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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25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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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자가 인가받은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를 10분의 1 이내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철도사업자는 다른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철도사업자가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철도사업자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로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있다.
해설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 운행횟수를 10분의 1 이내에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운수협정을 인가할 때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하는 점, 다른 철도사업자와의 합병이나 여객열차 운행구간 변경에 인가가 필요한 점, 선로ㆍ교량 파괴로 인한 휴업은 신고 대상이며 그 휴업기간이 6개월을 넘을 수 있는 점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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