, 은행은 상품의 발송, 수취 또는 선적이 명시되어 있고 복합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한 운송서류를 수리할 수 있다.
FIATA B/L(FBL)은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서식으로 원칙적으로 유통성(negotiable)으로 발행되므로, 대부분 비유통성으로 발행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통성 발행 시 배서ㆍ교부에 의한 양도, 본선 적재 전 수취ㆍ인수 상태에서의 발행, 비유통성 발행 시 지명된 수화인 기재, UCP 600상 복합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한 운송서류의 수리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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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본선 선적 및 양하기능
적입 및 적출기능
장치보관기능
집화분류기능
통관기능
내륙컨테이너기지(ICD)는 항만이 아닌 내륙에 위치한 물류거점으로, 본선에 대한 선적ㆍ양하 기능은 항만(부두)의 기능이지 ICD의 기능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컨테이너의 적입ㆍ적출, 장치보관, 집화분류, 통관 기능은 ICD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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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친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선용품ㆍ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매각된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법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된다. 선용품ㆍ기용품ㆍ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ㆍ사용하는 경우,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자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소비ㆍ사용하는 경우,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ㆍ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ㆍ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을 그 용도에 따라 소비ㆍ사용하는 것은 위 열거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각된 물품은 낙찰자가 관세 등을 부담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수입으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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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회적하약관 ICC(C) 조건에서 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위험은?
선박ㆍ부선의 좌초ㆍ교사ㆍ침몰ㆍ전복
육상운송용구의 전복ㆍ탈선
지진ㆍ화산의 분화ㆍ낙뢰
공동해손희생
피난항에서 화물의 양륙
신협회적하약관 ICC(C)는 담보위험이 가장 좁은 조건으로, 지진·화산의 분화·낙뢰로 인한 손해는 담보하지 않는다.
이러한 위험은 ICC(B) 조건에서부터 추가로 담보되는 항목이며, ICC(C)는 좌초·교사·침몰·전복, 화재·폭발, 육상운송용구의 전복·탈선, 공동해손희생, 피난항에서의 화물 양륙 등 제한적 열거위험만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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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의 절차로 옳은 것은?
ㄱ → ㄷ → ㄴ → ㄹ → ㅁ
ㄱ → ㄷ → ㄹ → ㅁ → ㄴ
ㄷ → ㄱ → ㄹ → ㄴ → ㅁ
ㄷ → ㄱ → ㄹ → ㅁ → ㄴ
ㄷ → ㄹ → ㄱ → ㅁ → ㄴ
상사중재는 중재신청 → 중재비용 선납 → 등록 통지 → 조정 시도와 중재인 선정 → 심문 및 판정의 순서로 진행된다.
분쟁 당사자가 중재합의(중재계약)를 근거로 중재기관에 신청서를 내는 것이 출발점이고, 신청인이 중재비용을 선납해야 사건이 정식으로 처리된다. 이어 중재기관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쪽에 접수 사실을 등록·통지한다.
그 다음 중재기관은 먼저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이 실패하면 중재장소를 합의한 뒤 중재인을 선정한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중재인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문한 뒤 판정을 내리며, 이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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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offer)에 대한 승낙(acceptance)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승낙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승낙은 유효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승낙은 특정의 청약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승낙은 문서로만 행해져야 한다.
승낙은 반드시 문서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나 행위에 의한 승낙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승낙이 계약으로 성립하려면 청약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절대적·무조건적이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특정 청약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요건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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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물품의 보세운송 목적지는 개항, 보세구역, 보세구역 외 장치장, 세관관서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세운송을 신고 또는 승인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화주,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이다.
보세운송 중에는 세관의 감시ㆍ단속을 일시 벗어나게 되므로 운송통로와 운송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보세운송은 관세 미납 상태의 외국물품이 국내를 이동하는 절차이므로 세관의 감시·단속 공백을 막기 위해 운송통로와 운송기간을 제한한다.
보세운송 목적지가 개항·보세구역·보세구역 외 장치장·세관관서 등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 화주·보세운송업자·관세사 등이 신고·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수출신고 수리물품은 원칙적으로 보세운송절차가 생략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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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2020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그룹 11개의 거래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도인의 의무사항 A1-A10을 먼저 나열한 후 매수인의 의무사항 B1-B10을 열거하고 있다.
EXW 규칙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 또는 합의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에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DPU 규칙은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도착한 운송수단에서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인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FOB 규칙은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물품이 놓인 때 인도되는 것을 의미한다.
Incoterms® 2020은 운송방식에 관계없이 사용하는 조건과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 2개 그룹 총 11개의 거래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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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료(Insurance Premium)는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피보험자(Insured)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권리를 갖는자를 말한다.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은 보험의 목적이 멸실 또는 손상됨으로써 경제적손해를 입게 되는 피보험자와 그 보험의 목적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를 말한다.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서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해의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보험금(Claim Amount)은 실제로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자가 보험계약상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최고한도액을 말한다.
보험금(Claim Amount)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손해배상액을 의미하며, 계약상 부담하는 책임의 최고한도액은 보험금액(Insured Amount)이다.
보험료·피보험자·피보험이익·보험가액에 대한 설명은 모두 통상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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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라상사가 중국의 (주)난징상사와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매수인인 (주)신라상사가 지불해야 하는 수입가격은?
US$ 10,570
US$ 10,600
US$ 10,670
US$ 10,690
US$ 10,790
계약조건이 CIF Busan이므로 매수인이 지불할 수입가격은 US$ 10,600이다.
CIF 가격 = FOB 가격 + 해상운임 + 해상보험료 이므로,
(US$)난징공장에서 상하이항까지의 내륙운송비 US$ 70은 FOB Shanghai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다시 더하지 않는다. FOB는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부산항 수입통관비 US$ 20과 부산항에서 양산 ICD까지의 보세운송료 US$ 100은 CIF의 비용분기점인 도착항 이후에 매수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계약가격인 수입가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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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 2020의 주요 개정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ㅁ
ㄴ, ㄷ, ㄹ
ㄴ, ㄹ, ㅁ
Incoterms 2020의 개정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기 운송수단 사용 허용, FCA에서 본선적재 표기 선하증권 발행 규정 신설, 수평적 체제(Horizontal Format)의 당사자 의무규정이다.
FCA·DAP·DPU·DDP에서는 제3의 운송인을 쓰지 않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자기 소유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실무를 반영해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했고, FCA 조건에서는 신용장 거래에 필요한 본선적재 부기(on board notation)가 있는 선하증권을 발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 당사자 의무를 A1~A10/B1~B10으로 재배열해 규칙 간 비교가 쉬운 수평적 체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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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량특성의 원칙: 중량에 따라 보관장소를 하층부와 상층부로 나누어 보관한다.
회전대응의 원칙: 입ㆍ출하 빈도가 높은 물품은 출입구 가까이에 보관한다.
동일성ㆍ유사성의 원칙: 동일 품종은 동일 장소에 보관하며, 유사품은 인접 장소에 보관한다.
통로대면의 원칙: 작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보관물품의 장소와 선반 번호 위치를 표시하여 보관한다.
선입선출의 원칙: 먼저 입고한 것을 먼저 출고한다.
통로대면의 원칙은 창고 내 물품의 원활한 흐름과 활성화를 위해 물품을 통로에 면하도록 보관하는 원칙이며, 보관 장소와 선반 번호를 표시하여 작업 효율을 높이는 것은 위치표시의 원칙에 해당한다.
중량특성의 원칙, 회전대응의 원칙, 동일성·유사성의 원칙, 선입선출의 원칙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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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설계 시 고려되는 요인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ㄹ
ㄴ, ㅁ
ㄷ, ㄹ
ㄷ, ㅁ
옳지 않은 것은 운영 요인과 환경 요인의 예시로, 두 요인에 붙은 내용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
지리적 위치·입지 제약·인구 등은 물류센터가 놓이는 외부 여건이므로 환경 요인에 해당하고, 입고 방법·보관 방법·피킹 방법 등은 센터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므로 운영 요인에 해당한다.
나머지 예시는 옳다. 크기·무게·가격은 취급 대상 자체의 성질인 제품 요인, 주문건수·주문빈도·주문의 크기는 주문 요인, 자동화 수준·설비 종류는 설비 요인의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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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ㅁ
ㄴ, ㄹ, ㅁ
ㄷ, ㄹ, ㅁ
옳은 것은 종합물류기지 역할, 복수 운송수단의 연계 규모·시설, 연계시설·화물취급장·창고시설 등의 구비에 관한 설명이다.
복합물류터미널은 두 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로, 창고단지·유통가공시설·물류사업자의 업무용 시설이 함께 들어서 지역의 종합물류기지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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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의 기능이 아닌 것은?
고객 서비스의 접점 기능
재화의 물리적 보존과 관리 기능
제품에 대한 시간적 효용 창출 기능
물품의 수급 조정 기능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장소적 효용 창출 기능
물류에서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기능은 운송의 역할이며, 보관은 생산과 소비 시점의 차이를 메우는 시간적 효용 창출이 핵심 기능이므로 판매촉진을 위한 장소적 효용 창출은 보관의 기능으로 볼 수 없다.
고객 서비스 접점, 재화의 물리적 보존·관리, 수급 조정 기능은 모두 보관의 대표적 기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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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옳은 것은 공동집배송센터, 물류터미널, 스톡 포인트에 관한 설명이다.
공동집배송센터는 여러 유통사업자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쓰도록 집배송시설과 부대업무시설을 갖춘 시설이고, 물류터미널은 화물의 집하·하역과 이에 관련된 분류·포장·보관·가공·조립 기능을 갖춘 시설이다. 스톡 포인트는 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의 효율적 배송을 위해 두는 유통의 중계 재고거점을 말한다.
수출입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내륙 통관기지로서 항만터미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은 ICD(내륙컨테이너기지)의 설명이다. 스마트물류센터는 첨단 물류설비와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물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인 물류창고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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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설명하는 컨테이너터미널의 시설은?
컨테이너 1개에 미달하는 소량화물(Less than Container Load)의 수출을 위하여 특정 장소나 시설에 화물을 집적하였다가 목적지별로 화물을 선별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하거나 분리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
Container Yard
Control Center
Marshalling Yard
Apron
Container Freight Station
지문이 설명하는 시설은 Container Freight Station(CFS, 컨테이너 화물집화장)이다.
한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을 여러 화주로부터 모아 목적지별로 골라 하나의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혼재(consolidation) 작업과, 수입 시 도착한 혼재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 화주별로 나누는 분리(devanning)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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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공장: 가공무역의 활성화 및 관세행정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소
지정장치장: 통관을 위한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
세관검사장: 통관을 위한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검사를 받도록 한 장소
특허보세구역: 일반 개인이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장소
특허보세구역은 일반 개인이나 법인의 신청에 따라 세관장이 특허하는 보세구역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허권자가 아니다.
보세공장·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은 모두 통상적인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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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공급지와 수요지 1, 2, 3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수요지 1, 2, 3의 수요량은 각각 100대/월, 200대/월, 200대/월이다. 무게중심법을 이용한 신규물류센터의 최적 입지좌표(X, Y)는?
| 구 분 | X좌표 | Y좌표 |
|---|---|---|
| 수요지 1 | 30 | 20 |
| 수요지 2 | 10 | 50 |
| 수요지 3 | 20 | 40 |
| 공급지 | 40 | 70 |
X: 29, Y: 55
X: 31, Y: 55
X: 31, Y: 61
X: 55, Y: 29
X: 61, Y: 31
공급지와 세 수요지의 좌표를 물동량으로 가중평균하면 X는 29, Y는 55가 된다.
수요지 1(30, 20)이 100대, 수요지 2(10, 50)가 200대, 수요지 3(20, 40)이 200대이고, 공급지(40, 70)에는 세 수요지로 나갈 물량이 모두 통과하므로 공급지 가중치는 500대가 되어 총 가중치는 1,000이다.
X = (30×100 + 10×200 + 20×200 + 40×500) ÷ 1,000 = (3,000 + 2,000 + 4,000 + 20,000) ÷ 1,000 = 29
Y = (20×100 + 50×200 + 40×200 + 70×500) ÷ 1,000 = (2,000 + 10,000 + 8,000 + 35,000) ÷ 1,000 = 55공급지 물동량을 빠뜨리고 수요지 세 곳만 평균하면 X는 18, Y는 40이 되어 어느 선택지와도 맞지 않는다. 공급지에도 총수요량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이 유형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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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거점 입지선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톤-킬로법: 입지거점 대안별로 예상비용을 산출하고,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브라운 & 깁슨법: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필수적 요인, 객관적 요인, 주관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
총비용 비교법: 고려하고 있는 입지요인(접근성, 지역환경, 노동력 등)에 주관적으로 가중치를 설정하여 각 요인을 평가하는 방법
요소분석법: 예상 물동량에 대한 고정비와 변동비를 산출하고 그 합을 비교하여 물동량에 따른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
손익분기 도표법: 각 수요처와 배송센터까지의 거리와 운송량을 평가하여 입지를 선택하는 방법
브라운 & 깁슨법(Brown & Gibson Method)은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필수적 요인, 객관적 요인, 주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입지선정 기법으로, 설명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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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설계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진성의 원칙: 물품, 통로, 운반기기, 사람 등의 흐름 방향을 직진성에 중점을 두고 설계
모듈화의 원칙: 화물형태, 운반기기, 랙, 통로입구, 기둥간격 등을 모듈화되도록 설계
물품취급 횟수 최소화의 원칙: 화물의 취급과 운반을 집합화, 공동화하여 물품 취급 횟수를 감소하도록 설계
물품이동 간 고저간격의 축소 원칙: 물품 흐름과정에서 높낮이 차의 크기와 횟수를 감소하도록 설계
역행교차 회피의 원칙: 물품, 운반기기, 사람의 흐름 배치는 서로 교차하거나 역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
역행교차 회피의 원칙은 물품·운반기기·사람의 흐름이 서로 교차하거나 역주행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교차·역주행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는 서술은 원칙의 취지와 반대된다.
직진성, 모듈화, 물품취급 횟수 최소화, 고저간격 축소 원칙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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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 도킹(Cross Dock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ㄷ, ㅁ
ㄷ, ㄹ, ㅁ
기계설비와 정보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 공급처와 수요처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것, 유통업체의 불필요한 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크로스 도킹은 입고된 화물을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분류해 출고하는 방식이므로 보관 단계가 사라져 유통 단계의 재고가 줄어든다. 이를 실현하려면 자동분류설비 같은 기계설비와 사전출하정보 등 정보기술, 그리고 공급처·수요처 간 정보공유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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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대창고: 시장환경에 따라 보관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자가창고: 취급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최적의 창고 설계가 가능하다.
자동화창고: 입하에서 출하까지 자동화되고, 유닛로드로 처리되는 창고이다.
보세창고: 관세법에 근거하여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창고이다.
영업창고: 비용지출이 명확하고 초기 창고 건설 및 설비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영업창고는 창고업자의 시설을 보관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므로 이용자에게는 초기 창고 건설 및 설비투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지출이 명확하다는 앞부분만 옳고,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한다는 뒷부분은 틀렸다.
임대창고가 탄력적 운영이 어렵다는 점, 자가창고가 취급물품 특성에 맞춘 최적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 자동화창고와 보세창고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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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자동분류장치의 설명과 종류의 연결로 옳은 것은?
ㄱ - A, ㄴ – B
ㄱ - A, ㄴ – C
ㄱ - B, ㄴ - C
ㄱ - B, ㄴ – D
ㄱ - C, ㄴ - D
컨베이어 반송면의 분류장치가 화물과 함께 이동하면서 밀어내는 것은 슬라이딩 슈 방식, 트레이나 슬라이드를 경사지게 해 화물을 떨어뜨리는 것은 틸팅 방식이다.
슬라이딩 슈 방식은 컨베이어 표면의 슈가 화물과 같은 속도로 함께 이동하며 옆으로 밀어내므로 충격이 적어 파손되기 쉬운 물품이나 봉투류 처리에 적합하다.
틸팅 방식은 레일 위를 순환하는 트레이나 슬라이드의 바닥을 기울여 화물을 미끄러뜨려 분기시키는 방식으로, 고속·다분기 처리에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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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시스템(Warehouse Management System)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고관리, 위치관리, 재고관리, 출고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과 상호 연계하여 자동화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의 가용성을 높인다.
피킹관리, 주문진척관리 및 자동발주시스템과 같은 주문관련 기능을 수행한다.
물류센터 시설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간 및 설비의 활용도가 향상된다.
기존의 독립된 구매관리시스템, 생산관리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 및 영업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한다.
창고관리시스템(WMS)은 입고·위치·재고·출고·피킹 등 창고 운영 기능에 특화된 시스템이며, 구매·생산·인사·영업 등 전사적 업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것은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역할이다.
입출고·재고관리 기능 수행, ERP와의 연계, 피킹·주문관리 기능, 시설 운영 효율화 효과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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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Rack)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개
2개
3개
4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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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소요계획(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ㅁ
ㄴ, ㄹ, ㅁ
ㄷ, ㄹ, ㅁ
모든 자재의 소요량을 산정해 조달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재명세서와 재고정보가 필요하다는 것, 주생산일정을 기초로 계획한다는 것이 MRP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MRP는 완제품의 주생산일정(MPS)을 출발점으로 자재명세서(BOM)와 재고기록을 입력받아, 원자재·반제품의 소요량과 발주 시점을 역산하는 종속수요 관리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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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주문량(Economic Order Quantity)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ㄱ, ㅁ
ㄴ, ㄷ
ㄴ, ㄹ
ㄹ, ㅁ
조달기간과 리드타임이 일정하다는 것, 재고부족이 허용되지 않고 주문량이 일시에 입고된다는 것이 EOQ 모형의 전제조건이다.
EOQ는 수요와 리드타임이 확정적이고 일정하며, 주문 물량이 분할 없이 한 번에 입고되고 품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위에서 주문비용과 재고유지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주문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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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기재고(Cycle Inventory)는 연간 주문횟수를 줄여서 주문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활동에서 발생한다.
안전재고(Safety Stock)는 재고유지비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서비스율은 수주량에 대한 납기 내 납품량의 비율을 나타낸다.
백오더(Back Order)율은 수주량에 대한 납기 내 결품량의 비율로 나타낸다.
정기발주법은 연속적으로 재고수준을 점검하므로 연속점검시스템(Continuous Review System)이라 한다.
정기발주법(P System)은 일정한 주기마다 재고수준을 점검하여 발주하는 방식이며, 재고수준을 연속적으로 점검하는 연속점검시스템(Continuous Review System)은 정량발주법(Q System)이다.
주기재고, 안전재고, 서비스율, 백오더율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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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계열분석법은 기존 제품과 관련된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여 신제품의 미래수요를 정성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이다.
가중이동평균법은 각 실적치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고, 과거의 실적치에 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지수평활법은 관찰된 실제수요와 이전 예측치에 상대적인 가중치를 두어 새로운 예측치를 구한다.
시장조사법은 설문지, 현장인터뷰 등을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전문가조사법을 활용할 경우, 타협이나 절충에 의해 예측 정확도가 낮을 수 있다.
시계열분석법은 특정 제품 자체의 과거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수요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이며, 신제품처럼 과거 자료가 없을 때 기존 유사제품의 수명주기를 참고하여 정성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유추법(수명주기 유추법)에 해당한다.
가중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시장조사법, 전문가조사법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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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T(Just In Time)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ㅁ
ㄱ, ㄷ, ㄹ
ㄱ, ㄷ, ㅁ
ㄴ, ㄷ, ㄹ
ㄴ, ㄹ, ㅁ
운송비가 절감된다는 것, 자재를 거점창고에 통합 보관한다는 것, 효과적인 Push 시스템을 구현한다는 것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JIT는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만 조달하므로 소량·다빈도 배송이 되어 배송 횟수가 늘고 운송비는 오히려 증가한다. 또 재고 자체를 낭비로 보아 거점창고에 모아 두지 않고 재고를 최소화하며, 후공정이 전공정에서 필요한 만큼 끌어가는 Pull(간판)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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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관리에 관한 설명과 용어의 연결로 옳은 것은?
ㄱ - A, ㄴ - B, ㄷ – C
ㄱ - A, ㄴ - D, ㄷ – E
ㄱ - C, ㄴ - E, ㄷ - F
ㄱ - E, ㄴ - B, ㄷ – D
ㄱ - F, ㄴ - D, ㄷ - E
공급자가 주문자의 재고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공급자관리재고(VMI), 가공 중인 자재는 재공품(Work In Process), 예상되는 수요 증가나 가동 중단에 대비해 미리 쌓아 두는 것은 예비재고(Anticipation Stock)다.
VMI는 생산자가 납품대상업체의 판매·재고 정보를 공유받아 보충 시점과 수량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주문자의 재고관리 부담과 채찍효과를 줄여 준다.
재공품은 제조 공정관리의 대상이 되어 생산현장에 머물러 있는 재고이고, 예비재고는 계절적 수요 급증이나 계획된 공장가동 중단처럼 미리 알고 있는 변동에 대비해 축적하는 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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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기업이 판매하는 B제품의 지난해 총매출액은 300억 원, 순이익률은 5 %,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6억 원, 연간 평균 재고액은 60억 원이었다. 이 기업의 지난해 재고회전율은?
4
5
6
7
8
재고회전율은 매출액을 평균재고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지난해 재고회전율은 5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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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기업은 A제품의 안전재고를 300개에서 400개로 늘리면서 새로운 재주문점을 고려하고 있다. A제품의 1일 평균수요량은 200개, 주문 리드타임은 3일이었다. 이때 새롭게 설정된 재주문점(개)은?
700
800
900
1,000
1,100
재주문점(ROP)은 조달기간 중 예상수요에 안전재고를 더하여 구한다.
따라서 새롭게 설정된 재주문점은 1,00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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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품을 취급하는 K물류센터의 정보가 아래와 같을 때, 이 물류센터의 연간재고유지비용(원)은? (단, 재고 보충은 없으며, 수요는 일정하다.)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연간재고유지비용은 120,000원이다.
연간재고유지비용은 연간 평균재고량에 단위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을 곱해 구한다. 제품당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제품단가 3,000원의 4%이므로 개당 120원이다.
평균재고 금액으로 접근해도 결과는 같다. 평균재고자산이 원이고 여기에 재고유지비율 4%를 곱하면 역시 12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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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기업의 A제품의 연간 수요량이 1,200개, 1회 주문 비용이 60,000원,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용이 900원일 때, 경제적 주문량(EOQ)은?
250
300
350
400
450
경제적 주문량(EOQ)은 연간 주문비용과 재고유지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주문량으로 다음 식으로 구한다.
따라서 EOQ는 40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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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K기업의 A제품의 자재소요계획(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에 관한 정보이다. 부품 X와 Y의 순 소요량은?
X: 150, Y: 210
X: 160, Y: 210
X: 180, Y: 240
X: 210, Y: 150
X: 240, Y: 180
부품 X의 순소요량은 150개, 부품 Y의 순소요량은 210개다.
순소요량은 총소요량에서 예정 입고량과 가용재고를 뺀 값이다. A제품 60개에 X가 3개씩, Y가 4개씩 들어가므로 총소요량은 X 180개, Y 240개가 된다.
X: →
Y: →예정 입고량과 가용재고를 둘 다 차감해야 하며, X와 Y의 구성 수량(3개와 4개)을 뒤바꿔 대입하면 두 값이 서로 맞바뀌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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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기업은 제품 판매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지수평활법을 사용하고 있다. 6월 제품 판매량은 94,000개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판매량은 98,000개이었고, 7월 실제 판매량은 92,000개이었다. 8월의 제품 판매량 예측치(개)는? (단, 평활상수(α) 는 0.3을 사용한다.)
93,880
94,000
94,240
95,200
96,160
지수평활법의 예측치는 직전 예측치에 직전 실제값과의 오차에 평활상수를 곱한 값을 더하여 구한다.
7월 예측치 = 6월 예측치 + =
8월 예측치 = 7월 예측치 + =
따라서 8월의 제품 판매량 예측치는 94,24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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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제성 원칙: 하역작업의 횟수를 증가시켜 비용을 최대화한다.
운반활성화 원칙: 운반활성화 지수를 최소화한다.
화물 단위화의 원칙: 다품종 소량운송을 위해 화물을 개별화하여 하역한다.
거리(시간) 최소화 원칙: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이동거리(시간)를 최소화한다.
화물유동화 원칙: 화물의 손상, 분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역공정을 멈추고 불량 검사를 한다.
거리(시간) 최소화 원칙은 하역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이동거리와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설명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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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역에서 하역기기 선정 시 고려기준이 아닌 것은?
취급화물의 중량과 종류
하역기기의 안전성
건물구조와 시설배치
하역기기의 경제성
취급화물의 원산지와 목적지
취급화물의 원산지와 목적지는 운송 경로·통관과 관련된 요소로, 사내 하역기기 선정기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취급화물의 중량·종류, 하역기기의 안전성·경제성, 건물구조와 시설배치는 모두 하역기기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대표적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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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디배닝(Devanning):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는 작업
피킹(Picking): 화물을 유형별, 고객별, 도착지별로 분류하는 작업
스태킹(Stacking): 화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의 밑바닥이나 틈 사이에 물건을 깔거나 끼우는 작업
래싱(Lashing): 운송수단에 적재된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화물을 고정시키는 작업
분류(Sorting): 출하하는 화물을 수송기기에 바로 실을 수 있도록 정돈하는 작업
래싱(Lashing)은 운송 중 화물이 움직이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체인 등으로 고정시키는 작업으로, 설명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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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피킹의 출고형태 중 케이스 단위로 입고 및 보관하다 케이스 단위로 출고되는 제4형태(C → C)의 적재방식에 활용되는 장비가 아닌 것은?
암 랙(Arm Rack)
자동 슬라이딩 랙(Automatic Sliding Rack)
슬라이딩 랙(Sliding Rack)
캐로셀 랙(Carrousel Rack)
모빌 랙(Mobile Rack)
제4형태(C → C)는 케이스 단위로 입고·보관하다가 케이스 단위 그대로 출고하는 방식으로, 슬라이딩랙, 자동 슬라이딩랙, 캐로셀 랙, 모빌 랙 등 케이스가 이동·회전하며 피킹되는 설비가 활용된다.
암 랙(Arm Rack)은 파이프·목재 등 장척화물을 거치하는 랙으로, 케이스 단위 입출고 방식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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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설명하는 파렛트 풀(pool) 시스템은?
교환방식
리스ㆍ렌탈방식
교환ㆍ리스병용방식
대차결제방식
임차결제병용방식
파렛트 풀 회사가 파렛트를 소유하고 이용 기업에 일정기간 빌려주는 리스ㆍ렌탈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개별기업이 파렛트를 보유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만 임대해 사용하므로, 사회 전체가 굴려야 할 운영 파렛트 총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성수기·비수기의 수급 파동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파렛트의 소유와 정비 책임이 풀 회사에 집중되어 품질유지와 보수가 용이한 것도 이 방식의 장점이다. 다만 편도 운송이 많으면 공파렛트 회수 비용과 지역별 편재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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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상자형 파렛트(Roll Box Pallet)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회용 파렛트로 Push-Pull 장치를 부착한 지게차로 취급된다.
주로 액체화물 취급 시 사용되고 밀폐용 커버를 가지며 상부 또는 하부에 개폐장치가 있다.
주로 분말화물 취급 시 사용되고 밀폐용 커버를 가지며 하부에 개폐장치가 있다.
상부구조는 박스인 파렛트로, 받침대 밑면에는 바퀴가 달려 있으며 최근에는 배송용으로도 많이 사용된다.
핸드 리프트로 하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면형 및 양면형 파렛트이다.
롤 상자형 파렛트(Roll Box Pallet)는 상부구조가 박스 형태이고 받침대 밑면에 바퀴가 달려 있어 이동이 용이하며, 최근에는 배송용으로도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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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분류(Sorting)방식 중 동작에 의한 분류방식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밀어내는 방식, 다이버트 방식, 이송 방식이 동작에 의한 분류방식에 해당한다.
자동분류방식은 화물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바코드·RFID 등 정보 인식)와 어떻게 분기시키는가(기계적 동작)로 나뉘는데, 이 문제가 묻는 것은 뒤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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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하역 장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ㄱ, ㄷ, ㅁ
ㄱ, ㅁ, ㅂ
ㄴ, ㄷ, ㄹ
ㄴ, ㅁ, ㅂ
항공화물 지상조업에 쓰이는 장비는 돌리(Dolly)·트랜스포터(Transporter)·터그 카(Tug Car)다.
돌리는 파렛트·컨테이너(ULD)를 얹어 끌려다니는 무동력 대차이고, 트랜스포터는 ULD를 실은 채 스스로 주행해 항공기와 화물터미널 사이를 오가는 동력 장비이며, 터그 카는 돌리를 여러 대 연결해 견인하는 트랙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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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 설명하는 하역장비는?
Over Head Bridge Crane
Rail-Mounted Gantry Crane
Reach Stacker
Rubber-Tired Gantry Crane
Yard Tractor
철도터미널 화차의 컨테이너 상·하차, 스프레더를 이용한 운반·적재, 긴 붐으로 풀 컨테이너를 CY 안에서 옮기는 작업에 쓰이는 장비는 리치 스태커(Reach Stacker)다.
리치 스태커는 차체 앞으로 뻗는 텔레스코픽 붐 끝에 스프레더가 달려 있어 앞줄 너머 뒤쪽 열의 컨테이너까지 닿을 수 있고, 타이어로 주행해 야드와 철도터미널을 오가는 기동성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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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의 탑재와 하기에 사용되는 단위탑재용기(Unit Load Devi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상조업시간의 단축에 따른 항공기 가동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항공기의 모든 기종에 호환사용이 가능하여 사용회전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악천후, 도난, 파손으로부터 화물을 보호할 수 있다.
형태에 따라 파렛트류, 컨테이너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검증을 거쳐 제작된 단위탑재용기도 있다.
단위탑재용기(ULD)는 항공기 기종별 동체 형상에 맞추어 규격이 정해져 있어 모든 기종에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상조업시간 단축을 통한 가동률 향상, 화물 보호 기능, 파렛트류·컨테이너류로의 형태 구분, IATA의 검증을 거쳐 제작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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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화인(Counter Mark): 대조번호 화인으로서 생산자 또는 공급자의 약호를 붙여야 하는 경우에 표기한다.
취급주의 화인(Care Mark): 화물의 취급, 운송, 적재요령을 나타내는 주의표시를 의미한다.
레이블링(Labeling) 방법: 종이, 알루미늄 등의 판에 표시내용을 기재한 다음 철사나 끈 등으로 적절히 매는 방법이다.
주화인(Main Mark): 수입업자 화인으로 수입업자의 전체 주소, 성명을 문자로 기입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도형 속에 머리글자를 표기한다.
스텐실(Stencil) 방법: 기름기가 많은 종이나 셀룰로이드판 등의 시트에 문자를 파 두었다가 붓,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이다.
레이블링(Labeling)은 인쇄된 라벨(스티커)을 포장에 직접 부착하는 방법이며, 종이·알루미늄판에 표시내용을 적어 철사나 끈으로 매다는 방법은 태그(Tag) 방식에 해당한다.
부화인, 취급주의 화인, 주화인, 스텐실 방법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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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포장과 관련된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량화ㆍ대형화의 원칙: 포장의 대형화 및 대량화를 통해 물류비를 절감한다.
집중화ㆍ집약화의 원칙: 물량을 집중 및 집약시켜 물류비를 절감한다.
심미성우선의 원칙: 과잉포장 배제를 통해 심미성을 화물보호보다 우선한다.
사양변경의 원칙: 사양변경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한다.
재질변경의 원칙: 내용품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재질을 변경한다.
화물 포장에서는 과잉포장을 배제하되 내용물의 보호 기능을 심미성보다 우선해야 하며, 심미성을 화물보호보다 우선한다는 서술은 포장 원칙의 취지와 반대된다.
대량화·대형화, 집중화·집약화, 사양변경, 재질변경의 원칙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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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포장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쉬링크(Shrink)는 위/아래의 틀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적어도 4개 정도의 밴드를 사용한다.
밴드결속은 종이, 플라스틱 및 금속밴드를 이용하며, 코너패드를 보호재로 사용하여 수평 또는 수직으로 묶는다.
슬리브(Sleeve)는 필름의 열 수축력에 의해서 파렛트와 그 위의 적재된 포장화물을 집합하는 방법이다.
스트레치(Stretch)는 생선, 청과물 등의 포장에 스트레치 필름의 접착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꺽쇠ㆍ물림쇠는 칸막이 상자 등에서 상자가 고정되도록 사용하는 방법이다.
쉬링크(Shrink) 방식은 열수축성 필름을 파렛트 화물에 씌운 뒤 가열하여 필름을 수축시켜 밀착·고정하는 방법이며, 위·아래를 틀로 고정하고 여러 개의 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다.
밴드결속, 스트레치, 꺽쇠·물림쇠 방식에 대한 설명은 통상적인 집합포장방법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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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사업의 범위에 관한 대분류ㆍ세분류ㆍ세세분류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종합물류서비스업 - 종합물류서비스업 - 종합물류서비스업
화물운송업 - 항공화물운송업 - 상업서류송달업
물류시설운영업 - 창고업 - 위험물품보관업
물류서비스업 - 해운부대사업 - 선박관리업
화물운송업 - 항만운송관련업 - 운반ㆍ적치ㆍ하역장비 임대업
항만운송관련업은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서비스업의 세분류에 속하며, 화물운송업의 세분류가 아니다.
종합물류서비스업, 항공화물운송업 아래의 상업서류송달업, 창고업 아래의 위험물품보관업, 해운부대사업 아래의 선박관리업 연결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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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우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들 계획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자치시장 등의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권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성격,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물류보안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공동 수립 주기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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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장을 제외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연임할 수 없다는 서술은 두 부분 모두 틀렸다.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 국가물류체계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조정한다는 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둔다는 점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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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정보망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공동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물류사업으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화물정보망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은 국토교통부장관 단독으로 이루어지며,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공동 인증은 아니다.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취소 사유, 공공기관의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인증할 수 있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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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공항시설법」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공항시설법」또는「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는 설명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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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물류정책기본법 제39조(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 | ( ㄱ )만원 | ( ㄴ )만원 | ( ㄷ )만원 |
ㄱ: 50, ㄴ: 100, ㄷ: 150
ㄱ: 50, ㄴ: 100, ㄷ: 200
ㄱ: 100, ㄴ: 150, ㄷ: 200
ㄱ: 100, ㄴ: 150, ㄷ: 300
ㄱ: 100, ㄴ: 200, ㄷ: 300
인증이 취소된 자가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이다.
물류정책기본법은 이 위반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의 개별기준도 그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위반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50 → 100 → 200만원으로 두 배씩 가중되고, 3차 이상에서 법정 상한인 200만원에 도달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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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물류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이 기존 물류시설을 정비할 때에는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는 물류비 계산서의 표준 서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물류공동화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선정·운영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이며, 관세청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물류비 관리 권고, 한국산업표준 제정·개정·폐지 요청, 비영리법인의 물류시설 정비 시 기능중복 고려,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물류비 계산서 표준서식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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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보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ㄴ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옳은 것은 물류정보를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뿐이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된 물류정보를 2년간 보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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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은 “물류시설”에 해당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집배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제외된다.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은 “물류창고업”에서 제외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로서 스마트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구분된다.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물류단지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은 “지원시설”에 해당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일반물류단지와 나란히 물류단지를 구성하는 한 유형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자체가 스마트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물류시설의 정의, 물류터미널사업에서 집배송시설 경영사업이 제외된다는 점, 철도사업자의 수하물·소화물 보관이 물류창고업에서 제외된다는 점, 지원시설의 정의는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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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 물류창고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보관장소 전체면적의 합계가 2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물류창고업자의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물류창고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등록의 취소로써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도 그 등록취소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보관장소를 이용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등록의무가 생기는 기준 면적은 2천500제곱미터가 아니라 전체면적의 합계 4천5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옳지 않다.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과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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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 ㄱ )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그 지상권자를 포함하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은 1인으로 본다)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의 경우 각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각 ( ㄴ )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ㄱ: 2분의 1, ㄴ: 2분의 1
ㄱ: 2분의 1, ㄴ: 3분의 2
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ㄱ: 3분의 2, ㄴ: 4분의 3
ㄱ: 4분의 3, ㄴ: 4분의 3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는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토지소유자 총수와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각에 대해서도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면적 기준과 인원 기준이 모두 과반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총수를 셀 때는 1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면 그 여러 명을 1인으로,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으로 본다는 계산 규칙이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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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ㆍ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인 경우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물류단지지정권자가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업체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한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사정이 변경되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인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수용ㆍ사용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와 달리, 조합 시행자는 사인 간의 개발사업 성격이 강하므로 강제적인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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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고려하지 않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제외함)
토지분할
죽목의 벌채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류단지 안에서 이미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별도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토지분할, 죽목의 벌채,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모두 물류단지의 계획적 개발과 토지이용 질서를 해칠 수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미 적법하게 존치가 결정된 대지 내에서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새로운 형질변경이나 이용상태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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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관리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물류단지의 관리기구로 열거된 기관에 한국철도공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리기구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항만공사, 지방공사 등 토지ㆍ시설의 조성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규정되어 있으며, 철도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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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등록증을 대여한 물류창고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를 검사하게 한 경우 그 검사를 방해ㆍ거부한 자
물류단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입주기업체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에게 물류단지 관리업무를 검사하게 하였는데 그 검사를 방해ㆍ거부ㆍ기피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행정조사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은 통상 과태료로 제재하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인가ㆍ허가 절차 자체를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를 취득ㆍ처분한 행위는 보다 무거운 벌칙(징역ㆍ벌금)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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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의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정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정비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비지구를 지정하려면 지역물류정책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진하는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제도는 화물차 통행 등으로 인한 주변 교통ㆍ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면적이나 정비계획 수립 주체, 주민의견청취 생략 요건, 심의 절차를 서술한 나머지 지문들은 실제 규정과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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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화주가 밴형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 실을 수 있는 화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상일 것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화물이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화물이 합판ㆍ각목 등 건축기자재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화물이 혐오감을 주는 식물에 해당하는 물품일 것
밴형 화물자동차에 화주가 함께 탈 때 실을 수 있는 화물은 화주 1명당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므로, 10킬로그램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용적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이나, 화물이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 건축기자재, 혐오감을 주는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요건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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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3개월 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안에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만료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별도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대폐차에 관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허가가 아니라 변경신고 사항이고, 개인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에도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주사무소 이전 등의 변경허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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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약관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 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가 신고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요구하면 이를 내보여야 한다.
운송약관에는 운송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를 적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작성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운송약관의 신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작성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운송약관 변경신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점, 운송약관을 영업소나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보여주어야 하는 점, 운송책임의 시작ㆍ종료 시기를 약관에 기재해야 하는 점, 협회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 점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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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가 아닌 것은?
임원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법인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 변경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교통사고를 빈번히 발생시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취소된 경우보다 짧게 정해져 있어 취소 후 3년이 지났다면 결격사유가 소멸되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취소된 경우의 결격기간은 더 길게 설정되어 있어 3년이 지난 것만으로는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며, 임원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나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가 있는 법인도 여전히 결격 상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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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상법」제135조(손해배상책임)를 준용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주선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운송주선사업자는 화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하여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운송사업자의 책임 규정이 준용되어, 결국 「상법」 제135조가 준용된다.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할 수 있고, 운송주선사업자가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려면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 영업소를 설치해야 하며, 자기 명의로 타인에게 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은 명의이용 금지 위반이다.
다만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주선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재계약ㆍ중개로 보지 않으므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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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ㄹ
ㄴ, ㄷ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은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주사무소의 이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해지다.
법령이 정한 변경신고 항목은 법인 대표자의 변경, 화물취급소의 설치·폐지,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운송가맹계약의 체결·해제·해지로 한정되어 있다.
상호의 변경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변경신고 사항일 뿐,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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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운송시설의 개선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에 가입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통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의 통지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관련 별도의 의무사항이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 운송사업자에게 내리는 개선명령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운송시설의 개선,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의무보험 가입은 모두 운송사업자의 사업 운영 및 안전 확보와 직결되어 개선명령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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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운송가맹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 통지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한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그 계약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적재물배상보험등은 각 사업자별이 아니라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하여 사고 건당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운송가맹사업자나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도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대상이며, 계약 종료사실 통지에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안내를 포함해야 하는 점, 보험회사등이 계약 미갱신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점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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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경영의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경영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권자는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없다.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2회 이상 실시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하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허가권자도 일정한 경우 경영위탁을 제한할 수 있어 위탁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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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인 없이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이 정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고차량 관련 부정한 금품수수 금지, 적재화물 낙하방지를 위한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조치, 택시 유사표시행위 금지, 장시간 정차를 통한 호객행위 금지는 모두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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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협의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주민단체의 대표는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해당 지역 주민단체의 대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협의회는 대규모점포등과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상생을 협의하는 기구이므로, 유통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단체ㆍ주민단체 대표 등 지역 이해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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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2, ㄴ: 1, ㄷ: 1
ㄱ: 3, ㄴ: 2, ㄷ: 1
ㄱ: 3, ㄴ: 2, ㄷ: 2
ㄱ: 5, ㄴ: 3, ㄷ: 2
ㄱ: 5, ㄴ: 3, ㄷ: 3
공동집배송센터는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상업지역·공업지역이면 부지면적 기준이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지가가 높은 상업·공업지역에서는 넓은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부지면적 요건만 낮춰 주고, 집배송시설면적 요건은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도시 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해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시설물이라는 입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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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것은?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인근 지역주민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한 분쟁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에 관한 분쟁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상거래질서 확립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소비자 안전유지와 관련한 분쟁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별도 절차로 다루어지는 사항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규모점포등개설자와 인근 주민 사이의 피해ㆍ불만 처리, 대기오염ㆍ토양오염ㆍ수질오염ㆍ해양오염에 관한 분쟁, 상거래질서 확립 업무 및 소비자 안전유지와 관련한 분쟁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분쟁조정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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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상권의 특성
재무구조
요약문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재무구조는 상권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상권영향평가서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문서이므로 상권영향분석의 범위, 상권의 특성, 요약문,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 등 상권 관련 사항으로 구성되며, 개설자의 재무 상태는 평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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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진흥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으로 설립하여야 하고 사업조합의 형식으로는 설립할 수 없다.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성할 수 있다.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되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상점가진흥조합의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 설치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중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자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중소기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상점가진흥조합은 협동조합뿐 아니라 사업조합의 형식으로도 설립할 수 있으며, 다른 상점가진흥조합의 구역과 중복하여 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주차장ㆍ휴게소 등 공공시설 설치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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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
선적화물검수업
선적화물검수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이 아니라 검수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 자체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은 항만운송사업을 지원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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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부두운영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회사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는 없다.
항만시설등의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항만시설운영자등은 부두운영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부과한다.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항만시설운영자등에게 부두운영계약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항만시설운영자등은 화물유치 또는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두운영회사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부두운영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 부두로 정하여 고시한 항만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부두운영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부두운영회사 제도는 일반부두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항만시설운영자등과 부두운영계약을 맺고 시설ㆍ장비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는 컨테이너 부두 임차자는 그 정의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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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령상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艀船)을 이용하여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행위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항만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항만에서 선박이나 부선을 이용하여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운송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을 인수ㆍ인도하는 행위, 하역장에서 화물을 내가는 행위,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거나 그렇게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는 모두 항만운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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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상 부가 운임의 징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20, ㄴ: 5
ㄱ: 20, ㄴ: 10
ㄱ: 30, ㄴ: 5
ㄱ: 30, ㄴ: 10
ㄱ: 30, ㄴ: 15
부가 운임은 여객의 경우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화물의 경우 부족 운임의 5배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무임승차처럼 정당한 운임·요금을 내지 않은 여객에게는 승차 구간 운임에 더해 그 30배 이내의 부가 운임을 물릴 수 있어 제재 강도가 매우 높다.
반면 화물은 송하인이 운송장에 적은 품명·중량·용적·개수로 계산한 운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운임보다 적을 때 부족 운임과 함께 그 5배 이내의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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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도사업자가 인가받은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를 10분의 1 이내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철도사업자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로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있다.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를 10분의 1 이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할 때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 점, 다른 철도사업자와의 합병이나 여객열차 운행구간 변경에 인가가 필요한 점, 선로ㆍ교량 파괴로 인한 휴업은 신고 대상이며 그 휴업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 있는 점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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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상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ㄴ, ㅁ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ㄹ, ㅁ
전용철도 운영의 양도·양수, 운영 일부의 휴업, 운영 전부의 폐업, 상속인의 운영 계속은 모두 신고 사항이다.
전용철도는 면허가 아닌 등록 대상이어서 그 지위 변동과 휴·폐업도 신고로 처리되며, 휴업·폐업은 1개월 이내,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반면 국유철도시설 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의 이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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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상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
점용료
변상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변상금이다.
정당한 점용허가 없이 국가 소유의 시설을 사용ㆍ수익한 경우, 정상적인 점용료와 별도로 부당이득의 성격을 갖는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국유재산 관련 법령의 일반적인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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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양곡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시가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으로서 그 지방도매시장이 속한 도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도지사가 그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시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이므로, 양곡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할 때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한 점,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에 개설자의 승인이 필요한 점, 인접 구역을 지방도매시장 개설구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점, 지방도매시장 업무규정 변경에 도지사 승인이 필요한 점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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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공판장 개설승인 제한사유이다.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流通子會社)는 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할 수 없다.
농림수협등의 유통자회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교통체증 유발 위치가 개설승인 제한사유가 되는 점, 공판장의 중도매인을 개설자가 지정하는 점, 공판장에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ㆍ산지유통인ㆍ경매사를 둘 수 있는 점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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